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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줬습니다 — 준 순간에는 아직 준 게 아닙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11
  • 조회수: 26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02호 · 주식기준보상

2년 근무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줬습니다 — 준 순간에는 아직 준 게 아닙니다

근무조건을 붙여 자기주식을 부여하면 주주명부에는 종업원 이름이 올라가지만, 장부에서는 여전히 자기주식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 회신과 제1102호 문단 15를 근거로 5,000주 가정 예시를 따라가며, 손익과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2년 근무조건을 붙여 자기주식을 부여했다면 부여 시점은 처분이 아닙니다. 가득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그 주식은 장부에 자기주식으로 계속 남고, 회사는 가득기간에 걸쳐 주식보상비용과 주식선택권(자본)을 인식합니다(K-IFRS 제1102호 문단 15). 종업원이 무조건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가득 시점에 비로소 자기주식 처분 회계처리를 하며, 중도 퇴사로 가득에 실패하면 그 인원의 누적보상비용이 0이 되도록 환입합니다(문단 19).

주식은 넘어갔지만 소유권은 아직 조건부입니다

핵심 인재를 붙잡기 위해 스톡옵션 대신 주식 자체를 주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2년간 근무하되 중간에 나가면 전부 돌려준다는 조건을 붙이는데, 실무에서 흔히 RSU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이미 넘겼는데 장부에서도 넘긴 것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2022년 12월 19일 공개)의 답은 가득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자기주식이라는 것입니다. 즉시 가득되지 않는다면 가득기간에 걸쳐 주식보상비용(비용)과 주식선택권(자본)을 인식하고, 부여한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계속 인식합니다(제1102호 문단 15). 무조건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시점에 비로소 처분 회계처리를 합니다.

자산이 나갔다고 보려면 그에 대한 통제를 넘겨줬어야 합니다. 2년을 채우지 못하면 전부 돌려줘야 하니 아직 회사가 되찾아 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받는 대가는 주식을 준 순간의 무언가가 아니라 앞으로 2년간의 근무용역이므로, 비용도 2년에 걸쳐 나눠 인식합니다.

자기주식 부여형과 신주발행형,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점 — 부여일 공정가치로 측정해 가득기간에 배분

둘 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이므로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 금액을 가득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만큼 자본을 늘립니다. 부여일에 정한 공정가치는 이후 주가가 오르내려도 다시 측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점 — 가득 시점에 자본이 움직이는 방식

신주발행형은 행사 시점에 새 주식을 찍어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이 늘고 행사가격만큼 현금이 들어옵니다. 자기주식 부여형은 이미 사 둔 주식을 넘기므로 신주 발행이 없고, 자본 차감항목이던 자기주식이 제거되며 그 차이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정리됩니다. 발행주식수는 늘지 않아도 유통주식수가 늘어 주당이익은 똑같이 희석되고, 취득 단계에서 이미 현금이 나갑니다.

구분 자기주식 부여형 (이번 질의)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비용 측정 부여일 공정가치, 가득기간 배분 부여일 공정가치, 가득기간 배분 (동일)
가득 전 장부 처리 자기주식으로 계속 인식 해당 없음 (아직 미발행)
가득·행사 시 자본 자기주식 제거 + 자기주식처분손익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증가
주식수·주당이익 발행주식수 증가 없음, 다만 유통주식수 증가로 EPS 희석 발행주식수 증가, EPS 희석
회사 현금흐름 자기주식 취득 시점에 유출 행사 시 행사가격만큼 유입
중도 퇴사 시 누적보상비용 0이 되도록 환입 (문단 19) 동일하게 환입

근거: K-IFRS 제1102호 문단 15 · 문단 19,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2022년 12월 19일 공개)

용역제공조건은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입니다. 제1102호 문단 19는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털었던 비용은 퇴사 시점에 누적보상비용이 0이 되도록 환입합니다.

5,000주를 부여하면 손익과 자본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 예시이며 질의 원문에 금액은 없습니다(세전 기준). 임직원 5명에게 각 1,000주씩 총 5,000주를 부여했고 부여일 공정가치는 주당 10,000원, 총 5,000만 원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원가는 주당 7,000원, 장부금액 3,500만 원이고 가득기간은 2년입니다.

1·2차연도 말에 각각 주식보상비용 2,500만 원을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주식선택권(자본)으로 계상해 누적 5,000만 원이 됩니다. 이익잉여금이 줄어든 만큼 주식선택권이 늘어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득 시점에는 주식선택권 5,000만 원이 자기주식 3,500만 원과 자기주식처분이익 1,500만 원으로 대체되어 합계는 0입니다.

결국 자본총계는 한 푼도 변하지 않지만 당기순이익만 2년간 5,000만 원 줄어듭니다. 현금도 나가지 않으므로, 투자 유치나 대출 심사에서 이 비용의 성격을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2차연도 중 1명이 퇴사해 주식을 전량 반환했다면 누적 인식액은 가득이 확정된 4명분 4,000만 원이 되고, 1차연도에 2,500만 원을 인식했으므로 2차연도 비용은 1,500만 원입니다. 퇴사자 몫 500만 원이 환입돼 누적 인식액이 0이 되고, 반환받은 주식은 다시 자기주식으로 남습니다.

근무조건부 주식 부여를 설계할 때 짚을 것

이 답변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신속처리질의로,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한 자료여서 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문단 15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어서 해석의 폭은 넓지 않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먼저 볼 것은 반환 조건이 계약서에 명확한지입니다. 조항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다면 부여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음은 부여일 공정가치입니다. 비상장 스타트업은 시세가 없어 평가가 필요하며, 이 금액이 2년치 비용 총액을 정하므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마지막은 세무와 회계가 다른 시점에 움직인다는 점으로, 손금 시점이 어긋나면 일시적차이가 생겨 이연법인세 검토가 따라붙습니다.

정리해보면

근무조건을 붙여 자기주식을 부여하면 즉시 가득되지 않으므로 가득기간에 걸쳐 주식보상비용과 자본 증가를 인식하고, 가득 전까지 그 주식은 장부에 자기주식으로 남습니다(제1102호 문단 15). 무조건적 권리를 획득하는 시점에 비로소 처분 회계처리를 하며, 가정 예시에서는 자본총계가 변하지 않고 당기순이익만 5,000만 원 줄어듭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누적보상비용이 0이 되도록 환입합니다(문단 19).

근무조건부 주식 부여 전 점검할 다섯 가지

반환 조항 명문화 — 근무조건과 중도 퇴사 시 반환 의무가 계약서에 규정돼 있는지 확인

부여일 공정가치 근거 확보 — 평가보고서·최근 거래가를 문서로 남겨 비용 총액의 근거로 보관

가득 전 계정 점검 — 부여한 주식을 자기주식 계정에 그대로 두고 있는지 장부 확인

기대 가득 수량 재추정 — 퇴사·이탈 예상 인원을 반영해 매 기말 다시 산정하고 환입 처리

자금·세무 영향 반영 — 자기주식 취득 시 현금 유출과 손금 시점 차이에 따른 이연법인세 검토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1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02호 문단 15 · 문단 19,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17-03-06, 공개일 2022-12-19)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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