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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하다 만든 시제품을 팔았습니다 — 설비 취득원가에서 빼면 안 됩니다 (K-IFRS 제1016호 문단 20A)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7
- 조회수: 10
시운전하다 만든 시제품을 팔았습니다 — 설비 취득원가에서 빼면 안 됩니다 (K-IFRS 제1016호 문단 20A)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는 A공정 설비라도 B·C공정 원가까지 시험원가로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신이 함께 인용한 문단 17⑸의 순매각금액 차감 단서는 그 뒤 삭제됐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부분과 이미 뒤집힌 부분을 갈라서 정리합니다.
설비가 놓인 공정 밖의 원가라도 그 설비의 정상 작동 시험에 불가피하다면 시험원가로 봅니다 — 이 범위 판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반면 시운전 중 생산된 시제품의 매각금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던 제1016호 문단 17⑸ 단서는 삭제됐고, 신설된 문단 20A는 시제품 매각금액과 그 원가를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시제품 원가는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하며, 이 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A공정 설비인데 B·C공정 원가까지 넣으라고 한 이유
설비를 새로 들이면 반드시 시운전을 거칩니다. 여기서 회계 질문이 둘 생깁니다. 시운전 원가를 어디까지 취득원가에 넣는가, 그리고 시운전 중 나온 시제품을 팔았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0년 2월 18일, 공개일 2021년 7월 30일)가 첫 질문을 다뤘습니다. 질의 회사의 공정은 A → B → C로 이어져 C공정까지 마쳐야 시험생산이 가능했고, 회사는 공정 A에 새 설비 K를 구입해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했습니다.
연구원의 회신은 A·B·C 공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모두 설비 K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K는 A공정에 놓였지만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려면 C공정까지 돌려 완제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비가 놓인 공정 밖의 원가라도 정상 작동 시험에 불가피하다면 시험원가로 본다는 이 판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만 신속처리질의는 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원의 개인적 견해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 참고 자료로만 쓰고 결론을 그대로 옮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삭제된 단서 한 줄이 회계처리를 뒤집었습니다
회신이 인용한 제1016호 문단 17⑸에는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이 단서가 삭제됐습니다. 대신 "시험"의 뜻이 괄호로 명시돼, 자산의 기술적·물리적 성능 평가일 뿐 영업이익률 같은 재무성과 확인은 시험이 아니라고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문단 20A가 신설됐습니다. 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그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원가는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측정합니다.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단서가 있던 시절에는 시운전을 길게 하고 시제품을 많이 팔수록 설비 장부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벌어졌고, 이익을 조절할 여지도 생겼습니다. 개정 기준은 매각은 매각대로, 원가는 원가대로 손익계산서에 드러내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통상적인 제품인가 아닌가에서 주석 공시가 갈립니다
공시 요구가 모든 시제품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시운전 중 나온 재화가 그 회사의 통상적인 제품이라면 매각금액은 매출로, 원가는 매출원가로 인식하면 됩니다.
반면 부산물·스크랩이나 공장 부지를 조성하다 나온 골재처럼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닌 재화라면, 그 매각금액과 원가를 구분표시하지 않는 한 금액과 계정과목을 주석에 공시해야 합니다(문단 74A). 광산 설비를 시운전하다 캐낸 광물은 광업회사의 통상적 산출물이므로 매출로 표시되고 74A 공시 대상이 아닙니다.
설비 10억 원, 시험원가 9,00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아래 숫자는 가정 예시이며 질의 원문에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설비 K의 구입가액과 설치비 10억 원, 시험생산 원가 9,000만 원(A 4,000만 + B 3,000만 + C 2,000만 원), 그중 판매된 시제품에 귀속되는 원가 1,500만 원, 매각금액 2,000만 원,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을 가정합니다.
| 구분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 | 2021년까지 (개정 전 문단 17⑸ 단서) | 2022년 이후 (현행 문단 20A) |
|---|---|---|
| 설비 K 취득원가 | 10억 7,000만 원 | 10억 7,500만 원 |
| 시제품 매각금액 2,000만 원 | 취득원가에서 차감 | 매출 (당기손익) |
| 시제품 원가 1,500만 원 | 취득원가에 포함 | 매출원가 (당기손익) |
| 취득 연도 당기손익 효과 | 0원 | +500만 원 |
| 연간 감가상각비 (10년 정액) | 1억 700만 원 | 1억 750만 원 |
| 주석 공시 (문단 74A) | 요구 없음 | 통상 산출물이 아니고 구분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시 |
근거: K-IFRS 제1016호 문단 17⑸(개정 전 단서)·20A·74A, 제1002호 「재고자산」
취득 첫해 순효과는 당기손익 500만 원에서 늘어난 감가상각비 50만 원을 뺀 +450만 원입니다. 10년을 채우면 매년 50만 원씩 더 상각해 누적 손익 효과는 0이 됩니다. 시제품 매각금액이 2억 원까지 불어난 회사라면 취득한 해에 매출이 한꺼번에 잡혀 지표가 크게 흔들리므로, 투자 유치나 상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석 공시가 안전합니다.
오래된 질의회신을 볼 때 반드시 확인할 것
이 회신은 2020년 2월에 나왔고 그 뒤 기준서가 개정됐습니다. 검색으로 찾은 질의회신을 실무에 쓸 때는 회신일자, 인용된 문단이 지금도 같은 내용인지, 그 사이 신설된 문단이 없는지 세 가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 사안이 정확히 세 번째 경우입니다.
정리해보면
설비 시험에 불가피한 후속 공정 원가는 시험원가로 보되, 그중 시제품에 귀속되는 원가는 취득원가에서 빼내 판매된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문단 17⑸ 단서는 삭제됐고 현행 문단 20A는 매각금액과 원가를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합니다. 누적 효과는 같아도 인식 시기와 계정이 달라지므로, 설비 투자가 크거나 시운전 기간이 긴 제조·바이오 기업이라면 결산 전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원가 해당 여부 — 정상 작동 시험에 해당하는지 공정별 근거 문서화
—후속 공정 원가 누락 — A공정 설비라도 B·C공정 원가가 시험원가일 수 있음
—매각금액 차감 여부 — 시제품 매각금액을 취득원가에서 빼지 않았는지 확인
—시제품 원가 측정 —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해 당기손익에 인식했는지
—문단 74A 주석 공시 — 통상 산출물이 아니면 금액·계정과목 주석 기재
결산 전에 한 번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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