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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영인 보장성보험, 낸 보험료를 전부 비용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18
  •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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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08호 · 보험계약자 회계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영인 보장성보험, 낸 보험료를 전부 비용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회사 명의로 대표이사나 핵심 임원의 사망보장 보험에 가입했는데 만기환급금은 없고 중도 해지환급금만 있다면, 낸 보험료를 모두 비용으로 볼지 해지환급금 부분을 자산으로 볼지가 결산 때마다 문제가 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웹포털 커뮤니티 질의(글ID 3201)를 바탕으로 자산성 판단 기준, K-IFRS 제1008호에 따른 회계정책 개발, 가정 예시의 손익·자본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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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영인 보장성보험은 '보장성'이라는 이름만으로 전액 비용 처리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계약상 해지권과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갖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환급가능 부분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정책을 검토하되, 보험계약자 측 회계를 직접 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해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가정 예시(보험료 1,200만 원, 해지환급금 800만 원)에서 두 방식의 당기순이익·자본·총자산 차이는 800만 원이며, 법인세 손금산입 등 세무 쟁점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질의의 핵심 — 사망보장과 해지환급금이 한 계약에 있다

회사 명의로 대표이사나 핵심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장 보험에 가입했는데, 만기환급금은 없고 중도 해지환급금만 있는 계약이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커뮤니티 글ID 3201은 이 보험료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지, 해지환급금 부분을 자산으로 볼지를 물었습니다. 원문 조건에는 30년에서 45년 납입 구간에 납입보험료를 넘는 해지환급금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품명에 보장성이 붙으면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해지환급금이 쌓이는 계약은 보험료 일부가 회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남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K-IFRS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험의 이름보다 회사가 가진 권리와 계약 조건을 본다

보험계약자 회계는 계약에서 생기는 권리와 의무를 따지는 데서 시작합니다. 개념체계(2018)는 자산을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으로, 경제적자원을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로 정의합니다.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권리와 그에 따라 받을 해지환급금이 계약상 존재한다면, 전액을 보험비용으로 고정하기 전에 환급가능 부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산성을 가르는 세 가지 확인

첫째,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회사인지 임직원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회사에 있는지, 보험료가 임직원 보상 성격을 띠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둘째, 해지환급금이 보험사 안내상 단지 예상치인지, 계약상 확정된 권리인지 구분합니다. 셋째, 담보·질권 설정으로 회수가 제한되는지 봅니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회사가 실질적으로 회수할 권리를 갖지 못하면 자산 인식 근거는 약합니다.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자산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정한 기준이 없을 때 — 제1008호 문단 10~12로 정책을 만든다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회계를 다루며, 출재보험계약이 아닌 한 기업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문단 7). 이처럼 계약자 측 회계를 직접 정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1008호에 따라 경영진이 판단해 회계정책을 개발합니다.

문단 10은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문단 11은 유사한 회계논제를 다루는 기준서 규정과 개념체계의 자산·부채·수익·비용 정의, 인식기준, 측정개념을 순차적으로 참조하게 합니다. 문단 12는 이와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최근 기준과 인정된 산업관행도 고려하게 합니다.

정책을 정한 뒤에는 비슷한 계약에 일관되게 적용하고(문단 13), 매 결산일 보험사 해지환급금 명세와 계약 변경을 확인합니다. 이미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 왔다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위한 회계정책 변경(문단 14)인지, 과거 처리의 오류수정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가정 예시 — 자산을 잡는 선택이 손익과 자본을 어떻게 바꾸나

원문에는 금액이 없어 아래 수치는 이해를 위한 가정 예시이며,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첫해 보험료 1,200만 원을 냈고 결산일에 해지하면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면 보험료비용 1,200만 원이 잡혀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 각각 1,200만 원 줄어듭니다.

회사가 계약상 해지권을 보유하고 환급금 800만 원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 그 부분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정책을 채택했다면, 보험 관련 자산 800만 원과 비용 400만 원으로 표시됩니다. 전액 비용 처리보다 당기순이익과 자본은 800만 원 높고, 총자산도 800만 원 높습니다.

구분 전액 비용 가정 환급가능분 자산 가정
당기 비용 1,200만 원 400만 원
기말 자산 0원 800만 원
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 영향 1,200만 원 감소 400만 원 감소
이후 해지해 800만 원을 받을 때 받은 기간에 800만 원 수익 자산 800만 원 회수, 손익 영향 없음

근거: K-IFRS 제1008호 문단 10~12 · 개념체계(2018) 자산의 정의 — 수치는 원문의 가정 예시(첫해 보험료 1,200만 원, 결산일 해지환급금 800만 원, 법인세 효과 미고려)이며 마지막 행은 환급금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단순 가정

두 방식의 차이는 사라지지 않고 인식 시점만 옮겨 갑니다.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회사가 나중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그 기간 수익으로 한꺼번에 잡혀 손익이 튀고, 납입 후반에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을 수 있는 계약이라면 그 폭이 커집니다. 자산 인식 정책이라면 보장분과 환급가능분의 배분을 약관과 계리자료로 뒷받침하고, 환급금이 누적 납입보험료를 넘는 구간의 처리도 미리 정해 둡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상품 이름이 아니라 회사가 해지권과 환급금을 가진 권리자인지로 판단합니다. 권리가 확인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환급가능 부분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정책을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세워 일관되게 적용하고, 권리가 없거나 회수가 막혀 있다면 자산 인식 근거가 약합니다.

흔한 실수는 가입 첫해에 정한 처리를 그대로 두고 매년 해지환급금 명세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 손금산입 범위와 임직원 보상·상여 관련 세무 쟁점은 회계와 결론이 다를 수 있어 회계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그 차이는 세무조정과 이연법인세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산 전 점검할 네 가지

계약자·수익자 확인 —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회사인지, 임직원 개인인지

해지환급금 명세 확보 — 결산일 현재 보험사 명세와 계약상 해지권, 담보·질권 설정 여부

회계정책 문서화 — 보험위험 보장분과 환급가능분의 정책, 측정방법, 변경 사유(제1008호 문단 10~13)

세무 쟁점 별도 검토 — 법인세 손금산입과 임직원 보상·상여 관련 처리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1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0~14 ·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문단 7⑺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018) 자산의 정의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웹포털 커뮤니티 질의 글ID 3201(공식 회신 아님)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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