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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 평가차익 192억, 빠진 이연법인세부채 42억 (FSS/2405-12)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7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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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12호 · 이연법인세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 평가차익 192억, 빠진 이연법인세부채 42억 (FSS/2405-12)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와 투자조합을 운용하는 회계담당자, 그리고 평가손익이 큰 회사의 결산 실무자를 위한 글입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405-12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범위를 잘못 읽은 탓에 평가차익 192억원에 딸린 이연법인세부채 42억원이 통째로 빠진 과정을 보여줍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할지 말지는 회계 판단 이전에 그 자산의 처분이익이 과세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20은 자산을 재평가했는데 세무기준액이 조정되지 않으면 이연법인세가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405-12에서 창업투자회사는 투자조합 청산 시 취득한 주식이 출자지분율까지만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라는 점을 놓쳐 초과분까지 비과세로 보았고, 평가차익 192억원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약 42억원을 누락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습니다.

출자지분율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분은 과세였습니다

회계 오류가 세법 해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연법인세가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405-12(결정 2023년, 회계결산일 2019.1.1.~2020.12.31.)는 드물게 실제 금액이 공개된 사례입니다. 평가차익 192억원, 빠뜨린 이연법인세부채 약 42억원입니다.

회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였습니다. 외부투자자의 자금과 회사의 고유계정으로 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조합 청산 시 취득한 주식을 현금화해 배분하거나 주식으로 배분해 투자를 종결하는 벤처캐피탈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세법 쟁점은 여기서 생깁니다. 투자조합 청산 시 취득하는 주식 중 회사의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현행 제명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회사는 이를 오해해 초과 취득분까지 비과세로 보았고, 보고기간말 평가차익 192억원에 딸린 이연법인세부채 약 42억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평가는 했는데 세무기준액은 그대로일 때 생기는 것

지적근거로 든 조문은 두 개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5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중 미래 과세소득을 늘리는 차이로 정의하고, 문단 20은 자산을 재평가하나 세무기준액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자산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공정가치 평가로 장부금액을 올려도 처분이익이 과세되는 주식이라면 세무상 취득가액은 그대로여서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큰 상태가 됩니다. 나중에 팔면 세무상 처분이익이 그 차액만큼 크게 잡히고, 그 미래의 세금 부담을 지금 부채로 잡아 두는 것이 이연법인세부채입니다.

갈림길은 그 처분이익이 과세되는가입니다. 비과세라면 처분해도 과세되는 경제적효익이 없어 세무기준액이 장부금액과 같아지고(문단 7) 일시적차이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비과세라는 세법 전제 위에서만 성립하는데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으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42억원을 세우면 부채비율이 20.0%에서 31.0%가 됩니다

공개된 평가차익 192억원과 이연법인세부채 약 42억원은 그대로 두고 재무제표 규모만 가정합니다. 자산총계 600억원, 부채 100억원, 자기자본 500억원인 회사입니다. 42억 ÷ 192억은 약 21.9%로, 당시 과세표준 2억~200억원 구간 법인세율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22%를 적용한 42.2억원과 맞아떨어집니다.

구분 비과세로 판단(지적 대상) 과세대상으로 정정
평가차익 192억원 192억원
이연법인세부채 0원 약 42억원
법인세비용 반영 없음 약 42억원 증가
당기순이익 42억원 과대 기준
부채총계(정정 전 100억원 가정) 100억원 142억원
자기자본(정정 전 500억원 가정) 500억원 458억원
부채비율 20.0% 31.0%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5 · 20,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405-12(결정 2023년) — 평가차익 192억원과 이연법인세부채 약 42억원은 공개 금액, 자산총계·부채·자기자본·부채비율은 가정 예시

부채는 42억원 과소,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은 각각 42억원 과대였습니다. 자산총계 600억원은 그대로이고(600억 = 142억 + 458억) 부채비율만 20.0%에서 31.0%로 오릅니다. 자기자본 대비로는 8.4%가 부풀려져 있던 셈입니다.

창업투자회사는 자기자본 규모가 조합 결성 능력과 투자 여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경영성과 평가와 성과급 산정도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 두 숫자가 부풀려져 있었다면 그 위의 판단도 흔들립니다. 다만 배당은 별개입니다. 평가로 늘어난 순자산은 상법 제462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애초에 배당재원에서 제외됩니다.

평가손익을 잡기 전에 과세 여부를 먼저 확정하기

회사가 놓친 것은 회계 절차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평가부터 하고 이연법인세를 나중에 붙였습니다. 먼저 자산별로 처분 시 과세되는지를 확정하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면 요건과 범위를 문서로 남긴 뒤, 과세대상 부분에 대해서만 일시적차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조심할 지점은 우리 업계는 원래 비과세라는 통념입니다. 창업투자회사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에는 조건이 붙고, 이 사례에서는 출자지분율이 그 경계였습니다. 일부만 비과세인 구조가 가장 위험하므로 매 결산 경계를 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 판단은 전문가 검토를 함께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율도 확인 대상입니다. 문단 47은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해 그 자산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세율을 쓰도록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200억원 구간 20%(지방소득세 포함 22%)로 사례 당시와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문단 5는 미래 과세소득을 늘리는 차이를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정의하고, 문단 20은 재평가했는데 세무기준액이 조정되지 않으면 이연법인세가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투자조합 청산 시 취득 주식은 출자지분율까지만 비과세입니다. 회사는 초과분까지 비과세로 오판해 이연법인세부채 42억원을 누락했고, 정정하면 부채가 42억원 늘고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각각 42억원 줄어듭니다. 이연법인세는 세법 전제를 확정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이연법인세 계산 전 확인 다섯 가지

과세 여부 확정 — 평가한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되는지, 비과세라면 그 근거 조문과 요건을 문서로 확인했는가

과세·비과세 분리 — 자산의 일부만 비과세인 구조라면 두 부분을 금액으로 나누어 관리하는가

일시적차이 산출 —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를 자산별로 산출하고 있는가 (제1012호 문단 5)

재평가 후 인식 — 자산을 재평가했는데 세무기준액이 조정되지 않았다면 이연법인세를 인식했는가 (문단 20)

적용 세율 확인 —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된 세율로, 실현 예상 기간에 적용될 세율을 썼는가 (문단 47)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27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5 · 7 · 20 · 47,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상법 제462조 제1항 제4호 · 상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405-12(결정 2023년, 회계결산일 2019.1.1.~2020.12.31.)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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