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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IFRS 연결을 공시하면, 자회사 주석을 줄여 줄 수 있다는 기준서가 있습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10
  •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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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119호 · IFRS 19 공시

모회사가 IFRS 연결을 공시하면, 자회사 주석을 줄여 줄 수 있다는 기준서가 있습니다

IASB가 2024년 5월 9일 발표한 IFRS 19는 인식·측정은 그대로 두고 주석 공시만 줄여 주는 기준서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대응 기준서인 K-IFRS 제1119호 재공개초안을 2026년 5월 20일 발표했고, 검토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9월 16일입니다. 다만 한국은 아직 채택 여부와 시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IFRS 19는 인식·측정·표시는 기존 IFRS 그대로 두고 공시(주석)만 줄여 주는 기준서이며, 적용은 강제가 아니라 적격 종속기업의 선택입니다. 적격 종속기업이 되려면 재공개초안 문단 7에 따라 상위 지배기업의 IFRS 연결재무제표가 공개되어 있어야 하고 공공에 대한 회계책임이 없어야 합니다(문단 11~12). 한국은 채택 여부와 시기가 미정이라 재공개초안에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았고, 연결 패키지는 그대로 유지해야 해 절감 효과는 자회사 자체 주석 전용분에 한정됩니다. 검토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9월 16일입니다.

IFRS 19가 손대는 것은 공시뿐입니다

비상장 자회사는 외부 이용자가 은행과 몇몇 거래처뿐인데도 모회사 연결 때문에 주석이 수십 페이지가 됩니다. IASB가 이를 겨냥해 2024년 5월 9일 발표한 기준서가 IFRS 19 '공공에 대한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입니다.

많은 종속기업이 IFRS for SMEs 적용범위에 들어가는데도 모회사의 IFRS 연결재무제표 때문에 전체 IFRS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IASB의 2015년 안건선정 협의에서 나왔습니다. IFRS 19가 손대는 것은 공시뿐이고 인식·측정·표시는 그대로여서, 별도 회계기록 없이 주석 작성 비용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IASB의 설명입니다.

이름이 주는 오해도 풀어야 합니다. IFRS for SMEs의 SME는 매출이나 자산 같은 규모 기준이 아니라, 공공에 대한 회계책임이 없고 외부 이용자를 위해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적용도 강제가 아니라 적격 종속기업의 선택입니다.

'적격 종속기업'이 되려면 넘어야 할 요건

한국회계기준원은 이에 대응하는 K-IFRS 제1119호 재공개초안2026년 5월 20일 발표했습니다. 적격 종속기업 요건은 재공개초안 문단 7이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 내용
① 종속기업 보고기간 말 현재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일 것
② 회계책임 공공에 대한 회계책임이 없을 것 — 증권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거나 발행 절차 중이 아니고, 주요 사업의 하나로 광범위한 외부인을 위해 수탁자 자격의 자산을 보유하지 않을 것(문단 11~12)
③ 연결재무제표 최상위 또는 중간 지배기업이 IFRS를 준수해 작성한 연결재무제표를 공개해 이용할 수 있을 것

근거: K-IFRS 제1119호 제정 재공개초안 문단 7⑴~⑶ · 문단 11~12

세 번째 요건은 그룹 전체 공시가 이미 나와 있어야 자회사 주석 축소로 정보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공공에 대한 회계책임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증권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거나 발행 절차 중인 경우, 그리고 주요 사업의 하나로 광범위한 외부인을 위해 수탁자 자격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은행·보험회사·증권중개인 등)입니다. 다만 주요 사업에 부수되는 보유는 제외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공모 절차에 들어간 회사나 금융업 자회사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모회사가 상장사이고 자회사는 비상장인 일반적인 그룹 구조에서는 그 자회사가 적격 종속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절감액은 얼마인가 — 회피가능원가와 고정원가를 나눠 보면

가정 예시로 비상장 자회사가 매년 주석 작성·검토에 회계팀 인건비 2,000만 원과 외부 자문료 1,000만 원을 쓴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회피가능원가와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눠야 합니다.

자문료 — 줄어드는 부분은 자체 주석 전용분뿐

검토보고서는 제1119호를 적용하더라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Full IFRS에 따른 연결 패키지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자문료 중 연결 패키지용 기초자료 작성분은 남고 자회사 자체 주석 전용분만 줄어듭니다. 전용분이 400만 원이고 절반이 사라진다면 실제 절감액은 200만 원입니다.

손익까지 이으면 지급수수료 200만 원 감소 → 영업이익 200만 원 증가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지방소득세 포함 11%인 법인세비용 22만 원 증가 →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 178만 원 증가입니다. 총 공시 부담 3,000만 원 대비 6% 수준입니다.

인건비 — 손익 절감액은 0원

인건비 2,000만 원은 다릅니다. 급여는 고용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원가라, 인원이나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는 한 손익 절감액은 0원이고 확보된 시간의 기회비용 효과에 그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한국이 아직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이유

검토보고서는 K-IFRS 제1119호의 채택 여부와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부록 A의 시행일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2024년 9월 13일 제정 공개초안을 의결하고 10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지만, 적용 대상 기업이나 정보이용자가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신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보이용자가 적용대상과 기준서 내용을 따로 식별해야 해 부담이 늘고, 전체 IFRS·IFRS 19·일반기업회계기준 세 가지가 병존해 유사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배기업 연결 목적의 주석 자료는 어차피 따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영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홍콩, 사우디아라비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EFRAG은 2025년 8월 채택을 권고했으며 최종 결정은 EC가 합니다. 호주와 대만은 검토 중입니다. 적용범위는 최대 범위를 규정한 것이어서 각국이 축소할 수 있고, 채택하지 않아도 한국의 IFRS 전면도입 국가 위상은 변함없다는 것이 기준원의 판단입니다.

근거: 2022년 5월 IASB staff paper AP 31A 문단 19·43·44

정리해보면

적용 시점 기준은 2026년 9월 현재이며, 한국 도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무를 바꿀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자회사별로 상위 지배기업의 IFRS 연결재무제표 공개 여부와 공공에 대한 회계책임 유무를 점검해 두면 제도 도입 시 곧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논의는 '자회사가 왜 전체 K-IFRS를 적용하고 있는가'를 다시 묻게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거나 K-GAAP 적용이 가능한데 관행적으로 K-IFRS를 쓰고 있다면 그 자체를 점검해 볼 만합니다. 검토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9월 16일입니다.

지금 정리해 둘 다섯 가지

비상장 자회사 목록 정리 — 각 자회사가 적용 중인 회계기준을 함께 기재

상위 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 확인 — 최상위 또는 중간 지배기업의 IFRS 연결재무제표 공개 여부

공공에 대한 회계책임 구분 — 증권 발행 절차 중이거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식별

전체 K-IFRS 적용 이유 점검 — 실제 요구 때문인지 관행인지 확인

연결 목적 주석자료 목록화 — 어차피 남는 부담과 실제로 줄어드는 부담을 구분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1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19호 제정 재공개초안 문단 7⑴~⑶ · 문단 11~12, IFRS 19 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s(IASB, 2024-05-09), IASB staff paper AP 31A 문단 19·43·44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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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내 비상장 자회사의 공시 범위,
현행 기준 안에서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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