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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쓸 수 있는 지게차, 이건 리스일까요 그냥 임차료일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2
  • 조회수: 33
Creativity + Efficiency
리스회계 · 사용 통제권과 방어권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쓸 수 있는 지게차, 이건 리스일까요 그냥 임차료일까요

하루 아홉 시간만 쓸 수 있는 장비라면 리스가 아니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사용시간 제한이 공급자의 방어권이라면 그 제한만으로 사용을 지시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과 재무제표에 남는 흔적을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제1116호 문단 B9 · B10 · B30
요약 답변 — TL;DR

리스 판정은 문단 B9의 두 요건,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와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사용기간 내내 모두 갖는지로 합니다. 사용시간 제한이 공급자의 자산·인력·법규 준수를 위한 방어권이라면 그 제한만으로는 사용을 지시할 권리가 부정되지 않습니다(문단 B30). 다만 통제권이 계약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한 리스만 포함합니다(문단 B10). 가정 예시로 보면 리스로 식별하는 순간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가 각 9,861만 원 올라오고 부채비율은 60%에서 약 80%로 오릅니다.

하루 아홉 시간만 쓸 수 있는 지게차, 리스일까요

제조·물류 회사는 크레인과 지게차를 사지 않고 빌려 씁니다. 월정액을 내다 보니 회계팀은 자연스럽게 지급임차료로 처리합니다. 질의는 이렇습니다. 하루 중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쓸 수 있고, 그 외 시간은 임대인과 합의해 추가 비용을 내면 쓸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이 리스인가요.

24시간 내 마음대로 못 쓰니 리스가 아니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2년 5월 30일, 공개일 2023년 12월 27일)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관건은 사용시간이 아니라 사용 통제권이 넘어왔는지입니다.

K-IFRS 제1116호 부록A는 리스를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판정 기준은 문단 B9로,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와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모두 갖는지를 봅니다.

방어권 — 제한이 있다고 통제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라는 제한은 어디에 걸릴까요. 언뜻 사용을 지시할 권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단 B30은 공급자의 지분과 인력을 보호하고 법규 준수를 보장하려는 의도로 조건을 넣을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방어권의 예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듭니다.

같은 문단은 방어권이 사용권의 범위를 정할 뿐 방어권만으로는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막지 못한다고 못박습니다. 임대인이 장비 관리와 야간 안전을 위해 운용 시간을 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방어권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무엇을 어디로 나를지 회사가 정한다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갈림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신은 문단 B10을 함께 듭니다. 통제권이 계약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있으면 그 일부 기간에 대한 리스를 포함하며, 사용시간 제한이 방어권인지에 따라 리스기간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방어권이라면 리스기간은 해지불능기간을 기준으로 따로 산정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 문언과 운영 실태로 판단합니다. 시간 외에는 합의해 추가 비용을 내고 쓸 수 있다는 조건은 임대인이 통제한다기보다 추가 사용을 정산 대상으로 열어 둔 것에 가깝습니다. 이 회신은 신속처리질의여서 최종 판단은 감사인과 맞춰야 합니다.

리스로 보면 자산과 부채가 각 9,861만 원씩 생깁니다(가정 예시)

판단이 재무제표를 얼마나 바꾸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이며 원 질의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지게차 2대를 36개월간 매월 말 300만 원에 임차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6%(월 0.5%)로 두면 총 지급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리스가 아니면 매년 지급임차료 3,600만 원을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리스로 식별하면 리스부채는 300만 원에 연금현가계수 32.87을 곱한 약 9,861만 원, 사용권자산도 같은 금액입니다. 1차연도 감가상각비는 3,287만 원, 이자비용은 약 508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좋아지고 세전이익은 나빠집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임차료 3,600만 원 대신 감가상각비 3,287만 원만 빠져 영업이익이 313만 원 좋아집니다. 반대로 세전이익은 3,795만 원이 차감돼 195만 원 나빠집니다. 리스는 초기에 이자가 많이 붙기 때문입니다. EBITDA는 3,600만 원 개선됩니다.

재무비율도 움직입니다. 자본 5억 원, 부채 3억 원인 회사라면 부채비율이 60%에서 약 80%로 오릅니다. 영업이익과 EBITDA는 좋아 보이는데 부채비율은 나빠지므로, 투자 유치나 대출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알아야 합니다.

영향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 리스 아님 (지급임차료) 리스로 식별
개시일 재무상태표 변동 없음 사용권자산·리스부채 각 9,861만 원
영업비용(1차연도) 임차료 3,600만 원 감가상각비 3,287만 원
금융비용(1차연도) 없음 이자비용 508만 원
세전이익 영향(1차연도) 3,600만 원 감소 3,795만 원 감소
EBITDA 3,600만 원 차감 차감 없음
개시일 부채비율(자본 5억·부채 3억 가정) 60% 약 80%

근거: K-IFRS 제1116호 부록A · 문단 B9 · B10 · B30,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2.05.30., 공개일 2023.12.27.) (금액은 설명용 가정 예시이며 법인세효과 미고려)

위 숫자는 36개월 전체를 리스로 본 경우이고, 일부 기간만 리스로 본다면(문단 B10)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더 작아집니다. 이자비용은 2차연도 약 317만 원, 3차연도 약 114만 원으로 줄어 3년 합계는 약 939만 원입니다.

임차계약을 리스 대장에 올릴 때 확인할 문장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습관은 계약서 제목만 보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장비 임대차 계약서라도 서비스일 수 있고, 설비 운용 서비스 계약에 리스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판단은 제목이 아니라 조항에서 나옵니다.

기초자산이 특정 물건으로 식별되는지와 공급자의 실질적 대체권을 보고,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회사가 얻는지 확인합니다. 시간·장소·수량 제한 조항은 그 취지가 방어권인지 따지고, 리스로 식별했다면 증분차입이자율 산정 근거와 단기리스 면제 적용 여부를 문서로 남깁니다.

정리해보면

리스 판정은 문단 B9의 두 요건을 사용기간 내내 모두 갖는지로 합니다. 사용시간 제한이 공급자의 자산을 보호하려는 방어권이라면 그 제한만으로 사용을 지시할 권리가 사라지지 않고(문단 B30), 통제권이 일부 기간에만 있다면 그 기간만 리스로 봅니다(문단 B10).

가정 예시로는 사용권자산·리스부채가 각 9,861만 원 생기고 영업이익은 313만 원 좋아지지만 세전이익은 195만 원 나빠지며 부채비율은 약 80%로 오릅니다. 결국 리스 여부는 계약서의 제한 조항이 왜 거기 들어갔는지에서 갈립니다.

핵심 정리 — KEY POINTS

— 리스는 사용기간 내내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와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모두 가질 때 식별된다(K-IFRS 제1116호 부록A · 문단 B9)

—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나 시간을 제한하는 조항은 문단 B30의 방어권 예시이며, 방어권만으로는 사용을 지시할 권리가 부정되지 않는다

— 통제권이 계약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있으면 그 일부 기간에 대한 리스를 포함한다(문단 B10). 방어권인지 여부에 따라 리스기간 판단이 달라진다

— 가정 예시(지게차 2대 · 36개월 × 월 300만 원 · 연 6%)로 보면 사용권자산·리스부채 각 9,861만 원, 1차연도 감가상각비 3,287만 원, 이자비용 508만 원

— 같은 가정에서 영업이익은 313만 원 개선되지만 세전이익은 195만 원 악화되고 부채비율은 60%에서 약 80%로 오른다. 회신은 연구원 개인 견해라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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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0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16호 리스 부록A(리스의 정의) 및 문단 B9 · B10 · B30,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게시물 번호 40433, 회신일 2022.05.30., 공개일 2023.12.27. · 연구원 개인 견해)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금액은 설명용 가정 예시입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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