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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출국만기보험, DC처럼 처리하면 순확정급여부채 500만 원(가정 예시)이 빠집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4
  • 조회수: 26
Creativity + Efficiency
종업원급여 · 퇴직급여제도 분류

외국인 직원 출국만기보험, DC처럼 처리하면 순확정급여부채 500만 원(가정 예시)이 빠집니다

보험료만 내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행령에 숨어 있는 한 줄이 회계처리를 통째로 바꿉니다.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2년 11월 2일, 공개일 2023년 12월 27일)는 출국만기보험을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10명 가정 예시로 재무제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제1019호 문단 46 · 신속처리질의
요약 답변 — TL;DR

출국만기보험은 적립된 일시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므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확정기여제도가 아니라 확정급여제도로 회계처리합니다(K-IFRS 제1019호 문단 46⑵). 납입한 보험료는 기여금이 아니라 적격보험계약일 때 사외적립자산이 됩니다(문단 48⑴). 외국인 10명 가정 예시로 보면 확정급여채무 3,000만 원과 사외적립자산 2,500만 원이 생겨 순확정급여부채 500만 원이 새로 계상되고, 세전이익은 500만 원 감소합니다.

보험료는 회사가 내고 지급은 보험사가 합니다

제조·물류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스타트업이 늘었습니다. 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출국만기보험입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고, 근로자가 출국할 때 보험사가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회계팀 눈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구조가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를 그해 비용으로 털고 부채는 잡지 않는 처리가 흔합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짧은 문장이 하나 숨어 있고, 그 한 줄이 회계처리를 통째로 바꿉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가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며 출국만기보험료를 납입했고, 이를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와 동일하게 처리해도 되는지가 질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사용자의 가입 의무를 정하면서,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차액은 회사가 메워야 한다 — 이 한 줄이 DC를 DB로 바꿉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결정적 문장이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이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퇴직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보험료를 냈다고 회사 의무가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1019호 문단 46은 기업이 ⑴ 급여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 그 급여를 직접 지급할 의무나 ⑵ 보험자가 미래 종업원급여 전부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부족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확정기여제도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런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계속 부담하면 확정급여제도로 처리합니다.

차액 지급 의무가 정확히 문단 46⑵에 해당하고, 회신도 같은 결론입니다. 이미 낸 보험료는 문단 48이 답합니다. 기업이 그런 의무를 지면서 보험료로 퇴직급여채무에 충당할 기금을 적립하면 그 납부액은 기여금이 아니며, 적격보험계약은 사외적립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문단 48⑴). 다만 이 회신은 기준원 연구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가정 예시로 보면 부채 500만 원이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설명을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10명을 고용하고 1년치 보험료로 1인당 25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냈다고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기준 1년치 퇴직금 상당액은 1인당 300만 원, 합계 3,000만 원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들어가 통상임금 기준 보험료보다 큰 경우가 흔합니다.

구분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 확정기여제도로 처리 (흔한 오해) 확정급여제도로 처리 (제1019호에 따른 처리)
판단 근거 보험 가입으로 의무 종료로 봄 차액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문단 46⑵ 해당
납입 보험료 2,500만 원의 성격 당기 비용(기여금) 사외적립자산(적격보험인 경우, 문단 48⑴)
확정급여채무 인식하지 않음 3,000만 원
사외적립자산 인식하지 않음 2,500만 원
재무상태표 순확정급여부채 0원 500만 원
당기 비용 2,500만 원 3,000만 원(당기근무원가 기준)
세전이익 영향 기준 500만 원 감소

근거: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 46·문단 48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금액은 모두 설명을 위한 가정 예시이며 할인효과·승급률 등 보험수리적 요소를 단순화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로 처리하면 2,500만 원이 그해 비용의 전부이고 재무상태표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확정급여제도로 처리하면 확정급여채무 3,000만 원과 사외적립자산 2,500만 원이 생기고, 상계한 순확정급여부채 500만 원이 표시됩니다. 당기 비용이 늘어 세전이익은 500만 원 줄고 부채비율은 올라갑니다.

액수는 커 보이지 않지만 문제는 이것이 매년 쌓인다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30명으로 늘고 근속이 3년이 되면 빠져 있던 부채는 수천만 원 단위가 됩니다.

세무 효과와 결산 절차까지 바뀝니다

세무 — 유보로 관리되는 차이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산입 한도가 있어 회계상 확정급여채무와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는 유보로 관리됩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지방소득세 포함 22%, 2026년 기준) 흑자 법인이고 이 500만 원이 손금 불인정이라고 가정하면 이연법인세자산 110만 원이 생겨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390만 원이 됩니다.

결산 — 전표 한 줄이 절차가 됩니다

확정급여제도가 되면 매 보고기간 말 보험수리적 가정으로 확정급여채무를 다시 측정해야 하고,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갑니다. 사외적립자산도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보험료 납입 전표 한 줄이 결산 절차로 바뀝니다.

모든 경우가 자동으로 확정급여제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적립액이 법정 퇴직금을 늘 웃도는 구조라면 차액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납입 보험이 적격보험계약이 아니면 사외적립자산으로 상계하지 못하고, 문단 116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권으로 인식합니다.

정리해보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도 적립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제도는 확정급여제도입니다(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1019호 문단 46⑵). 납입 보험료는 기여금이 아니며 적격보험계약이면 사외적립자산으로 처리합니다(문단 48⑴).

핵심은 보험금으로 부족하면 누가 메우는가 한 문장입니다. 회사가 메워야 하면 그 제도는 이름이 무엇이든 확정급여제도이고, 최소 지급액을 보증하는 퇴직급여 약정은 모두 같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보험 약관과 급여 규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결산 전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핵심 정리 — KEY POINTS

—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차액 지급 의무가 회사에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한다

— 차액 지급 의무가 있으면 확정기여제도가 아니라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한다 (제1019호 문단 46⑵)

— 납입 보험료가 적격보험계약인지 확인해 사외적립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문단 48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기준 퇴직금 상당액과 보험 적립액을 인원별로 비교한다. 그 차액이 순확정급여부채다

— 매 보고기간 말 보험수리적 재측정과 기타포괄손익 처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차이의 유보 관리를 결산 일정에 넣는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04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 46·문단 48⑴·문단 116 — 2026년 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2년 11월 2일, 공개일 2023년 12월 27일, 기준원 연구원 개인 견해) · 본문 금액은 모두 설명을 위한 가정 예시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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