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자회사가 K-IFRS를 쓰면 회계정책을 안 맞춰도 됐습니다 — 손익계산서만은 예외로 두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10
- 조회수: 16
자회사가 K-IFRS를 쓰면 회계정책을 안 맞춰도 됐습니다 — 손익계산서만은 예외로 두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모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쓰고 자회사는 K-IFRS를 쓰는 연결실체에서, 2027년부터 영업이익의 기준이 서로 어긋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개정 공개초안이 손익계산서 표시만 면제에서 떼어 낸 이유와, 지금 만들어 둬야 할 매핑표를 정리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문단 4.12는 종속기업이 K-IFRS를 적용하면 회계정책 일치를 면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7년 시행되는 K-IFRS 제1118호가 영업손익을 잔여 범주로 정의하면서, 면제를 그대로 두면 하나의 K-GAAP 연결손익계산서 안에 영업이익 기준이 다른 회사가 섞이게 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2026년 7월 10일 의결한 개정 공개초안은 회계정책 일치 면제는 유지하되 손익계산서 표시만은 지배기업 기준에 맞추도록 합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조기 적용 가능)이고, 검토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9월 11일입니다.
면제 규정을 그대로 두면 2027년부터 무엇이 어긋나는가
모회사는 K-GAAP을 쓰는데 자회사는 K-IFRS를 쓰는 조합이 드물지 않습니다. 외부투자를 받아 투자자 요구로 K-IFRS를 적용하는 자회사, 해외 자회사가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결 시 자회사의 회계정책을 모회사에 맞추지 않아도 됐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12가 면제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문단 4.12의 원칙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해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지배기업과 일치시킨다는 것이고, 예외는 둘입니다. 연결실체 내 모든 기업이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대상인 경우, 그리고 종속기업이 K-IFRS(또는 IFRS)를 적용해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입니다. 제1118호는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의 다섯 범주로 나누고, 영업손익을 나머지 네 범주에 속하지 않는 항목의 합계라는 잔여 범주로 정의합니다(문단 52·70). 그 결과 K-GAAP에서 영업외손익으로 가던 유·무형자산 처분손익과 손상차손, 수취채권 외환차이, 기부금이 영업 범주로 들어옵니다.
숫자로 보면 연결영업이익이 이만큼 갈립니다
가정 예시입니다. K-GAAP 모회사가 K-IFRS를 적용하는 100% 자회사를 연결합니다. 자회사 손익은 매출 100억 원, 매출원가와 판관비 합계 90억 원, 유형자산처분이익 3억 원, 기계장치 손상차손 1억 원, 매출채권 외환차익 5,000만 원입니다.
제1118호에서는 이 세 항목이 모두 영업 범주에 들어가 자회사의 영업손익은 12억 5,000만 원입니다. K-GAAP으로 표시하면 세 항목이 영업외손익이어서 영업이익은 10억 원이 됩니다. 당기순이익은 어느 쪽이든 12억 5,000만 원으로 같습니다.
| 항목 (가정 예시) | K-IFRS 제1118호 표시 | K-GAAP 표시 |
|---|---|---|
| 유형자산처분이익 3억 | 영업 범주 | 영업외수익 |
| 유형자산손상차손 1억 | 영업 범주 | 영업외비용 |
| 매출채권 외환차익 0.5억 | 영업 범주 | 영업외수익 |
| 자회사 영업(손)익 | 12.5억 | 10억 |
| 자회사 당기순이익 | 12.5억 | 12.5억 (동일) |
근거: K-IFRS 제1118호 문단 52·70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문단 4.12 (수치는 가정 예시)
면제 규정대로 자회사 손익계산서를 손대지 않고 연결하면, 하나의 K-GAAP 연결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 기준이 다른 두 회사가 섞입니다. 모회사 영업이익이 20억 원이면 연결영업이익은 32억 5,000만 원이지만, K-GAAP 기준으로 통일하면 3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같은데 영업이익만 2억 5,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개정안이 손대는 범위 — 손익계산서 표시에 한정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2026년 7월 10일 제8회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문단 4.12 단서에 문장 하나를 덧붙이는 안으로, 회계정책 일치 면제는 유지하되 제1118호(또는 IFRS 18)에 따른 종속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는 지배기업 기준에 맞춰 수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범위 — 재무상태표 표시까지 고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검토보고서는 제1118호의 재무상태표 표시 요구사항(예: 유동성 분류)이나 다른 K-IFRS 기준서의 표시 요구사항(예: 부채와 자본의 분류)까지 맞추라는 뜻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손익계산서 표시에 한정된 개정입니다.
시행일과 실무 부담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이며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Ⅲ.2)는 종속기업이 K-IFRS를 조기 적용하면 지배기업이 그 재무제표를 연결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 적용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공개초안 단계이므로 확정 기준서의 경과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에게는 K-IFRS 손익계산서 표시를 K-GAAP에 맞추는 작업이 새로 생깁니다. 다만 제1118호 적용기업도 2029년까지는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므로, 그 기간은 주석 수치를 활용할 수 있다고 기준원은 봤습니다.
K-IFRS 자회사를 둔 K-GAAP 모회사가 지금 준비할 것
이 개정은 K-GAAP 연결손익계산서의 비교 가능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자회사가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영업이익의 의미가 달라지는 상황을 막는 것입니다.
준비할 것은 결국 매핑입니다. 자회사의 제1118호 범주별 손익 항목을 K-GAAP 계정으로 되돌리는 표를 만들어 두면 됩니다. 기준원이 예로 든 항목들이 먼저 확인할 대상입니다.
검토의견은 2026년 9월 11일까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회계기준 → 제정개정과제 → 의견조회'에서 접수합니다. 실제 적용은 확정 기준을 확인한 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문단 4.12는 종속기업이 K-IFRS를 적용하면 회계정책 일치를 면제합니다. 그런데 제1118호가 영업손익을 잔여 범주로 정의하면서, 면제를 그대로 두면 하나의 연결손익계산서에 기준이 다른 영업이익이 섞입니다. 개정 공개초안은 손익계산서 표시만 지배기업 기준에 맞추도록 합니다. 가정 예시에서 연결영업이익은 2억 5,000만 원 갈리고 당기순이익은 동일합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조기 적용 가능)이며, 의견제출 마감은 2026년 9월 11일입니다.
—종속기업 목록화 — 연결 대상 중 K-IFRS(또는 IFRS)를 적용하는 회사가 있는지 확인
—조기적용 계획 확인 — 해당 종속기업이 제1118호를 조기 적용할 예정인지 파악
—매핑표 작성 — 제1118호 영업 범주와 K-GAAP 영업외손익의 대응표 설계
—항목별 별도 집계 — 유·무형자산 처분손익·손상차손, 수취채권 외환차이, 기부금 금액
—제1001호 주석 활용 — 2029년까지 공시되는 영업손익 주석을 연결 조정에 쓸 수 있는지 검토
연결 손익 전환 조정표를 지금 설계하십시오.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