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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모회사가 준 RSU, 국내 자회사는 보상비용을 잡아야 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21
- 조회수: 17
해외 모회사가 준 RSU, 국내 자회사는 보상비용을 잡아야 할까요?
외국계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RSU를 부여하고 가득기간이 지난 경우, 자회사 장부에는 무엇이 남는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웹포털 커뮤니티 질의(글ID 3611)에서 출발해 정리했습니다. K-IFRS 제1102호 문단 43A~43D의 그룹 내 주식기준보상 규정에 따라 용역 수혜자·결제 의무자·결제 수단을 나눠 보고, 가득기간 3년·부여일 공정가치 3,000만 원 가정 예시로 첫해 손익과 자본에 남는 금액을 따라갑니다.
RSU를 부여한 주체가 해외 모회사여도, 그 종업원 용역을 제공받은 기업이 국내 자회사라면 보상비용은 자회사가 인식합니다. 자회사에 현금결제 의무가 없고 모회사의 지분상품으로 결제된다면 상대 계정은 보통 자본이고, 자회사가 모회사에 상환할 의무를 진다면 별도 부채 검토가 필요합니다(K-IFRS 제1102호 문단 43A~43D). 부여 주체가 아니라 용역을 제공받은 주체와 결제 의무의 소재를 계약서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글ID 3611의 질문 — 주식은 모회사가 줬는데 비용은 누가 잡나
외국계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RSU를 부여하고 가득기간이 지난 경우, 자회사가 보상비용을 인식해야 하는지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웹포털 커뮤니티 글ID 3611의 질문입니다. 주식을 내준 쪽은 해외 모회사이니 자회사 장부에 남길 것이 없다고 보기 쉽지만, 기준서의 출발점은 누가 그 용역을 제공받았는지입니다.
RSU는 일정 기간 근무 등 조건을 채운 뒤 주식을 교부하는 약정이어서, 회계에서는 지분상품을 대가로 종업원 용역을 제공받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합니다. 근로의 대가인 만큼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K-IFRS 제1102호를 기준으로 하며, 인용한 커뮤니티 답변은 공식 회신이 아닌 개인 의견입니다.
비용을 인식하는 기업과 결제하는 기업을 나눕니다
제1102호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기업이 그 대가를 직접 결제하지 않더라도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도록 합니다. 국내 자회사 직원이 자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효익은 자회사에 귀속되므로 보상비용도 자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남습니다. 모회사가 주식으로 결제한다는 사실은 비용의 귀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판단 순서 — 용역 수혜자, 결제 의무자, 결제 수단
확인 순서는 셋입니다. 누가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누가 결제 의무를 지는지, 무엇으로 결제되는지. 문단 43A는 용역을 제공받은 기업이 스스로 결제할 의무가 없고 보상이 지분상품으로 결제되면 주식결제형으로 보도록 하고, 문단 43B는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결제만 하는 기업은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주식결제형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국내 자회사에 현금결제 의무가 없고 모회사의 지분상품으로 결제된다면, 자회사는 보상비용을 인식하면서 상대 계정을 자본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질은 모회사가 자회사에 그만큼 출자해 준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모회사에 상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결제 의무가 자회사에 있으므로 별도의 부채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3,000만 원짜리 RSU를 3년에 나누면
아래는 원문의 가정 예시입니다. 가득기간이 3년인 RSU의 공정가치가 3,000만 원이라면 첫해에 배분되는 보상비용은 1,000만 원입니다. 자회사는 비용 1,000만 원과 자본 1,000만 원을 함께 인식하며,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은 1,000만 원 감소합니다.
| 구분 | 가정 예시 결과 (첫해) |
|---|---|
| 당기손익 | 주식보상비용 1,000만 원 |
| 자본 | 자본 1,000만 원 증가, 이익잉여금 1,000만 원 감소 |
| 현금 | 유출 없음 (모회사 상환 약정이 없다고 가정) |
근거: K-IFRS 제1102호 문단 43A~43D — 금액은 원문의 가정 예시(가득기간 3년, 공정가치 3,000만 원)
이익잉여금이 1,000만 원 줄고 주식기준보상 관련 자본이 1,000만 원 늘어 서로 상쇄되므로 자본 총계는 그대로입니다. 현금도 나가지 않으므로 비현금비용이라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분명히 줄어드는 만큼 실적 목표나 약정 재무비율에 미리 반영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측정 방식도 짚어 둡니다.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는 부여일의 지분상품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주가가 오르내려도 공정가치를 다시 고치지 않습니다. 대신 근무기간 요건처럼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에 반영해 보고기간 말마다 추정을 수정하며, 중도 퇴사가 늘면 이미 쌓은 비용도 되돌아옵니다.
부여조건과 그룹 내 정산 약정을 확인하세요
첫째, 직원의 소속 법인과 실제 근로 제공 대상을 확인합니다. 파견이나 겸직처럼 고용계약과 근무 실질이 어긋나는 사례가 있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업이 어디인지에 따라 비용의 귀속처가 달라집니다. 가득기간 중간에 그룹 내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인원이 있다면 기간별로 나누어 봅니다.
둘째, 현금상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그룹 보상 규정과 자회사가 맺은 별도 약정을 함께 보면서, 모회사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가 강제인지 재량인지까지 문서로 남겨야 분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회사와의 정산은 특수관계자 거래이므로 제1024호에 따른 공시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셋째, 가득조건과 공정가치 산정자료를 보관합니다. 부여 통지서, 가득 일정표, 부여일 주가와 환율, 기대 중도퇴사율 산정 근거를 갖춰 두면 감사 질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보이는 오류는 가득일이나 매도일에 가서야 비용을 한꺼번에 인식하는 것, 해외 모회사가 부담했다는 이유로 장부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 회계와 세무의 인식 시점을 같게 보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RSU를 준 주체가 해외 모회사여도, 그 근로를 제공받은 기업이 국내 자회사라면 보상비용은 자회사의 손익에 남습니다. 자회사에 현금결제 의무가 없고 모회사 지분상품으로 결제되면 상대 계정은 보통 자본, 상환 의무가 있다면 부채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예시의 첫해 비용 1,000만 원은 같은 금액의 자본과 짝을 이뤄 자본 총계를 바꾸지 않지만,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은 줄입니다. 결국 부여 주체가 아니라 용역 수혜자와 결제 의무의 소재를 계약서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용역 제공 대상 확인 — 직원의 소속 법인과 실제 근로 제공 대상이 일치하는지, 가득기간 중 전출이 있었는지
—결제 의무자 확인 — 모회사에 대한 상환 약정이 있는지, 강제인지 재량인지 계약서로 확인
—자본과 부채 분류 — 현금결제 의무가 없으면 자본, 상환 의무가 있으면 부채 여부 별도 검토(문단 43A·43B)
—측정 근거 보관 — 부여일 공정가치·가득 일정·기대 중도퇴사율 산정자료와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여부
자회사 장부에 어떻게 남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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