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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혼인 세액공제가 없어집니다 — 다만 폐지가 아니라 예산 지원으로 옮겨 갑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9
- 조회수: 14
출산·혼인 세액공제가 없어집니다 — 다만 폐지가 아니라 예산 지원으로 옮겨 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 세액공제를 종료 목록에 올렸습니다. 관계부처는 2026년 8월 19일 합동 보도설명자료에서 "폐지가 아니라 재정(예산) 지원으로 지원방식이 변경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급여·인사 담당자 관점에서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지, 연말정산 실무는 언제부터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출산·입양 세액공제(소득세법 §59의2③)와 혼인 세액공제(조특법 §92)를 종료하고 재정(예산) 지원으로 전환합니다.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2026년 8월 19일)는 폐지가 아니라 지원방식 변경이며, 출산은 현행 최대 공제액(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원) 이상, 혼인은 지원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 금액·대상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확정되므로 확정된 것처럼 안내해서는 안 되며, 항목이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2028년 초 실시하는 202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금액부터 — 30·50·70만원과 혼인 50만원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으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혼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로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분에 한해 거주자 1인당 50만원입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합계 100만원, 생애 1회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이 자녀세액공제와의 구분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8세 이상 자녀·손자녀에 대해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 초과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 출산·입양 공제는 그해 한 번, 자녀세액공제는 8세부터 매년이며 이번 개편 대상은 전자입니다.
혼인 세액공제는 조문에 적용기한이 적혀 있어 개편안이 없어도 올해가 마지막인 한시 제도였습니다. 또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있어야 받습니다. 산출세액이 적으면 공제액을 다 받지 못하고, 이 한계가 이번 개편의 명분입니다.
정부의 설명 — 지원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급 창구를 바꾸는 것
2026년 8월 1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의 논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폐지가 아니라 방식 전환입니다. 조세지원이 재정(예산)지원으로 바뀌는 것이며, 지원 대상·수준·방식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확정됩니다.
둘째, 금액은 오히려 늘릴 계획입니다. 출산은 현행 최대 공제액 이상의 혜택을, 혼인은 지원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셋째, 이유는 소득분배와 정책시차입니다. 세액공제는 면세자와 저소득자를 온전히 지원하지 못하지만, 재정지원은 수혜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고 즉시 지급합니다.
한편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재정전환이 아니라 종료입니다. 보조금·취득세 감면 폐지에도 신규 등록대수가 2019년 10만 4,000대에서 2025년 59만 2,000대로 늘어 보급 목적을 달성했다는 설명입니다.
| 항목 | 현행 |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적용 종료 → 재정(예산) 지원으로 전환 |
| 혼인 세액공제 | 거주자 1인 50만원, 생애 1회(2026.12.31. 이전 혼인신고) | 적용기한 종료 → 재정지원으로 전환(지원대상 확대 검토) |
|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초과 1명당 40만원 | 이번 개편 대상 아님 |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 70만원 한도, 2026.12.31.까지 반출분 |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아님) |
|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 전기차 300만원·수소전기차 400만원 한도, 2026.12.31.까지 반출분 | 전기차 2027년 200만원 → 2028년 100만원, 수소전기차 300만원 → 150만원으로 축소 후 2028.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한도 | 1대당 연 800만원(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400만원) | 전기·수소차 1,000만원, 그 외 700만원. 2027.1.1. 이후 신규 취득·임차분부터 |
근거: 소득세법 §59의2①③ · 조세특례제한법 §92 · §109①~⑨ · 법인세법 §27의2 · 소득세법 §33의2,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8.3.),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2026.8.19.)
둘째를 낳은 직원의 2월 급여가 55만원 줄어듭니다
사례 1 — 둘째를 출산한 근로자
총급여 6,000만원으로 산출세액이 충분한 직원 N씨가 2026년에 둘째를 출산하면 세액공제 50만원, 지방소득세까지 55만원을 절감합니다. 2027년 출산이라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결과는 통상 2월분 급여에 반영되며, 회사 손익이 아니라 근로자의 현금흐름만 이동합니다. 다만 정부 설명대로라면 N씨는 재정지원으로 50만원 이상을 출산 시점에 받습니다. 창구와 시점이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사례 2 — 산출세액이 적은 근로자
총급여 2,800만원으로 산출세액이 20만원인 직원 O씨가 셋째를 출산하면 70만원 중 2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50만원은 사라집니다. 면세자라면 0원입니다. 재정지원으로 바뀌면 산출세액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정부가 소득분배 개선을 명분으로 든 지점입니다.
업무용 전기차 한 대에 143만원 — 감면 축소와 손금 한도 인상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인 뒤 종료합니다. 전기차는 300만원에서 2027년 200만원·2028년 100만원으로, 수소전기차는 400만원에서 300만원·150만원으로 줄고 2028년 12월 31일 종료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반출·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조특법 제109조 제5항은 감면액을 개별소비세액과 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하므로 아래 계산은 개소세액 300만원 초과 차량 기준입니다. 감면 300만원에는 교육세 90만원과 부가가치세 39만원이 붙어 실제 감면 효과가 429만원이고, 한도가 200만원이면 286만원, 100만원이면 143만원입니다.
2026년과 2027년 반출분의 차이는 143만원이고, 그만큼 취득원가가 늘어납니다.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이 강제되므로 연간 감가상각비가 28만 6,000원 증가해 당기순이익이 매년 약 22만 3,000원 감소합니다. 다만 같은 개편안이 손금산입 한도를 1대당 800만원에서 전기·수소차 1,000만원, 그 외 700만원으로 조정해, 감면 한도가 100만원 줄어드는 대신 손금 한도는 200만원 늘어납니다.
전기차 감면이 구매보조금으로 전환되면 정부보조금을 자산 장부금액 차감 또는 이연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개편은 혜택이 줄어드느냐가 아니라 어느 창구에서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총액과 대상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확인되므로 확정된 것처럼 안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내 확실히 챙길 것은 혼인 세액공제로, 결혼을 앞둔 직원에게 혼인신고 시점을 알려 둘 만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차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초 실시)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항목이 사라지는 것은 2028년 초 연말정산부터입니다. 차량은 계약일·인도일이 아니라 반출일 기준입니다. 개편안은 정부안 단계라 국회 논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연내 혼인신고 안내 — 조특법 §92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분까지이고 생애 1회입니다
—적용 시점 구분 — 2027년 초 실시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현행 규정 그대로
—두 공제 구분 안내 — 출산·입양 공제(§59의2③)와 8세 이상 자녀세액공제(§59의2①)는 별개 제도
—차량 반출 시점 확인 — 계약일·인도일이 아닌 제조장·보세구역 반출일 기준, 실제 감면액은 개별소비세액과 한도 중 작은 금액
—보조금 회계처리 사전 정리 — 자산 취득 관련 정부보조금은 장부금액 차감 또는 이연수익 처리
동시에 손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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