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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계약에 월 고정 500만 원 + 매출 3%가 붙어 있다면, 매출일까 임대수익일까 (K-IFRS 제1115호 문단 5 · 제1116호 문단 B9~B31)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8
  • 조회수: 5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제1116호 · 리스 식별

입점 계약에 월 고정 500만 원 + 매출 3%가 붙어 있다면, 매출일까 임대수익일까 (K-IFRS 제1115호 문단 5 · 제1116호 문단 B9~B31)

백화점 입점, 팝업스토어, 복합몰 매장, 공유주방은 월 고정 임대료에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얹는 구조가 표준이 됐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는 이 계약이 리스로 식별되면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임대인과 입점 스타트업 양쪽의 회계처리를 가정 예시 숫자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 리스
요약 답변 — TL;DR

고정 임대료에 매출 연동분이 붙은 입점 계약이라도, 제1116호에 따라 리스로 식별되면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1115호 문단 5가 리스계약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리스 여부는 임대료 계산 방식이 아니라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이 이전됐는지로 갈립니다(문단 B9~B31).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대료는 지수도 요율도 아니므로 리스부채에 들어가지 않고, 매출이 발생한 그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합니다(문단 38⑵·81).

매장 운영을 누가 정하느냐가 첫 번째 관문

요즘 공간 계약은 임대료 구조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월 고정금액에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더 얹는 구조가 표준이 됐습니다. 건물을 가진 쪽에서는 매출에 연동해 받으니 매출로 잡는 게 맞지 않느냐고 보기 쉽고, 실제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를 적용해 매출액으로 표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사 건물의 입점업체들이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A사에 고정 임대료와 변동 임대료(매출액 1%)를 지급하고, 일반적인 매장 운영 관련 의사결정권과 매장에 대한 일정 기간 사용통제권은 입점업체가 보유합니다. 여기에 답의 절반이 있습니다.

제1116호는 리스를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로 정의하고, 리스인지 여부는 문단 B9~B31의 지침으로 판단합니다. 식별되는 자산이 있는가, 그 자산의 사용을 통제할 권리가 이전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매장 구획이 지정되고 판매 방식을 입점업체가 정하면 두 요건이 충족됩니다. 매출에 연동된 임대료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판단 근거가 아닙니다.

문단 5가 그어 놓은 선 — 리스는 제1115호 밖입니다

회신의 결론은 짧고 단호합니다. "리스로 식별된다면(동 기준서 문단 B9~B31)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없음"이고, 근거는 제1115호 문단 5가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계약"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범위의 문제여서, 매출로 보는 것이 실질에 맞다는 판단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다만 닫히는 것은 리스요소의 문입니다. 같은 계약에 공용관리·판촉·시설관리 용역 같은 비리스요소가 섞여 있다면 제1116호 문단 12에 따라 분리해야 하고, 임대인은 문단 17에 따라 계약 대가를 제1115호 문단 73~90의 개별 판매가격 비례로 배분한 뒤 비리스요소분에 제1115호를 적용합니다. 이 회신은 연구원 개인 견해라는 한정이 붙은 신속처리질의입니다.

매출 연동분은 지수도 요율도 아닙니다

매출 연동분도 리스 안에서 처리하되 고정분과 변동분의 운명은 다릅니다. 제1116호 문단 27은 리스부채 측정에 들어가는 리스료로 "고정리스료"와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를 듭니다.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대료는 지수도 요율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단 38은 그 변동리스료를 사건이나 조건이 생기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매출 3%는 리스부채에 안 들어가고 매출이 발생한 그 기간의 비용이 됩니다.

임대인 쪽도 대칭입니다. 운용리스로 분류되면 고정분은 문단 81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리스수익을 인식하지만, 매출 연동분은 제1116호 부록A의 '리스료' 정의에 애초에 들어가지 않아 정액화 대상이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그 기간의 수익이 됩니다.

렌트프리 3개월이 만드는 숫자 — 양쪽을 함께 보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계약기간 24개월, 월 고정 임대료 500만 원에 매장 매출의 3%가 붙고, 첫 3개월은 고정 임대료가 면제되는 렌트프리입니다. 입점업체 연 매출 8억 원이면 변동분은 연 2,400만 원이고, 증분차입이자율은 월 0.5%로 가정합니다.

임대인(A사) — 운용리스로 분류된 경우

총 고정리스료 1억 500만 원(21개월 × 500만 원)을 문단 81에 따라 24개월 정액으로 나누면 월 437만 5,000원입니다. 1차연도 리스수익은 5,250만 원인데 실제 수취 현금은 4,500만 원이므로 차액 750만 원이 미수리스료(자산)로 남습니다. 현금 받은 대로만 인식했다면 수익이 750만 원 과소, 자산도 750만 원 누락됩니다.

입점 스타트업(B사) — 리스이용자

리스부채는 4~24개월차의 500만 원을 월 0.5%로 할인해 9,796만 원이고 사용권자산도 같은 금액입니다. 1차연도 감가상각비 4,898만 원과 이자비용 약 513만 원을 합한 5,411만 원이 고정분 비용이어서, 현금 지급 4,500만 원보다 911만 원 앞서 나갑니다. 렌트프리 기간에도 이자는 붙습니다.

구분 (가정 예시) 임대인(리스제공자) 입점 스타트업(리스이용자)
적용 기준서 제1116호(제1115호 적용 배제) 제1116호 리스이용자
재무상태표(1차연도말) 건물 유지 + 미수리스료 750만 원 사용권자산 4,898만 · 리스부채 5,809만 원(개시일 각 9,796만)
1차연도 고정분 손익 리스수익 5,250만 원 감가상각 4,898만 + 이자 513만 원
1차연도 현금 4,500만 원 수취 4,500만 원 지급
현금과의 차이 수익이 750만 원 많음 비용이 911만 원 많음
매출 3% 변동분 2,400만 원 발생 기간 수익 (1차연도 합계 7,650만 원) 발생 기간 비용, 문단 38⑵ (1차연도 합계 7,811만 원)

근거: K-IFRS 제1116호 문단 27 · 38⑵ · 81, 부록A '리스료' 정의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

리스개시일 리스부채 9,796만 원은 부채입니다. 임차료를 비용으로만 처리하던 회사가 리스를 인식하는 순간 부채비율이 뛰어오릅니다. 자기자본이 5억 원인 회사라면 리스개시일 기준 부채비율이 약 19.6%p 올라가므로, 재무약정이 걸린 대출이 있다면 계약 전에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신속처리질의는 계약이 리스로 식별되면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제1115호 문단 5가 리스계약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리스 여부는 임대료 계산 방식이 아니라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이 이전됐는지로 갈리고(문단 B9~B31), 매출액에 연동된 임대료는 리스부채에 들어가지 않고 발생 기간 손익으로 인식합니다(문단 38⑵·81). 입점·팝업 계약은 표시 계정 하나 때문에 매출액과 부채비율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계약 체결 전 점검할 다섯 가지

공간 특정과 운영권 귀속 — 계약서에 공간이 도면·호실로 특정되어 있는가, 매장 운영 의사결정권의 귀속을 조항으로 확인했는가 ("건물 내 적정 위치"처럼 열려 있으면 식별되는 자산 요건이 흔들립니다)

리스 인센티브 색출 — 렌트프리·인테리어 지원금을 빠짐없이 찾아 고정리스료에 반영했는가 ("공짜 3개월"로 넘기면 정액화 계산이 통째로 틀립니다)

최저보장금액 확인 — "매출의 3%, 단 월 200만 원 이상"처럼 최저보장금액이 붙어 있는가, 실질적 고정분으로 볼지 판단했는가 (변동으로 처리하면 리스부채가 과소계상됩니다)

부채비율·재무약정 시뮬레이션 — 리스부채 인식 후 부채비율과 코버넌트 저촉 여부를 계약 체결 전에 계산했는가

비리스요소 분리·면제 정책 — 관리비·판촉비를 개별 판매가격으로 배분했는가, 단기리스·소액 기초자산 면제 적용 여부를 회계정책으로 정했는가 (연장선택권 행사가 상당히 확실하면 면제를 쓸 수 없습니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0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5 · 73~90, K-IFRS 제1116호 문단 12 · 17 · 27 · 38 · 81 · B9~B31 및 부록A '리스료' 정의,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색인어: 임대차계약·고객과의 계약)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금액과 비율은 모두 가정 예시이고, 인용한 신속처리질의는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이 아닌 연구원 개인 견해입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입점·팝업 계약은 표시 계정 하나로 매출액과 부채비율이 함께 흔들립니다.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놓고 리스 식별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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