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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부 사채는 SPPI를 통과할까? 조기상환 조항을 읽는 순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18
- 조회수: 23
콜옵션부 사채는 SPPI를 통과할까? 조기상환 조항을 읽는 순서
발행자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원금과 경과이자만 돌려주는 후순위채를 투자자가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웹포털 커뮤니티 질의 글ID 802를 바탕으로 K-IFRS 제1109호의 SPPI 판단 순서를 조기상환 조항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원금 1억 원·연 5% 가정 예시로 투자자가 떠안는 경제적 효과와 회계상 분류 판단을 나눠 살펴봅니다.
발행자 콜옵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SPPI가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K-IFRS 제1109호 문단 B4.1.11⑵는 중도상환금액이 미지급 원리금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면 원리금 지급으로 보고,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 보상은 포함될 수 있다고만 하므로 원금과 경과이자만 받는 콜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금액이 주가·지수에 연동되거나 이자 지급 유예 같은 조항이 붙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고, 할인·할증 취득이라면 B4.1.12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SPPI를 통과한 뒤에도 사업모형(문단 4.1.2·4.1.2A)에 따라 상각후원가·FVOCI·FVPL이 갈립니다.
질의 사실관계 — 5년 후 발행자가 콜할 수 있는 후순위채
한국회계기준원 커뮤니티 글ID 802의 투자자는 5년 후 발행자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후순위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콜이 행사되면 원금과 경과이자만 지급되고 추가 보상은 없습니다. 질문은 이 채권이 상각후원가 측정의 전제인 SPPI, 즉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 요건을 충족하느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K-IFRS 제1109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문단 4.1.2는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의 사업모형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 지급되는 현금흐름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고,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같은 그 밖의 기본적인 대여 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 및 이윤입니다(문단 4.1.3, B4.1.7A). 콜이 행사돼도 투자자가 받는 돈이 이 원금과 이자로 설명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콜옵션 자체가 아니라 상환금액과 연결 변수를 봅니다
상환금액이 미지급 원리금을 나타내는가(문단 B4.1.10·B4.1.11⑵)
문단 B4.1.10은 중도상환처럼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바꾸는 조건이 있으면 그 가능성과 관계없이 변경 전후의 현금흐름을 모두 평가하라고 합니다. B4.1.11⑵는 중도상환금액이 미지급된 원리금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조건을 원리금 지급의 사례로 들며, 합리적인 보상은 포함될 수 있다고만 합니다. 원금과 경과이자만 돌려받는 콜은 이 구조와 같아 추가 보상이 없다는 점만으로 SPPI가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옵션이 주가·매출·지수에 연결되는가(문단 B4.1.7A)
반대로 행사 조건이나 상환금액이 주가·매출·지수처럼 기본대여계약과 관련 없는 변수에 연동되면 투자자는 원금·이자가 아닌 위험에 노출됩니다(B4.1.7A). 우발사건의 성격은 그 자체로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B4.1.10) 행사 조건이 어떤 사건에 묶여 있는지 계약서 문구로 확인합니다.
후순위라는 점과 함께 붙는 조항(문단 B4.1.19)
후순위라는 사실도 그 자체로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B4.1.19는 지급불이행이 계약 위반이고 파산하는 경우에도 미지급 원리금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후순위여도 원리금 지급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자 지급 유예나 원금 상각·전환 조항이 함께 붙어 있다면 콜옵션과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 콜·상환 조건 | SPPI 판단 포인트 | 근거 |
|---|---|---|
| 원금 + 경과이자만 지급(추가 보상 없음) | 상환금액이 미지급 원리금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면 충족 가능 | B4.1.11⑵ |
| 원금 + 경과이자 + 조기 청산 보상 | 보상이 합리적이면 충족 가능. 당사자는 보상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있음 | B4.1.11⑵ · B4.1.12A |
| 액면 대비 할인·할증 취득 후 액면 기준 상환 | 할인·할증 취득, 액면금액과 발생 미지급 이자 상환, 최초 인식시점 중도상환특성 공정가치 경미 — 세 조건 모두 충족 시 상각후원가·FVOCI 가능 | B4.1.12 |
| 행사 조건·상환금액이 주가·지수 등에 연동 | 기본대여계약과 관련 없는 위험 노출로 원칙적으로 불충족(영향이 아주 미미하거나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특성은 제외) | B4.1.7A · B4.1.18 |
| 이자 지급 연기 가능, 연기 이자에 추가 이자 없음 | 이자가 원금잔액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 대가가 아니므로 불충족 | B4.1.14 금융상품 H |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B4.1.7A · B4.1.11⑵ · B4.1.12 · B4.1.12A · B4.1.14 · B4.1.18 — 판단 포인트 요약이며, 실제 결론은 계약 전체 조건에 따라 달라짐
숫자로 보기 — 원금 1억 원, 연 5% 고정이자, 3년 뒤 콜
원문의 가정 예시입니다. 원금 1억 원, 연 5% 고정이자 채권을 3년 뒤 발행자가 콜하고 투자자는 원금과 경과이자만 받습니다. 조기상환일이 이자지급일과 같다면 투자자가 받는 현금은 1억 원과 약정이자이며, 연 약정이자는 500만 원입니다.
대신 투자자는 남은 2년 동안의 이자, 명목 기준 1,000만 원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시장금리가 낮아진 상황이라면 재투자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손익의 문제일 뿐, 기준서는 모든 조기상환에 별도 프리미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남은 변수는 취득가격입니다. 액면에 취득했다면 콜 상환금액이 원금과 경과이자 그대로여서 B4.1.11⑵를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액면보다 할인·할증된 가격에 샀다면 액면 상환액이 원금과 이자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어 B4.1.12의 세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SPPI를 통과해도 분류는 사업모형이 정합니다
SPPI는 필요조건일 뿐입니다. 현금흐름 수취가 목적이면 상각후원가(문단 4.1.2), 수취와 매도 둘 다가 목적이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문단 4.1.2A), 그 밖의 경우나 SPPI 미충족이면 당기손익-공정가치(문단 4.1.4)입니다. FVPL로 분류되면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에 즉시 반영돼 손익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모형은 개별 채권에 대한 의도가 아니라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며, 매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취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문단 B4.1.3). 다만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재분류하므로(문단 4.4.1) 취득 시점에 보유 목적과 관리 방식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판단 순서는 현금흐름이 원금·시간가치·신용위험·기본 대여위험만 반영하는지, 조기상환금 산식이 미지급 원리금과 합리적 보상 범위에 있는지, 할인·할증 취득이면 B4.1.12 요건을 갖추는지, 사업모형이 무엇인지입니다. 원금과 경과이자만 지급하는 콜은 그 자체로 SPPI를 깨뜨리지 않지만, 결론은 계약 전체를 읽은 뒤에 내려야 합니다.
흔한 실수는 콜옵션이나 후순위라는 이름만 보고 FVPL로 분류하거나, 채권이니 당연히 상각후원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행사 가능성이 낮다며 콜 조항 검토를 건너뛰는 것도 B4.1.10과 맞지 않습니다. 결산 전에는 상환·이자 유예 조항을 발췌한 SPPI 검토서와 사업모형 문서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콜 상환금액 산식 — 미지급 원리금(과 합리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는지 계약서로 확인(B4.1.11⑵)
—연결 변수 — 행사 조건·상환금액이 주가·매출·지수 같은 비기초대여위험에 연동되지 않는지 점검(B4.1.7A)
—후순위채 부속 조항 — 이자 지급 유예·원금 상각·전환 조항을 콜과 별도로 평가(B4.1.14·B4.1.19)
—취득가격 — 액면 대비 할인·할증 취득분은 B4.1.12 세 조건 충족 여부 검토
—사업모형 문서화 — SPPI 통과 뒤 보유 목적과 관리 방식을 취득 시점에 기록(문단 4.1.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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