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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에 붙은 콜옵션을 대표에게 넘길 때, 세무상 시가는 무엇으로 잡나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31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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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조건부 권리 평가

CB에 붙은 콜옵션을 대표에게 넘길 때, 세무상 시가는 무엇으로 잡나요?

신주인수권증권 평가방법을 준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기준-2024-법규법인-0233은 다른 조문을 답으로 내놓았습니다. 조건부 권리의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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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전환사채에 부가된 콜옵션(매도청구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의 세무상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 →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 → 제2항 제2호의 준용에 따른 「상증세법」 제65조의 보충적 평가 순으로 찾습니다. 시가와 감정가액이 모두 없으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조건부 권리 평가방법에 따른 적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질의자가 제시한 시행령 제58조의2(신주인수권증권 평가방법)를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자문의 결론입니다.

콜옵션에는 시장가격이 없습니다 — 그래서 순서가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 계약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매도청구권, 즉 콜옵션 조항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권리를 대표이사나 임원, 관계사에 넘길 때 그 값이 얼마인지가 곧바로 세무 이슈가 된다는 점입니다.

값을 낮게 잡으면 저가양도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그 차액이 익금이 됩니다. 그런데 CB의 콜옵션은 거래소도 유사 사례도 없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단계별로 내려가는 구조를 둡니다.

1단계 — 시가가 있으면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르도록 합니다. 콜옵션에 이런 가격이 남는 경우는 드뭅니다.

2단계 —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으나 콜옵션은 주식등이 아니어서 걸리지 않고, 회신도 이 호의 감정가액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3단계 — 둘 다 없으면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지를 준용합니다.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기준-2024-법규법인-0233(회신일 2025년 12월 22일)은 이 경우 「상증세법」 제65조·시행령 제60조의 조건부 권리 평가방법에 따른 적정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실무의 콜옵션은 대부분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왜 신주인수권증권 평가규정이 아니라 조건부 권리 평가일까요

질의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의 신주인수권증권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조문이 전환사채 등의 평가를 정하니 사채에 붙은 콜옵션도 비슷하지 않겠느냐는 발상이지만, 답은 다른 조문이었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신주인수권증권은 새 주식을 인수할 권리 자체가 증권으로 분리되어 유통됩니다. 반면 CB의 콜옵션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성취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평가기준일 현재로는 성취 가능성만큼의 가치를 가집니다.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은 조건부 권리 등을 권리의 성질과 내용,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그 방법이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로,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조건성취의 확실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핵심은 적정가액이라는 열린 표현입니다. 산식 대신 본래의 권리 가액 산정, 조건 성취 가능성 반영, 잔여기간 고려를 요구합니다. 가치가 없다며 명목가액으로 넘기면 저가양도로, 회계상 공정가치를 검토 없이 쓰면 근거 부족으로 다투게 됩니다.

단계 근거 조문 내용
1단계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 일반적 거래가격
2단계 감정가액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2 이상이면 평균액) — 주식등·가상자산 제외 단서가 있으나 콜옵션은 해당하지 않음
3단계 보충적 평가 같은 조 제2항 제2호 → 상증세법 제65조 ·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본래의 권리 가액을 기초로 조건성취의 확실성 등을 고려한 적정가액
적용되지 않는 조문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신주인수권증권 평가방법 — 이 자문에서 준용 대상으로 보지 않음
저가양도 시 효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 제3항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제3항, 제89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기준-2024-법규법인-0233(회신일 2025년 12월 22일)

1,000만 원에 넘긴 콜옵션의 시가가 3억 5,000만 원이라면

아래는 자문 원문에 없는 가정 예시입니다. A사가 전환사채 30억 원 중 12억 원어치를 되살 콜옵션을 확보해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1,000만 원에 양도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콜옵션은 계속 거래된 사실이 없어 제89조 제1항의 시가가 없고, 감정평가서도 없다면 제2항 제1호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내려갑니다. 본래의 권리는 12억 원어치를 행사가액에 되사올 권리이므로, 대상 사채 가액에서 행사가액을 뺀 값에 조건 성취 가능성과 잔여기간을 반영한 적정가액이 3억 5,0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차액 3억 4,000만 원은 3억 원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을 충족해 익금에 산입됩니다. 과세표준이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라면 세율 20%가 적용되어 법인세 6,800만 원과 지방소득세 680만 원, 합계 7,480만 원이 늘어납니다. 사외유출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정상가로 넘겼다면 처분이익 3억 5,000만 원이 익금이 되어 법인세·지방소득세 7,700만 원을 부담합니다. 저가양도에서도 1,000만 원분 220만 원이 붙어 합계는 7,7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회사가 쥔 현금입니다. 자산과 자본만 3억 4,000만 원 덜 남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 증가가 더 붙습니다.

콜옵션을 넘기기 전에 남겨야 할 근거들

가장 위험한 선택은 평가 없이 넘기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판단도 하나의 평가이므로, 조건성취의 확실성을 어떻게 봤는지가 조서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회계 처리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보유하던 콜옵션을 양도하면 파생상품자산의 제거와 처분손익 문제가 생기고, 회계상 공정가치와 세무상 시가가 다르면 세무조정 항목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CB·BW 콜옵션의 세무상 가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 상증세법 제65조의 보충적 평가 순으로 찾습니다. 앞의 둘이 없으면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제58조의2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자문의 결론입니다.

콜옵션 양도 전 점검 5단계

시가 존재 여부 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제3자 간 일반적 거래가격이 있는지부터 보고, 없다면 그 사실 자체를 조서에 남겼는가

감정가액 확인 —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없으면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적용할 수 없다

보충적 평가로 이행 — 둘 다 없으면 제2항 제2호의 준용에 따라 상증세법 제65조·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로 넘어가, 본래의 권리 가액과 조건성취의 확실성, 잔여기간을 반영한 적정가액을 산정했는가

준용 조문 오적용 방지 —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신주인수권증권 평가방법)를 그대로 준용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이 자문의 결론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전 판단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지 계산해 적용 여부와 소득처분 효과를 미리 확인했는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3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제3항(부당행위계산 부인), 제89조 제1항·제2항 제1호·제2호(시가의 범위),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소득처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조건부 권리의 평가) ·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기준-2024-법규법인-0233(회신일 2025년 12월 22일). 적용 법령은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0-0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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