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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A가 자회사 B의 관계기업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 연결에서 얼마를 지워야 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4
  • 조회수: 24
Creativity + Efficiency
연결결산 · 관계기업 내부거래

자회사 A가 자회사 B의 관계기업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 연결에서 얼마를 지워야 할까요

판 회사와 관계기업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가 서로 다른 자회사라면, 연결에서 미실현손익을 얼마나 지워야 할까요.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17년 3월 2일, 공개일 2022년 12월 20일)가 이 구조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제1028호 문단 28의 괄호 한 줄이 결론을 가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제1028호 문단 28 · 신속처리질의
요약 답변 — TL;DR

판 주체가 어느 종속기업이든, 연결실체 관점에서 관계기업과의 거래이면 K-IFRS 제1028호 문단 28이 적용됩니다. 근거는 문단 28의 기업(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이라는 괄호입니다. 제거 비율은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에 대해 보유한 지분율이므로 질의 사례에서는 30%이고, S2사에 대한 지배기업 지분율 80%를 다시 곱해 24%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처분이익 100원 중 30원을 지우고 70원만 연결 손익에 남깁니다.

네 회사가 얘힌 지배구조, 그림부터 그려 봅니다

연결에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매출·매입을 전액 상계하는 일은 익숙합니다. 같은 지갑 안에서 돈이 옮겨 다녔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관계기업이면 달라집니다. 연결 대상이 아니라 지분법 대상이라 연결실체 밖에 있지만,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 완전한 남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분율만큼만 지웁니다.

여기에 한 겹이 더 얹히면 헷갈립니다. 판 회사와 관계기업 지분을 든 회사가 서로 다른 자회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P사는 S1사(지분율 60%)와 S2사(지분율 80%)의 지배기업이고, R사(지분율 30%)는 S2사의 관계기업이며, S1사가 R사에 유형자산을 매각해 처분이익 100원을 인식했습니다.

S1사의 개별재무제표만 보면 R사는 지분관계가 없는 거래처이므로 처분이익 100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문제는 연결입니다. 연결에서는 P사·S1사·S2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묶이고, 그 관점에서 R사는 연결실체가 30%를 보유한 관계기업입니다.

왜 24%가 아니라 30%일까요

회신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연결실체 관점에서 R사에 대한 매각거래는 기업(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과 관계기업 간 하향거래이므로, 처분이익 100원 중 30원(100원 × 30%)을 내부거래미실현손익으로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문단 28의 괄호입니다

문단 28은 기업(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과 그 관계기업 사이의 상향·하향거래 손익을 그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 정합니다. 이 괄호 덕분에 S1사가 판 거래도 적용 대상이 되고, 판 주체가 누구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지분의 주체는 지배기업이 아니라 연결실체입니다

흔한 반론이 있습니다. P사가 S2사를 80% 갖고 S2사가 R사를 30% 가지니 실질 지분은 24%(80% × 30%)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분의 주체는 괄호가 정의한 기업, 즉 연결실체입니다. 연결실체는 S2사를 100% 연결에 편입시키므로 R사에 대한 지분은 30% 전부입니다.

80%를 다시 곱하는 계산은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최종 귀속되는 몫을 구하는 것입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 전체를 그린 뒤 마지막에 손익을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으로 나누고, 미실현손익 제거는 그 앞 단계의 작업이라 30%가 맞습니다. 남은 70원은 연결실체 밖 주주 몫이라 이미 실현됐습니다.

처분이익 1억 원이면 3,000만 원을 지웁니다 (가정 예시)

질의의 100원을 실무 규모로 옮겨 보겠습니다. 아래 확대 금액과 후속 연도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S1사가 장부금액 4억 원인 기계장치를 R사에 5억 원에 매각했다고 하겠습니다.

구분 (가정 예시, 처분이익 1억 원, 법인세효과 고려 전) 금액 설명
S1사 개별재무제표 처분이익 1억 원 조정 없음. R사는 S1사와 지분관계 없음
연결에서 제거할 미실현손익 3,000만 원 1억 원 × 연결실체의 R사 지분율 30%
연결재무제표에 남는 처분이익 7,000만 원 R사 지분 70%(외부 주주)에 해당하는 실현분
관계기업투자주식 감소 3,000만 원 제거액만큼 투자주식 장부금액 차감
후속 5년간 매년 실현액 600만 원 R사가 5년 정액상각한다고 가정한 경우

근거: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28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17년 3월 2일, 공개일 2022년 12월 20일) — 확대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 예시

P사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유형자산처분이익 3,000만 원을 차변에, 관계기업투자주식 3,000만 원을 대변에 계상해 제거합니다. 연결 손익에 남는 처분이익은 7,000만 원이고, 개별 합산 대비 세전이익과 자본이 각각 3,000만 원 줄어듭니다.

미실현손익이 영원히 남지는 않습니다. R사가 그 기계장치를 상각하거나 되팔면 이익이 실현됩니다. 5년 정액법 상각을 가정하면 매년 600만 원씩 연결 손익에 되살아납니다.

비지배지분 배분도 봐야 합니다. 제거한 3,000만 원은 S1사의 이익에서 나왔고 S1사에는 40%의 비지배지분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유주 귀속분 1,800만 원(60%)과 비지배지분 1,200만 원(40%)으로 나누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회신이 다루지 않은 부분이라 감사인과 미리 협의해 두십시오.

연결 결산 전에 훑어야 할 거래 목록

이 조정을 놓치는 이유는 대부분 정보가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S1사에게 R사는 그냥 거래처라, 결산 패키지에 관계기업 거래를 적어 내라고 해도 빈칸으로 돌아옵니다. 해결책은 거래처가 아니라 명단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 전체의 관계기업 명단을 만들어 모든 종속기업의 매출처·매입처와 대사해야 합니다.

방향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하향거래였지만 관계기업이 연결실체에 파는 상향거래도 같은 문단 28의 대상입니다. 다만 매각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하락이나 손상 징후를 드러내는 손실이라면 별도의 처리가 적용됩니다. 제거액은 상각·처분 시점에 실현되므로 실현 스케줄을 관리대장으로 남기십시오.

정리해보면

판매 주체가 어느 종속기업이든 연결실체 관점에서 관계기업과의 거래이면 제1028호 문단 28이 적용되고, 근거는 기업(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이라는 괄호입니다. 제거 비율은 30%이며, S2사에 대한 지배기업 지분율 80%를 다시 곱해 24%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회신은 기준원 연구원이 개인적 견해로 답변한 신속처리질의 자료여서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산 전에 제거 대상 거래를 정리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핵심 정리 — KEY POINTS

— 판 주체가 어느 종속기업이든 연결실체와 관계기업 사이의 거래이면 제1028호 문단 28이 적용된다. 근거는 기업(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이라는 괄호다

— 제거 비율은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에 보유한 지분율 30%다. S2사에 대한 지배기업 지분율 80%를 다시 곱한 24%가 아니다

— 질의 사례에서는 처분이익 100원 중 30원을 제거하고 70원은 외부 주주에게 판 실현분으로 연결 손익에 남긴다

— 가정 예시로 처분이익 1억 원이면 3,000만 원을 제거해 연결 세전이익과 자본이 각각 3,000만 원 줄고, 관계기업투자주식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한다

— 제거액은 관계기업의 상각·처분 시점에 실현되므로 실현 스케줄을 관리대장으로 남기고, 비지배지분 배분은 감사인과 사전 협의한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04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28 — 2026년 9월 기준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17년 3월 2일, 공개일 2022년 12월 20일) · 본문 확대 금액과 후속 연도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 예시이며 법인세효과 고려 전 세전 기준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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