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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고 새로 짓기로 한 창고, 남은 장부금액 3억 원(가정 예시)은 새 건물 원가가 아닙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2
  • 조회수: 27
Creativity + Efficiency
유형자산 제거 · 건물 철거 후 신축

헐고 새로 짓기로 한 창고, 남은 장부금액 3억 원(가정 예시)은 새 건물 원가가 아닙니다

노후 창고를 헐고 같은 자리에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장부에 남은 3억 원은 새 건물 원가일까요, 당기손익일까요.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는 제거하고 당기손익이라고 답하면서, 조정은 철거일이 아니라 철거가 예상된 시점부터라고 덧붙였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제1016호 · 제1036호 ·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요약 답변 — TL;DR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의 답은 제거하고 당기손익입니다. 헐어 없앨 건물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으므로 제1016호 문단 67~68에 따라 장부금액을 제거하고 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새 건물 원가에는 얹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신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당초 내용연수 추정이 오류가 아니었다면 철거가 예상된 시점에 손상검사와 내용연수 추정 변경의 효과를 고려해 장부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제1016호 문단 51·57, 제1036호 문단 12). 가정 예시로 보면 그 시점을 놓칠 때 X1년 감가상각비가 8,750만 원 적게 잡힙니다.

새 건물 원가에 얹을 수 없는 이유는 문단 67에 있습니다

창고나 공장이 낡으면 헐고 같은 자리에 새로 짓게 됩니다. 이때 결산 담당자는 "장부에 남은 3억 원(가정 예시)을 새 건물 원가에 얹으면 되지 않나"라고 묻습니다. 원 질의도 노후 창고를 철거하고 신축할 때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K-IFRS 제1016호 문단 67은 장부금액을 제거하는 때를 처분하는 때와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로 정합니다. 헐어 없앨 건물은 팔린 것이 아니어도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문단 68은 제거로 생기는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차익은 수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새 건물의 원가는 새 건물을 세우기 위해 들어간 자원입니다.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은 과거에 쓴 돈이 아직 상각되지 않고 남은 잔액일 뿐 새 건물로 이전되는 효익이 아닙니다. 여기에 얹으면 이미 소멸한 효익을 자산으로 되살리는 셈이 되고, 자산과 이익이 함께 부풀어 왜곡이 새 건물 내용연수 내내 이어집니다.

철거가 예상된 시점부터 손을 대야 합니다 — 오류가 아니라 추정 변경입니다

회신의 두 번째 문장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기존 건물의 내용연수 추정이 오류가 아니었다면, 철거가 예상된 시점에 손상검사 및 내용연수 추정 변경의 효과를 고려하여 장부금액을 조정하라는 것입니다(제1016호 문단 51·57, 제1036호 문단 12).

오류인가 추정 변경인가, 기준이 되는 날은 언제인가

처음 내용연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면 오류가 아닙니다. 오류라면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해 고쳐야 하지만, 추정 변경이라면 전진 적용으로 끝납니다. 기준이 되는 날도 헐어낸 날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나 신축 계획 확정처럼 그 건물을 곧 쓰지 않게 될 것을 알게 된 날입니다.

조정 수단은 내용연수 재산정과 손상검사

문단 51은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추정치가 달라지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라고 정합니다. 문단 57은 내용연수가 일반적 상황에서의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30년 더 버틸 건물도 9개월 뒤 헐 계획이면 내용연수는 9개월입니다.

제1036호 문단 12는 자산의 유휴화나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을 손상징후로 규정하므로 철거 계획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회신은 신속처리질의로 연구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철거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은 다루지 않았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3억 원인데, X1년에 1,250만 원이냐 1억 원이냐(가정 예시)

아래 금액은 모두 설명을 위한 가정 예시이며 원 질의에 금액은 없습니다. 취득원가 12억 원, 감가상각누계액 9억 원이어서 X1년 10월 1일 장부금액은 3억 원, 당초 잔여내용연수는 6년(연 5,000만 원)입니다. 같은 날 이사회가 X2년 6월 30일 철거 후 신축을 결의해 남은 사용기간은 9개월입니다.

구분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 가) 조정 누락 (문단 51·57 미반영) 나) 추정 변경 반영 (적정)
X1년 감가상각비 (10~12월) 1,250만 원 1억 원
X2년 감가상각비 (1~6월) 2,500만 원 2억 원
X2년 6월 30일 제거손실 2억 6,250만 원 0원
X1년 당기손익 감소액 (10~12월분) 1,250만 원 1억 원
X2년 당기손익 감소액 2억 8,750만 원 2억 원
X1년 말 유형자산 장부금액 2억 8,750만 원 2억 원

근거: K-IFRS 제1016호 문단 51·57·67·68 · 제1036호 문단 12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1.9.8., 공개일 2022.12.19.) (금액은 설명용 가정 예시)

가)는 그대로 상각하다 철거일에 남은 2억 6,250만 원을 유형자산제거손실로 한 번에 텁니다. 나)는 결의일부터 잔여내용연수를 9개월로 바꿔 X1년 1억 원, X2년 2억 원을 상각하고 철거일 장부금액이 0원이 됩니다. 잔존가치 0원, 추가 손상차손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총액은 3억 원으로 같고, 달라지는 것은 어느 해에 얼마가 잡히느냐입니다. 가)는 X1년 비용을 8,750만 원 적게 잡아 X1년 손익과 유형자산 장부금액이 그만큼 과대계상됩니다. 가)는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 문단 51·57이 요구하는 재검토를 누락한 처리이므로 각 연도 재무제표는 틀린 것이 됩니다.

결의 시점에 상각을 멈추고 3억 원을 그대로 건설중인자산에 얹는 세 번째 오류는 더 나쁩니다. X1·X2년 손익에 3억 원이 전혀 잡히지 않아 X2년 말 신축 건물과 자본이 각각 3억 원 과대계상되고, 그 왜곡은 새 건물 내용연수에 걸쳐 드러나 발견도 늦습니다.

이사회 결의록이 결산 근거가 되는 순간

결산팀이 자주 놓치는 것은 정보가 회계팀에 늦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철거·신축 결정은 사업팀과 경영진 사이에서 이뤄지고, 회계팀은 공사가 시작될 때쯤 알게 됩니다. 그때는 조정했어야 할 분기가 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없애거나 용도를 바꾸는 결의를 회계팀에 넘기는 절차를 만들어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사회 결의록이 그대로 내용연수 재산정의 근거자료가 됩니다. 결산 전에는 결의 시점을 결의록으로 특정했는지, 손상징후 검토를 문서로 남겼는지, 기존 장부금액이 신축 원가에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정리해보면

헐어 없앨 건물은 장부금액을 제거하고 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문단 67~68). 신축 원가에 얹으면 자산과 이익이 함께 과대계상됩니다. 당초 추정이 오류가 아니었다면 소급이 아닌 추정 변경이므로 철거가 예상된 시점부터 전진 반영하고(문단 51·57), 손상검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정 예시에서 조정 시점을 놓치면 X1년 비용이 8,750만 원 적게 잡히고 그 부담이 그대로 X2년에 몰립니다. 설비 교체나 사옥 신축처럼 기존 자산을 없애는 결정은 회계상 판단이 결의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사안별로 전문가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 KEY POINTS

— 헐어 없앨 건물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으므로 장부금액을 제거하고 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제1016호 문단 67~68)

—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은 새 건물 원가에 얹을 수 없다. 얹으면 자산과 이익이 동시에 과대계상되고 그 왜곡이 새 건물 내용연수 내내 이어진다

— 당초 내용연수 추정이 오류가 아니었다면 소급이 아니라 추정 변경이므로, 실제 철거일이 아니라 철거가 예상된 시점부터 전진적으로 반영한다(문단 51·57)

— 철거 계획은 제1036호 문단 12의 손상징후(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에 해당하므로 손상검사도 함께 고려한다

— 가정 예시(장부금액 3억 원·잔여 사용기간 9개월)에서 조정을 누락하면 X1년 비용이 8,750만 원 적게 잡혀 X1년 손익과 장부금액이 각각 그만큼 과대계상된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0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51·57·67·68,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2 (2026년 기준 현행),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자료집 게시물 번호 38507, 회신일 2021.9.8., 공개일 2022.12.19. — 연구원 개인 견해로서 기준원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음)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금액은 설명용 가정 예시입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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