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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를 지키려고 쓴 소송비 8,000만 원(가정 예시), 무형자산에 얹을 수 없습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1
  • 조회수: 10
Creativity + Efficiency
무형자산 · 후속지출

IP를 지키려고 쓴 소송비 8,000만 원(가정 예시), 무형자산에 얹을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권 소유권 분쟁에서 이기려고 쓴 법률수수료는 자산일까요, 비용일까요.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는 발생 시점의 당기손익이라고 답했습니다. K-IFRS 제1038호 문단 18·20을 따라가며, 자산화했을 때 재무제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제1038호 문단 18·20 · 신속처리질의
요약 답변 — TL;DR

무형자산의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지출한 법률수수료는 발생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존 무형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유지한 지출이기 때문입니다(K-IFRS 제1038호 문단 20). 소송에서 이겼는지 졌는지는 자산화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근거는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2.7.20., 공개일 2023.12.27.)입니다.

5억 원에 산 IP에 소유권 소송이 걸렸습니다

게임·콘텐츠 스타트업에게 지식재산권은 회사의 거의 전부여서, 소유권 소송이 들어오면 총력을 다해 방어합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감정료로 수천만 원이 나가는 일도 흔합니다. 이기고 나면 재무팀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돈으로 IP를 지켰으니 무형자산 장부금액에 더해도 되지 않을까. 기준서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2.7.20., 공개일 2023.12.27.)가 이 상황을 다뤘습니다. 게임회사가 지식재산권을 취득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는데 소유권 분쟁 소송이 발생해 법률수수료를 지출했고,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질의의 내용입니다.

숫자를 붙여 보겠습니다. 회사는 X0년에 게임 IP를 5억 원에 취득해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해 왔고, X1년 초 경쟁사가 제기한 소송에 변호사 선임료와 감정료로 8,000만 원을 써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이며 원 질의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 돈을 안 썼으면 IP를 통째로 잃었으니 자산을 지킨 지출이라는 논리인데, 기준서는 이를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지켰다와 늘렸다는 회계에서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제1038호 문단 18은 무형자산 인식에 정의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면서, 이 조건이 최초 원가뿐 아니라 취득이나 완성 후에 증가·대체·수선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에도 적용된다고 밝힙니다. 후속지출도 같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단 20이 그 문턱의 높이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기준서가 정한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기보다 기존 무형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을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러므로 후속지출이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회신은 이 문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소유권 분쟁 소송의 법률수수료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증가와 무관하게 기존 효익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결론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회사가 얻은 것은 원래 갖고 있던 그 IP입니다. 게임이 더 잘 팔리게 된 것도, 권리 범위가 넓어진 것도 아니라 줄어들 뻔한 것을 막았을 뿐입니다. 진 경우라면 더 분명해서, 자산화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손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회신은 신속처리질의로, 기준원 연구원이 정규 절차 없이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한 것이며 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회신문 자체가 밝히고 있습니다.

가정 예시로 보면 첫해 세전이익이 6,400만 원 갈립니다

기준서대로면 무형자산은 5억 원 그대로, X1년 상각비는 1억 원이고 법률수수료 8,000만 원이 전액 당기비용이라 비용 합계가 1억 8,000만 원입니다. 자산화했다면 무형자산이 5억 8,000만 원, 상각비는 1억 1,600만 원이고 그해 비용은 이것뿐입니다.

구분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 법률수수료를 자산화 (흔한 오해) 발생 시점 비용 (제1038호에 따른 처리)
X1년 초 무형자산 5억 원 + 8,000만 원 = 5억 8,000만 원 5억 원
X1년 무형자산상각비 1억 1,600만 원 1억 원
X1년 법률수수료 비용 0원 8,000만 원
X1년 비용 합계 1억 1,600만 원 1억 8,000만 원
X1년 말 무형자산 장부금액 4억 6,400만 원 4억 원
X1년 세전이익 영향 기준 대비 6,400만 원 많음 기준
X1년 당기순이익 영향 (법인세 22% 가정) 기준 대비 4,992만 원 많음 기준

근거: K-IFRS 제1038호 문단 18·20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2.7.20., 공개일 2023.12.27.) (금액은 모두 설명용 가정 예시)

자산화하면 X1년 비용이 6,400만 원 적게 잡혀 세전이익이 그만큼 부풀고, 같은 금액만큼 자산총계도 과대계상됩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법인세율 20%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22%)의 흑자 법인이라면 법인세비용이 1,408만 원 더 잡혀 당기순이익은 4,992만 원 부풀고 자본총계도 그만큼 과대됩니다.

차이는 사라지지 않고 미뤄질 뿐입니다

자산화하면 남은 4년 동안 매년 1,600만 원씩 상각비가 더 나갑니다. 문제는 그사이에 투자 유치나 기업가치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비용을 자산으로 옮긴 재무제표는 실사에서 먼저 조정되고, 밸류에이션 기준선인 이익 지표도 함께 내려갑니다.

세무는 또 다릅니다.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소송비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산화해 두면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해야 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생깁니다.

IP 관련 지출을 자산으로 올리기 전 점검할 것들

모든 법률비용이 비용인 것은 아닙니다. 갈림길은 그 지출로 효익이 늘었는가입니다. 기존 권리를 방어하는 소송비는 유지 지출이지만, 새 권리를 사 오거나 권리 범위를 실제로 넓히며 든 직접 비용은 취득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변호사에게 준 돈이라도 청구서의 업무 내역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소유권 분쟁이 걸렸다는 사실 자체가 손상징후일 수 있습니다. 패소 가능성이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다시 추정해야 하고, 패소 시 배상 가능성은 충당부채 인식 여부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무형자산의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지출한 법률수수료는 기존 효익을 유지하는 후속지출이므로 발생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문단 20). 후속지출도 최초 원가와 같은 인식기준을 넘어야 하고,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문단 18).

가정 예시로 보면 자산화 시 세전이익 6,400만 원, 당기순이익 4,992만 원, 자산총계 6,400만 원이 과대계상됩니다.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변호사 청구서의 업무 내역이므로, 지출 단계에서 권리 방어인지 신규 취득인지 구분해 기록해 두시길 권합니다.

핵심 정리 — KEY POINTS

— 변호사 청구서의 업무 내역을 보고 권리 방어인지 신규 권리 취득인지 구분한다. 방어면 당기비용이다(제1038호 문단 20)

— 후속지출도 최초 원가와 같은 무형자산 정의·인식기준을 넘어야 하며,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문단 18·20)

— 승소·패소 여부로 자산화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겨도 효익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지면 손상 검토 대상이 된다

— 가정 예시(IP 5억 원·잔존 5년·법률수수료 8,000만 원)에서 자산화하면 세전이익 6,400만 원, 당기순이익 4,992만 원이 과대계상된다

— 소송 계류 자체를 손상징후로 보고 회수가능액 재추정을 검토하고, 세무상 손금 처리와의 차이는 세무조정 대상으로 정리한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0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18·20,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2.7.20., 공개일 2023.12.27.) (2026년 현재 시행 기준)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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