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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뒤늦게 감정을 받아 왔습니다 — 평가서 작성일까지 봐야 합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10
- 조회수: 13
과세관청이 뒤늦게 감정을 받아 왔습니다 — 평가서 작성일까지 봐야 합니다
상속·증여 재산 평가에서 감정을 의뢰하는 쪽은 납세자만이 아닙니다. 과세관청도 신고 이후에 감정을 받을 수 있고,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요건에서 갈립니다. 대법원은 그 요건을 어느 구간까지 따져야 하는지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건 내놓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로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키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구간에서도 충족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4두63625 등). 대법원 2026두30892는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고 보아, 납세자에게는 그대로 방어 논리가 됩니다. 가정 예시로 기준시가 12억 원과 감정가액 16억 원의 차이는 증여세 1억 6,000만 원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을 받는 쪽은 납세자만이 아닙니다
상속·증여 신고에서 감정을 의뢰하는 쪽은 납세자만이 아닙니다. 과세관청도 신고 이후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 가액이 신고가액보다 높으면 세금이 올라갑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입니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평가기간 — 상속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인지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두 날짜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평가기간을 벗어난 가액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같은 영 제78조 제1항)까지의 매매등에 대해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지방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같은 영 제49조의2 제1항)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효과도 재량입니다.
대법원이 반복해 확인한 결론 — 두 구간을 모두 봅니다
감정에는 날짜가 세 개 등장합니다.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가격산정기준일(감정평가사가 값을 매긴 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그 평가서를 실제로 작성한 날)입니다. 그동안 실무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만 보면 된다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63625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서가 정한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도 충족되어야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24두56641·2024두44716·2025두33867·2025두34484로 같은 취지가 이어지는 정착된 판례군입니다.
대법원 2026두30892는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 역시 허용되며, 그 경우에도 같은 요건이 두 번째 구간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요건은 과세관청이 내세우는 감정가액에도 똑같이 붙어, 납세자에게는 방어 논리가 됩니다.
| 구분 | 기간의 의미 | 가격변동 특별한 사정 요건 |
|---|---|---|
| 구간 1 평가기준일 → 가격산정기준일 |
상속개시(증여)일부터 값을 매긴 날까지 | 충족 필요 |
| 구간 2 가격산정기준일 → 평가서 작성일 |
값을 매긴 날부터 보고서를 쓴 날까지 | 충족 필요 (놓치기 쉬운 구간) |
| 적용 대상 | 납세자 감정 / 과세관청 소급감정 | 양쪽 모두 동일하게 적용 (2026두30892) |
| 절차 요건 | 신청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단서 적용에 함께 필요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제2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 대법원 2024두63625 · 2026두30892
숫자로 보면 이만큼 갈립니다
적용 시점 기준은 현행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2026년 2월 27일 시행본)이며, 위 판결들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관한 것입니다. 가정 예시로 봅니다. 성년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기준시가 12억 원인 상가건물을 증여받아 그대로 신고했는데, 평가기간이 지난 뒤 관할세무서장이 감정을 의뢰해 16억 원이 나왔습니다.
감정가액 16억 원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16억 원에서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5억 5,000만 원입니다. 10억 초과 30억 이하 구간이므로 15.5억 × 40% − 1억 6,000만 원, 산출세액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시가로 보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 12억 원으로 평가되어 과세표준은 11억 5,000만 원, 11.5억 × 40% − 1억 6,000만 원으로 3억 원입니다. 차이는 1억 6,000만 원이고, 두 과세표준이 같은 40% 구간에 있으므로 재산가액 차이 4억 원 × 40%로 검산됩니다.
가산세는 어떨까요.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마쳤다면 감정가액으로 경정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를 적용 제외로 두기 때문입니다(부정행위 제외). 추가 부담은 본세 1억 6,000만 원, 곧 날짜 관리와 절차 다툼으로 갈리는 금액입니다.
감정을 받거나 받게 됐을 때 확인할 것
납세자가 감정을 의뢰할 때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를 최대한 좁히고, 두 날짜가 모두 평가기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기간 안이면 단서와 평가심의위원회 절차 자체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을 제시했을 때
반대로 두 구간을 모두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가격산정기준일부터 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발계획 발표나 취소, 용도지역 변경, 인근 시세 급변, 비상장주식의 대규모 투자유치나 실적 급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납세자 감정가액이 기준금액(법 제61·62·64·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시가의 9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같은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재감정 규정이 적용되어, 이 글의 쟁점과는 다른 조항이 걸립니다.
정리해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 밖의 가액을 신청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키는 예외 규정이고, 대법원은 그 요건을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구간에도 요구합니다. 2026두30892는 과세관청 소급감정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다툴 지점은 세율이 아니라 날짜와 절차입니다.
—두 날짜 위치 확인 —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는지
—절차 요건 판별 — 평가기간을 벗어났다면 신청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구간 중 사정 점검 — 두 날짜 사이에 개발계획·용도지역 변경·시세 급변 같은 사건이 있었는지
—소급감정 대응 — 과세관청이 감정을 제시했다면 그 감정의 두 날짜와 그 사이 사정을 확인
—재감정 규정 해당 여부 —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해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걸리는 사안은 아닌지
일정과 절차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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