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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평가를 선입선출에서 이동평균으로 바꾸려면 — 작년 재무제표까지 다시 씁니다 (K-IFRS 제1008호 문단 23·2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7
  •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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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08호 · 회계정책변경

재고 평가를 선입선출에서 이동평균으로 바꾸려면 — 작년 재무제표까지 다시 씁니다 (K-IFRS 제1008호 문단 23·24)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는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의 변경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고 소급적용을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문단 24의 예외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그리고 세무 변경신고 기한이 왜 결산보다 먼저 오는지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바꾸는 것은 회계추정치가 아닌 회계정책의 변경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합니다.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1008호 문단 24에 따라 소급의 출발점을 앞으로 당길 수 있으며, 이는 소급 면제가 아닙니다. 세무는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12월 결산 법인은 9월 30일)까지 변경신고해야 하고, 놓치면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합니다.

추정치 변경이 아니라 정책 변경입니다

재고 관리 시스템을 바꾸거나 감사인이 권고했을 때 회사는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을 검토합니다. 이때 회계의 벽("작년 재무제표를 다시 써야 하는가")과 세무의 벽("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이 함께 나타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17년 1월 3일, 공개일 2022년 12월 19일)는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바꾸는 것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회신했습니다. 회계추정치의 변경이 아니라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추정치는 전진적용, 정책은 소급적용이기 때문입니다. 문단 19(2)도 자발적인 회계정책 변경은 소급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속처리질의는 연구원 개인 견해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은 아닙니다.

"어렵다"와 "결정할 수 없다"는 다릅니다

제1008호 문단 23은 회계정책의 변경을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회사는 과거 누적재고 재계산이 어렵다고 썼지만, 회신은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인지는 회사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넘겼습니다.

원장 데이터가 남아 있다면 시간이 들어도 어려운 것이지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 교체로 과거 입출고 단가 데이터가 사라진 경우라야 결정 불가에 가깝고, 그 판단에는 어떤 자료가 없어 계산이 불가능한지를 남긴 문서가 필요합니다.

문단 24는 면제가 아니라 출발점을 당기는 규정입니다

문단 22~25가 소급적용의 사다리를 이룹니다.

1단 — 원칙(문단 22·23)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본 기초금액과 대응 금액을 새 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합니다.

2단 — 문단 24

특정기간의 영향을 결정할 수 없으면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부채 기초장부금액에 새 정책을 적용합니다. 그 기간은 당기일 수도 있습니다.

3단 — 문단 25

누적효과조차 결정할 수 없으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합니다.

문단 24는 소급 면제가 아니라 출발점을 당기는 규정입니다. 20X3년 재계산이 불가능하면 20X4년 기초 재고만 다시 잡아 차액을 기초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비교재무제표는 그대로 둡니다. 기간별 기준이 달라지므로 변경의 성격과 이유, 수정금액, 소급 불가 사유를 주석에 공시해야 합니다.

기말재고 3,000만 원 차이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가정 예시)

아래 금액은 가정 예시이며 질의 원문에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20X4년에 방법을 바꾸고 20X3년을 비교표시한 경우입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이므로 20X3년 매출원가가 1,500만 원 늘고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기초 이익잉여금 감소분까지 겹쳐 기말 이익잉여금은 3,000만 원 줄어 기말재고 차이와 정확히 같아집니다. 자산 감소액과 자본 감소액이 맞아떨어지는지가 검산 포인트입니다.

항목 (가정 예시 · 법인세 효과 전)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차이
20X3년 기초재고 3억 2,000만 원 3억 500만 원 −1,500만 원
20X3년 기말재고 5억 원 4억 7,000만 원 −3,000만 원
20X3년 매출원가 기준 +1,500만 원 +1,500만 원
20X3년 기초 이익잉여금 기준 −1,500만 원 −1,500만 원
20X3년 기말 이익잉여금 기준 −3,000만 원 −3,000만 원
세무 변경신고 기한 (12월 결산) 적용 사업연도 9월 30일 미신고 시 선입선출법 강제

근거: K-IFRS 제1008호 문단 22~25,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2호 (표의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

세무는 소급하지 않아 20X3년 세무상 재고는 선입선출법 5억 원으로 남습니다. 회계상 4억 7,000만 원과의 차이 3,000만 원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되어 실현가능성 범위에서 이연법인세자산 660만 원이 인식되고, 세후 감소액은 2,340만 원이 됩니다.

세무의 시계는 결산일 3개월 전에 멈춥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2호는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9월 30일이 마감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제4항 제3호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합니다. 단서의 "신고한 평가방법"은 당초 신고해 둔 방법이어서 신고 없이 바꾼 이동평균법은 구제되지 않고, 제5항에 따라 늦게 신고하면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가정 예시로 20X4년 기말재고가 선입선출 6억 원, 이동평균 5억 6,000만 원인데 신고를 놓치면 기말 유보 4,000만 원 중 증가분 1,000만 원이 손금불산입되어 22% 기준 220만 원(2억 원 이하 구간은 11%)의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정리해보면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며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합니다. 예외는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만 인정되고, 문단 24는 면제가 아니라 출발점을 당기는 규정입니다. 회계의 시계는 결산 시점에, 세무의 시계는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전에 멈추므로 상반기 결산 직후 방향을 정하고 9월 30일 전에 신고서를 낸 뒤 연말 결산에서 소급 계산과 주석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평가방법 변경 전 점검할 네 가지

정책·추정 구분 — 단위원가 결정방법은 회계정책

과거 단가 데이터 확인 — 소급 계산 가능 여부부터

판단 근거 문서화 — 어떤 자료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변경신고 기한 — 12월 결산이면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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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07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K-IFRS 제1008호 문단 19(2)·22·23·24·25,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2호·제4항 제3호·제5항,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17-01-03, 공개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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