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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상여는 설날에 비용일까요? 12월 결산에 미지급비용이 남는 이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1
- 조회수: 5
설 상여는 설날에 비용일까요? 12월 결산에 미지급비용이 남는 이유
취업규칙에 없어도 매년 준 명절 상여라면, 지급한 달에 비용으로 터는 처리는 완결된 그림이 아닙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와 K-IFRS 제1019호 문단 11·19·20·21을 따라, 직원 50명 가정 예시로 12월 말 미지급비용까지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명절 상여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부채로 인식합니다(제1019호 문단 19). 취업규칙에 없어도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의제의무가 성립하고(문단 21), 지급일 재직 조건은 부채를 없애지 않고 퇴사 가능성으로 측정에 반영됩니다(문단 20·21). 직원 50명·1인 100만 원·11개월 경과·예상 재직률 90%라는 가정 예시로 계산하면 X1년 말 미지급비용은 4,125만 원입니다.
설과 추석에 100만 원씩, 그날 다니는 사람에게만
설과 추석에 상여를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에 못 박아 두지 않고 그동안 계속 줬으니 올해도 준다는 정도로 운영하는 곳도 흔합니다. 회계처리는 대개 돈이 나간 달에 비용으로 털면 끝입니다. 그런데 다음 설은 두 달 뒤인데, 직원들은 이미 올해 열한 달을 근무했습니다. 그 근무에 대한 상여를 아직 부채로 잡지 않아도 될까요.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1.11.23., 공개일 2022.12.21.)가 이 질문을 다뤘습니다. 질의의 회사는 설·추석 상여를 정액으로,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합니다. 숫자를 붙이면 직원 50명에게 명절마다 1인당 100만 원, 설 상여 지급일은 2월 1일이며, 이를 직전 1년간(전년 2월~당년 1월)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이고 다음 설까지 재직할 비율은 90%로 추정됩니다. 금액은 모두 설명용 가정 예시이며 원 질의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규정에 없어도 매년 줬다면, 그것이 이미 의무입니다
회신은 원칙부터 세웁니다.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부채를 인식한다. 근거는 제1019호 문단 19로, 과거 사건의 결과로 지급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생기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예상원가를 인식합니다.
취업규칙에 없다는 사실은 방패가 아니다
많은 회사가 걸려 넘어지는 곳이 의제의무입니다. 문단 21은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은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의제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매년 줬다면 이미 의무입니다.
재직 조건은 부채를 없애지 않고 측정에 반영된다
지급일 재직 조건은 어떻게 볼까요. 이 조건은 부채를 없애 주지 않고 측정에 반영됩니다. 문단 20은 계속 근무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근무용역 제공에 따라 의제의무가 생긴다고 하면서, 측정할 때 일부 종업원이 받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정합니다. 전원이 받는 것을 전제로 잡는 것이 아니라 예상 재직률을 곱해 잡습니다.
금액을 어디에 앉힐지는 문단 11이 정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이 회신은 기준원 연구원이 정규 절차 없이 개인적 견해로 답변한 것이라는 한계를 회신문 스스로 밝힙니다.
가정 예시로 계산하면 12월 말 미지급비용은 4,125만 원
X2년 2월 1일에 줄 설 상여 100만 원은 X1년 2월~X2년 1월 12개월 근무에 대한 보상이고, X1년 12월 31일 현재 11개월이 제공됐습니다. 1인당 발생액은 100만 원 × 11/12 = 91만 7,000원. 여기에 퇴사 가능성을 반영해(문단 20·21) 50명분 4,583만 원에 재직률 90%를 곱하면 4,125만 원, 이를 X1년 말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구분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 | 지급 시점 비용 처리 (흔한 실무) | 근무기간에 걸쳐 부채 인식 (제1019호) |
|---|---|---|
| 부채 인식 시점 | 없음 (지급 시 즉시 비용) |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문단 19) |
| 법적의무가 없을 때 | 의무 없다고 보아 미인식 | 관행적 지급이면 의제의무 인식 (문단 21) |
| 재직 조건의 취급 | 조건 미충족이므로 부채 없음 | 부채는 인식하되 예상 퇴사 가능성을 측정에 반영 (문단 20·21) |
| X1년 말 미지급비용 | 0원 | 4,125만 원 |
| 전환하는 해의 추가 비용 | - | 4,125만 원 |
| 세전이익 영향 | 기준 | 4,125만 원 감소 |
| 당기순이익 영향 (손금불산입·22% 가정) | 기준 | 3,217만 원 감소 |
근거: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 11·19·20·21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1.11.23., 공개일 2022.12.21.) (금액은 모두 설명용 가정 예시)
지급 시점에만 비용을 잡아 온 회사가 바꾸면, 전환하는 해에 부채 4,125만 원이 새로 올라오고 세전이익이 4,125만 원 감소합니다. 그다음 해부터는 기초에 부채가 이미 잡혀 있어 손익 차이는 사라지고,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상시로 남습니다.
세무 효과와, 손익계산서에서 앉는 자리
세법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손금으로 봅니다. 결산일에 재직 조건이 미충족인 이 상여는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 이연법인세자산이 생깁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20%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22%, 2026년 기준) 흑자 법인이라면 이연법인세자산 908만 원, 당기순이익 감소액 3,217만 원입니다. 표시 위치도 갈려서, 관리직 급여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생산직은 문단 11에 따라 재고자산 원가를 거쳐 매출원가로 갑니다.
12월 결산 전, 인건비 부채를 훑을 때 볼 것들
이 논점은 명절 상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립기념일 상여, 하계휴가비, 관행적 성과급처럼 규정에 없지만 매년 반복해 온 항목은 모두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안 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거른 적이 없다면 의제의무입니다. 반대로 매년 새로 결정하고 실제로 거른 해가 있다면 현재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결산 전에는 최근 몇 년의 지급 이력을 확인하고, 그 상여가 어느 기간의 근무에 대한 보상인지 규정과 안내문으로 특정합니다. 안분의 분모이기 때문입니다. 경과 개월 수만큼 안분해 퇴사 가능성을 곱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생산직 상여의 재고자산 원가 포함 여부와 유보·이연법인세도 함께 봅니다.
정리해보면
명절 상여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부채를 인식합니다. 취업규칙에 없어도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의제의무가 생기고, 재직 조건은 부채를 없애지 않고 퇴사 가능성으로 측정에 반영됩니다. 가정 예시로는 X1년 말 미지급비용 4,125만 원, 세전이익 4,125만 원 감소, 당기순이익 3,217만 원 감소입니다. 다만 근거가 된 회신은 연구원 개인 견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산 전 전문가 검토를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 명절 상여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부채를 인식한다. 지급한 달에 비용으로 터는 것이 아니다(제1019호 문단 19)
— 취업규칙에 없어도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의제의무가 생긴다(문단 21). 지급 시점 재직 조건은 부채를 없애지 않고 퇴사 가능성으로 측정에 반영된다(문단 20·21)
— 가정 예시(50명·1인 100만 원·11개월 경과·예상 재직률 90%)로 계산하면 X1년 말 미지급비용은 4,125만 원이다
— 전환하는 해에 세전이익이 4,125만 원 줄고, 손금불산입·22% 가정 시 이연법인세자산 908만 원이 생겨 당기순이익은 3,217만 원 감소한다(가정 예시)
— 근거는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1.11.23., 공개일 2022.12.21.)이며, 기준원 연구원 개인 견해라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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