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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다 지었는데 인증이 아직입니다 —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K-IFRS 제1016호 문단 55)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7
  •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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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16호 · 감가상각 개시시점

공장은 다 지었는데 인증이 아직입니다 —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K-IFRS 제1016호 문단 55)

준공검사는 끝났는데 GMP 적합판정이 나오기까지 몇 달이 더 걸립니다. 그 공백 기간의 감가상각을 완공일부터 잡을지 인증일부터 잡을지에 따라 손익과 자본잠식률이 갈립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회신과 제1016호 문단 55의 문언을 따라가며 판단 기준과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 유형자산 감가상각
요약 답변 — TL;DR

감가상각은 실제 사용 시점이 아니라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 시작합니다(K-IFRS 제1016호 문단 55). 그 시점이 완공일인지 인증 취득일인지는 회사가 사실관계를 판단해 결정할 몫이라는 것이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회신의 결론입니다. 같은 문단 후단에 따라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상각은 중단하지 않으며, 사용 정도에 따라 상각하는 방법만 예외입니다. 결론보다 근거를 결산 조서에 남겼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기준은 "실제 사용"이 아니라 "사용 가능"입니다

공장은 준공됐고 기계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 팔 수는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식품처럼 인증이나 허가를 받아야 상업 생산이 가능한 업종에서는 준공검사가 끝나도 GMP 적합판정까지 몇 달이 더 걸립니다. 수백억 원짜리 설비라면 개시시점 몇 달 차이가 관리종목 지정 요건이나 재무약정을 건드릴 만한 손익 차이로 이어집니다.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0년 12월 30일, 공개일 2021년 8월 2일)의 회신은 두 문장입니다. 유형자산은 실제 사용하는 시점과 무관하게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하며, 이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를 뜻합니다. 다만 그 시점이 상업용으로 생산이 가능한 시점인지는 회사가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완공일도 인증일도 정답이 아닙니다. 판단을 가르는 질문은 경영진이 이 설비로 하려던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법령상 적합판정을 받아야 판매용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면 인증 전 공장은 기계가 돌아가는 상태일 뿐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반대로 인증이 사후 신고에 가깝다면 완공 시점을 사용 가능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단 55의 뒷부분 — 놀려도 상각은 계속됩니다

문단 55는 시작만 규정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은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날과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하며,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주문이 없어 라인을 세워 두어도 상각비는 매달 나갑니다. "올해는 가동을 안 했으니 상각을 멈추자"는 처리는 기준서 위반입니다.

예외는 생산량비례법처럼 사용 정도에 따라 상각하는 방법뿐이고, 이는 방법 자체의 성질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증 전을 사용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보면 그 기간에는 상각이 아예 시작되지 않고, 완공 시점을 개시일로 보면 놀리는 기간에도 상각비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가정 예시 — 240억 원 공장, 6개월 차이로 6억 원이 갈립니다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만든 가정 예시이며, 질의 원문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공장 취득원가 240억 원, 내용연수 20년, 정액법, 잔존가치 0이면 연간 12억 원, 월 1억 원입니다. 20X5년 3월 1일 완공, 9월 1일 인증 취득, 12월 결산 법인을 가정하고 추가 자본화 원가는 없다고 봅니다.

구분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 완공일(3/1)부터 상각 인증일(9/1)부터 상각
20X5년 상각 개월 수 10개월 4개월
20X5년 감가상각비 10억 원 4억 원
20X5년말 공장 장부금액 230억 원 236억 원
당기순이익 차이 (법인세 효과 전) 기준 +6억 원
자본총계 차이 기준 +6억 원
상각 종료 시점 완공 후 20년이 되는 해의 2월 인증 후 20년이 되는 해의 8월

근거: K-IFRS 제1016호 문단 55 · 제1105호 · 제1023호 문단 22~25 (금액은 가정 예시)

감가상각비가 10억 원이냐 4억 원이냐는 결손금 규모와 자본잠식률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자본금 50억 원, 기초 자본총계 55억 원인 회사에서 다른 손익이 없다고 단순화하면 기말 자본총계가 45억 원이냐 51억 원이냐로 갈립니다. 앞은 10% 자본잠식, 뒤는 잠식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이 둘입니다. 첫째, 미룬 상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총 상각 대상 240억 원은 그대로이고 상각 종료 시점만 뒤로 밀립니다. 유예가 아니라 이연입니다. 차입원가 자본화 종료는 제1023호 문단 22~25가 "거의 모든 활동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따로 근거를 세워야 합니다. 둘째, 세무는 별개입니다. 회계상 개시시점을 늦추면 세무상 상각비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액이 크면 결산 전 세무 검토가 안전합니다.

감사인이 물어볼 세 가지 질문

이 논점은 회사가 판단하고 감사인이 검증하는 구조여서, 결론보다 근거를 어떻게 남겼느냐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감사에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인증 없이 이 설비로 만든 물건을 팔 수 있는가, 인증 대기 기간에 실제로 무엇을 했고 밸리데이션 배치 원가를 자산·비용 중 어디로 보냈는가, 같은 회사의 다른 라인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정리해보면

감가상각은 실제 사용 시점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때",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 시작합니다(제1016호 문단 55). 그 시점이 완공일인지 인증 취득일인지는 회사가 사실관계로 판단할 몫이고, 운휴 중이어도 상각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가정 예시처럼 240억 원 공장을 20년 정액법으로 상각하면 6개월 차이가 감가상각비 6억 원, 자산과 자본 각 6억 원 차이로 이어집니다. 결론보다 결산 조서에 남긴 근거가 회사를 지켜 줍니다.

준공 후 결산 전 점검 5가지

경영진의 의도 문서화 — 이 설비로 하려던 일이 무엇인지, 인증 없이 그 일이 가능한지 정리했는가

개시일 선택 근거 조서화 — 완공일·인증일 중 무엇으로 잡았고 그 근거를 결산 조서에 남겼는가

대기 기간 원가 처리 — 밸리데이션 배치 등 인증 대기 중 원가를 자산·비용 어디로 보냈고 근거가 있는가

운휴 라인 상각 중단 여부 — 가동을 멈춘 라인의 감가상각을 임의로 중단하지는 않았는가 (문단 55 후단)

상각 스케줄 반영 — 개시시점을 늦춘 만큼 상각 종료 시점도 밀린다는 점을 스케줄에 반영했는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07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16호 문단 55, 제1105호(매각예정자산), 제1023호 「차입원가」 문단 22~25,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 회신(회신일 2020-12-30, 공개일 2021-08-02)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이고, 신속처리질의 회신은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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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과 상업 생산 사이에 인증 절차가 놓여 있다면,
감가상각 개시시점 판단 근거를 결산 전에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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