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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발행하며 낸 자문료 1억, 그해 비용으로 털면 안 됩니다 — 부채·자본 배분(K-IFRS 제1032호 문단 38)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8
  •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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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32호 · 1109호 · 거래원가

전환사채 발행하며 낸 자문료 1억, 그해 비용으로 털면 안 됩니다 — 부채·자본 배분(K-IFRS 제1032호 문단 38)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는 전환사채 발행에 든 컨설팅·자문료를 당기비용이 아니라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해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나누도록 답했습니다. 무엇이 거래원가인지 가리는 기준과, 배분한 금액이 이후 손익·자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정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전환권이 자본으로 인식되는 전환사채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모두 가진 복합금융상품이므로, 발행 관련 컨설팅·자문료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두 요소로 배분합니다(제1032호 문단 38). 부채요소 몫은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제1109호 문단 5.1.1), 자본요소 몫은 자본에서 차감합니다(제1032호 문단 37) — 어느 쪽도 당기비용이 아닙니다. 배분 대상은 그 발행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증분원가에 한정되며(제1109호 부록A),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전환사채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스타트업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 돈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투자자 모집을 도운 자문사 수수료, 법률 실사·계약서 검토 비용, 인수·주선 수수료가 함께 나갑니다. 발행금액이 20억 원이면 이런 지출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붙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 돈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데, 그러면 적자인 초기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필요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는 "전환사채(전환권은 자본으로 인식)를 발행한 경우, 관련 컨설팅 및 자문료는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라는 질문에 비용이 아니라 나누라고 답했습니다. 괄호 안의 전제가 중요합니다. 이 전환사채가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모두 가진 복합금융상품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발행 시점에 장부는 둘로 갈립니다. 일반사채였다면 시장이 매겼을 가치가 금융부채이고, 발행금액에서 이를 뺀 나머지가 전환권대가로 자본에 남습니다. 거래원가도 이 구분을 따릅니다. 회신은 부채요소 몫을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제1109호 문단 5.1.1), 자본요소 몫을 자본에서 차감하도록(제1032호 문단 37) 정리했습니다. 어느 쪽에도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무엇이 거래원가이고 무엇이 아닌가

배분하기 전에 배분 대상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회신의 각주는 거래원가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득, 발행,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 증분원가를 "그 금융상품의 취득, 발행, 처분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원가"로 정의합니다(제1109호 부록A).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발행이 없었다면 이 돈을 안 썼을까. 자문사·법무법인 수수료, 가치평가 보고서 비용, 인수·주선 수수료와 등록·인지세는 거래원가이고, 발행과 무관한 내부 인건비·일반관리비, 연간 고문료, 일반 경영자문은 아닙니다.

제1032호 문단 37은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고 직접 관련하여 생긴 증분원가를 자본에서 차감하되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정합니다. 배분 비율의 근거는 문단 38이며, 둘 이상의 거래에 공통으로 생긴 거래원가는 거래별로 먼저 나눕니다. 자문 계약 하나로 발행과 상장 준비를 함께 맡겼다면 수수료를 두 거래로 나눈 뒤 전환사채 몫만 다시 배분해야 합니다.

1억 원이 어디로 흩어지는지 따라가기 (가정 예시)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발행금액 20억 원·만기 3년, 부채요소 공정가치 17억 원, 자본요소(전환권대가) 3억 원, 컨설팅·자문료 1억 원이 전액 거래원가인 경우입니다.

1단계 — 비율 산정과 배분

부채요소 비율은 17억 ÷ 20억 = 85%, 자본요소 비율은 15%입니다. 자문료 1억 원은 부채 8,500만 원·자본 1,500만 원으로 나뉘고, 부채 최초 장부금액은 16억 1,500만 원, 전환권대가는 2억 8,500만 원이 됩니다. 발행연도에 곧바로 비용이 되는 자문료는 0원입니다.

2단계 — 8,500만 원은 이자비용으로 되살아납니다

부채요소 몫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채 장부금액을 낮춰 놓았으니 만기 상환액과의 차이가 커지고, 그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3년에 걸쳐 이자비용이 되어 돌아옵니다. 단순 평균 연 약 2,833만 원이며 초기보다 후반부에 더 크게 붙습니다. 자문료 때문에 생기는 차액만 보면 발행연도 세전이익 차이는 약 7,167만 원입니다(3년 단순 평균 가정 기준).

자본총계도 갈립니다. 전액 지급수수료면 자본총계가 1억 원 줄지만, 회신에 따르면 전환권대가에서 1,500만 원을 차감하고 늘어난 이자비용 약 2,833만 원이 더해져 감소액은 4,333만 원, 차이는 약 5,667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은 자본거래의 원가여서 손익을 아예 거치지 않습니다.

항목 (가정 예시 · 발행 20억 원 · 자문료 1억 원) 전액 지급수수료 부채·자본 배분(회신)
거래원가 배분 부채 8,500만 원(85%) · 자본 1,500만 원(15%)
발행연도에 곧바로 비용이 되는 자문료 1억 원 0원
부채 최초 장부금액 17억 원 16억 1,500만 원
전환권대가(자본) 3억 원 2억 8,500만 원
자문료 중 3년간 이자비용으로 되살아나는 금액 없음 8,500만 원 (단순 평균 연 약 2,833만 원)
발행연도 자본총계 영향 (자문료 부분만) −1억 원 −4,333만 원

근거: K-IFRS 제1032호 문단 37·38, 제1109호 문단 5.1.1·부록A (표의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이며, 부채요소 17억 원 자체에 대한 이자비용은 두 처리 모두에서 동일하게 발생)

흔한 실수 세 가지와 발행 전 정리

첫째, 전액 지급수수료로 털기 — 발행연도 이익이 과소계상됩니다. 둘째, 전액 부채에서 차감하기 — 자본요소 몫 1,500만 원까지 이자비용으로 흘러가 이후 3년의 이익이 과소됩니다. 셋째, 전액 자본에서 차감하기 — 부채요소 몫 8,500만 원이 이자비용에서 빠져 이후 3년의 이익이 과대됩니다.

발행 프로젝트 코드를 만들어 관련 지출을 사전에 모으고, 자문 계약서에 업무별 대가가 구분돼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부채요소 공정가치 평가보고서가 없으면 85%라는 숫자 자체를 방어할 수 없고, 무산된 발행 시도의 원가는 문단 37에 따라 비용이므로 따로 집계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전환사채 발행 관련 컨설팅·자문료는 당기비용이 아니라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해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나눕니다. 부채요소 몫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비용에 녹고 자본요소 몫은 손익을 거치지 않습니다. 배분에 앞서 그 지출이 증분원가인지 가려야 하고, 전환권이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되면 배분 방식이 달라지므로 분류 판정이 먼저입니다. 이 회신은 회계기준원 연구원의 개인 견해이며,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K-IFRS 기준입니다.

전환사채 발행 전 점검할 다섯 가지

전환권 분류 확정 — 자본인지 파생상품부채인지 먼저 판정

발행 프로젝트 코드 — 관련 지출을 사전에 한곳으로 집계

증분원가 판정 — 발행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지출인지 기록

계약서 업무 범위 구분 — 업무별 대가가 나뉘어야 배분 근거가 됨

평가보고서·무산 원가 — 배분 비율의 근거 확보, 포기분은 별도 집계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0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K-IFRS 제1032호 문단 37·38, 제1109호 문단 5.1.1 및 부록A(거래원가·증분원가 정의),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연구원 개인 견해로 기준원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음)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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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는 발행 계약서보다
자문 계약서에서 회계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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