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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관계기업이 되는 날, 남은 지분을 얼마로 적을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7
- 조회수: 19
자회사가 관계기업이 되는 날, 남은 지분을 얼마로 적을까요
지분을 일부 팔아 자회사가 관계기업으로 바뀌면 남은 지분은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합니다. 상장회사라면 종가를 곱하면 끝일 것 같지만,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회신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갈림길은 가격이 아니라 회계단위였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회신은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전체 또는 개별 주식을 회계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제1008호 문단 10~12, 2019-I-KQA016). 회계단위가 전체이면 할증·할인 조정을 반영하는 가치평가기법을, 개별 주식이면 수준 1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합니다(제1113호 문단 69·76·77·80). 잔존 투자는 지배력 상실 시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며(제1110호 문단 25), 그 최초 장부금액이 이후 지분법과 손상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분 일부를 팔면 남은 지분을 다시 측정해야 합니다
구주 매출이나 사업 재편으로 지분을 일부 처분해 자회사가 관계기업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남은 지분은 지배력을 상실한 시점의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합니다(제1110호 문단 25). 상장회사라면 주식 수에 종가를 곱하면 끝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회계기준원의 K-IFRS 신속처리질의 회신(제1008호·제1113호)은 간단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답이 갈리는 지점은 가격이 아니라 회계단위였습니다.
지배력은 잃었지만 유의적 영향력은 남았습니다
회사는 종속기업 A사(상장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으나 유의적인 영향력은 보유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A사 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최초 인식 금액을 제1110호 문단 25에 따라 지배력 상실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했습니다.
질문은 그다음입니다. 공시가격이 있는 잔존 투자를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할 때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방법은 무엇인가. 상장주식이면 수준 1 투입변수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측정 대상은 낱개 주식이 아니라 유의적 영향력을 주는 지분 뭉치입니다.
회계단위를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할증 반영 여부가 갈립니다
회신은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전체 또는 개별 주식을 회계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제1008호 문단 10~12, 2019-I-KQA016). 결론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회계단위가 관계기업투자주식 전체인 경우
할증이나 할인과 같은 조정을 반영하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합니다. 측정 대상이 지분 뭉치가 되어 동일한 자산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이 없고 수준 1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계단위가 개별 주식인 경우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합니다. 문단 80은 대량의 동일 자산 포지션을 보유하더라도 공정가치는 개별 주식의 공시가격에 보유 수량을 곱해 측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량보유를 이유로 한 할인은 없습니다.
문단 69는 할증·할인을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는 기준서의 회계단위와 일관될 때에만 포함할 수 있고(회계단위는 제1113호가 아니라 다른 기준서가 정합니다 — 문단 13·14), 기업의 보유 특성에서 나오는 조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지만, 회계정책으로 정해 유사한 거래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제1008호 문단 13). 사정에 따라 할증과 종가를 오가는 선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상장주식인데 300억원과 360억원, 세전 손익이 60억원 갈립니다
회신에 금액이 없어 아래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잔존 지분이 30%·300만주, 그날 종가는 10,000원, 직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은 280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개별 주식 기준 공정가치는 300억원, 재측정이익은 20억원입니다. 전체 기준으로 할증 20%를 적용하면 360억원, 재측정이익은 80억원입니다. 지배력 상실 손익 전액은 처분 지분 손익과 종전 종속기업 자산·부채·비지배지분 제거 효과까지 합쳐 산정합니다(제1110호 문단 25(3)·B98).
차이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0억원입니다. 이 재측정이익은 세무상 익금이 아니어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남고, 관계기업 투자자는 배당정책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아 제1012호 문단 39의 인식 예외는 충족하기 어렵습니다(문단 42). 세율 22% 가정 시 이연법인세부채 13억 2,000만원을 더 인식하면 세후 이익·자기자본 차이는 46억 8,000만원입니다.
| 구분(가정 예시) | 회계단위 = 개별 주식 | 회계단위 = 관계기업투자주식 전체 |
|---|---|---|
| 측정 방법 | 수준 1 공시가격 조정 없이 사용 | 할증·할인 조정을 반영하는 가치평가기법 |
| 잔존 지분 공정가치 | 300억원 | 360억원(할증 20% 가정) |
| 잔존 투자 재측정분 | 20억원 | 80억원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기준 | 60억원 더 큼 |
| 이연법인세부채(세율 22% 가정) | 기준 | 13억 2,000만원 더 큼 |
| 세후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기준 | 46억 8,000만원 더 큼 |
| 식별가능 순자산 지분 250억원 대비 차액 | 50억원 | 110억원 |
근거: K-IFRS 제1113호 문단 69·76·77·80, 제1110호 문단 25·B98, 제1012호 문단 39·42, 제1028호 문단 32. 금액은 회신문에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치(세율 22%는 2026 사업연도·과세표준 2억~200억원 구간 가정).
최초 장부금액이 곧 지분법의 출발점이라 영향은 그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 중 지분이 250억원이라면 차액은 각각 50억원과 110억원이고, 영업권으로 보아 지분법 장부금액에 포함돼 이후 손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제1028호 문단 32).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회계정책을 문서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방식은 거래가 끝난 뒤에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것입니다. 먼저 회계단위를 회계정책 문서에 명시하고, 그 선택이 왜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주는지 근거를 남깁니다. 낱개로 처분할 계획이라면 개별 주식이, 뭉치로 보유한다면 전체가 설명하기 쉽습니다.
끝으로 할증률의 근거입니다. 유사한 지분율·영향력 수준의 거래에서 관찰되는 프리미엄이나 평가기관 보고서 같은 외부 근거가 없으면 감사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문단 69가 예로 든 지배력 할증은 지배지분 측정을 전제한 것이라 그대로 옮겨 쓰면 과대평가가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제1113호·제1110호 기준입니다. 신속처리질의는 한국회계기준원 연구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회사는 회계정책으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전체 또는 개별 주식을 회계단위로 결정할 수 있고, 전체라면 할증·할인을 반영하는 가치평가기법을, 개별 주식이라면 수준 1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합니다(제1113호 문단 69·76·77·80). 잔존 투자는 지배력 상실 시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며(제1110호 문단 25), 그 최초 장부금액이 이후 지분법과 손상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회계정책 명시 — 회계단위를 개별 주식으로 볼지 관계기업투자주식 전체로 볼지 회계정책에 적어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선택 근거 문서화 — 그 선택이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근거를 남겼는지 점검합니다(제1008호 문단 10~12).
—수준 1 사용 여부 — 개별 주식을 회계단위로 정했다면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제1113호 문단 76·77).
—할증률 외부 근거 — 전체를 회계단위로 정했다면 할증·할인율을 뒷받침할 외부 근거를 확보했는지 점검합니다.
—재측정 시점 — 잔존 투자를 지배력 상실 시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했는지 확인합니다(제1110호 문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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