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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만 액면가로 신주를 줬습니다 — 현금은 2,000만 원, 비용은 3억 8,000만 원(가정 예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2
  • 조회수: 28
Creativity + Efficiency
주식기준보상 · 우리사주조합 배정

직원에게만 액면가로 신주를 줬습니다 — 현금은 2,000만 원, 비용은 3억 8,000만 원(가정 예시)

우리사주조합에 액면가로 신주를 배정하면 자본거래로 끝날까요.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와 K-IFRS 제1102호 문단 4를 따라, 종업원 자격과 지분상품 보유자 자격이 갈리는 지점을 40,000주 가정 예시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 신속처리질의
요약 답변 — TL;DR

액면가 유상증자에 제1102호를 적용하는지는 형식이 아니라 참여 자격으로 갈립니다. 근무용역의 대가로 다른 주주보다 유리한 조건을 준 것이면 종업원 자격이라 적용하고, 모든 주주와 동일하게 비례적으로 참여한 것이면 지분상품 보유자 자격이라 적용하지 않습니다(문단 4). 공정가치 10,000원·액면가 500원·40,000주라는 가정 예시에서 종업원 자격이면 주식보상비용 3억 8,000만 원이 잡혀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줄지만, 자본총계는 납입액 2,000만 원만 늘어납니다.

액면가로만 받은 신주, 질문은 하나입니다

비상장 스타트업이 직원 보상을 설계할 때 스톡옵션 말고도 자주 나오는 방법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신주 배정입니다. 직원들이 액면가 정도만 내고 주주가 되는 방식이고, 현금이 들어오는 유상증자이니 회계적으로도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질의 원문은 이 지점을 겨냥합니다. "비상장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시가(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 금액)보다 낮은 액면금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 그 차액에 K-IFRS 제1102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1년 8월 12일)의 답은 경우에 따라 갈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신의 결론은 두 문장입니다. 첫째, 종업원으로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예: 근무용역의 대가로 다른 보통주 주주보다 더 유리한 권리를 부여)이라면 제1102호를 적용합니다. 둘째, 지분상품 보유자로서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예: 모든 주주와 동일하게 비례적으로 참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단 4가 가르는 것은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참여 자격

근거 조문인 제1102호 문단 4는 "종업원(또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기업의 지분상품 보유자 자격으로 참여한다면 해당 거래를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직원이라서 싸게 받았는가, 주주라서 다른 주주들과 똑같이 싸게 받았는가. 앞이면 보상이고 뒤면 자본거래입니다.

같은 조건이 다른 주주에게도 열려 있었는가

판단은 서류의 제목이 아니라 조건의 비교로 합니다. 기존 주주 전원에게 지분율대로 액면가 신주인수권을 주면서 직원 주주도 그 안에 포함됐다면 주주 자격이고, 기존 주주는 기회조차 없이 우리사주조합에만 배정했다면 종업원 자격입니다.

애초에 주주였는가, 그리고 근무와 연결돼 있는가

문단 4의 예시는 "이미 그 특정 종류의 지분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을 말합니다. 한 주도 없던 신입 직원에게 액면가로 배정했다면 주주 자격이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재직 요건, 근속 차등, 퇴사 시 반환 조항이 붙어 있다면 근무용역의 대가라는 신호입니다.

흔한 실수는 "유상증자니까 자본거래"라고 형식만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1102호는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왜 그 조건을 주었는가를 봅니다.

현금은 2,000만 원 들어오는데 당기순이익은 3억 8,000만 원 줄어듭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설명을 위한 가정 예시이며 원 질의에는 금액이 없고, 법인세 효과 고려 전 기준입니다. 공정가치가 주당 10,000원, 액면가가 주당 500원인 비상장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40,000주를 액면가로 배정했고, 기존 주주에게는 같은 조건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배정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되었고 즉시 가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종업원 자격입니다. 납입액 500원 × 40,000주 = 2,000만 원만큼 현금과 자본금이 늘고, 차액인 (10,000원 − 500원) × 40,000주 = 3억 8,000만 원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하며 같은 금액을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순이익은 3억 8,000만 원 줄어드는데 자본총계는 2,000만 원만 늘어납니다. 비용이 이익잉여금을 줄이지만 같은 금액이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들어와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결제되므로 부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구분 (가정 예시 · 직원 배정분 40,000주 기준) 종업원 자격 배정 지분상품 보유자 자격 배정
제1102호 적용 적용 (문단 4의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음) 미적용 (문단 4)
주식보상비용 3억 8,000만 원 0원
당기순이익 영향 (법인세 효과 고려 전) 3억 8,000만 원 감소 없음
자본총계 변동 2,000만 원 증가 2,000만 원 증가
부채 영향 없음 없음
판단 근거 기존 주주에게 같은 기회 없음, 근속 연동 전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동일 조건

근거: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4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1년 8월 12일, 공개일 2022년 12월 21일) (금액은 모두 설명용 가정 예시)

반대로 기존 주주 전원에게 지분율대로 같은 조건을 주었고 직원 주주도 그 안에서 비례적으로 참여했다면 지분상품 보유자 자격입니다. 주식보상비용은 0원이고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습니다. 같은 2,000만 원을 받고 같은 40,000주를 발행했는데 손익계산서 맨 아랫줄이 3억 8,000만 원 차이 납니다. 적자 스타트업이라면 결손금이 그만큼 더 쌓입니다.

배정 결의서를 쓰기 전에 정리할 항목

이 논점은 회계처리 문제이기 전에 설계 문제입니다. 배정 대상과 조건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 단계에서 결론이 이미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결의 전에는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같은 기회를 주었는지, 배정 대상 직원이 이미 그 종류의 주식을 보유했는지, 재직 요건·근속 차등·퇴사 시 반환 같은 근무 연동 조건이 규약이나 결의서에 있는지 점검합니다.

종업원 자격으로 판단되면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평가가 곧 비용 금액을 정하므로 평가방법·기준일·근거가 담긴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이 회신은 신속처리질의로, 기준원 연구원이 정규 절차 없이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한 자료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액면가 유상증자가 주식기준보상인지는 형식이 아니라 종업원 자격인지 주주 자격인지로 갈립니다(제1102호 문단 4). 모든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같은 조건을 주고 직원 주주도 비례 참여했다면 적용하지 않고, 직원에게만 유리한 조건이거나 근무와 연동돼 있다면 차액을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가정 예시에서는 3억 8,000만 원이 비용으로 잡혀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줄지만, 자본총계는 2,000만 원만 늘고 부채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안별로 판단이 갈리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핵심 정리 — KEY POINTS

— 액면가 유상증자에 제1102호를 적용하는지는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종업원 자격인지 지분상품 보유자 자격인지로 갈린다(문단 4)

— 모든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같은 조건을 주고 직원 주주도 비례 참여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주에게 기회가 없었거나 근속에 연동됐다면 적용한다

— 가정 예시(공정가치 10,000원·액면가 500원·40,000주)에서 종업원 자격이면 주식보상비용은 3억 8,000만 원, 납입액은 2,000만 원이다

— 당기순이익은 3억 8,000만 원 줄지만 자본총계는 2,000만 원만 늘고 부채는 변하지 않는다(법인세 효과 고려 전 가정 예시)

— 근거는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1년 8월 12일, 공개일 2022년 12월 21일)이며, 기준원 연구원 개인 견해라는 한계가 있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0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4 (2026년 9월 기준),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게시물 번호 38628, 회신일 2021년 8월 12일, 공개일 2022년 12월 21일)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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