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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에 새로 만든 통제, 거래가 한 건도 없었으면 통제 실패인가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8
- 조회수: 8
기중에 새로 만든 통제, 거래가 한 건도 없었으면 통제 실패인가요?
기중에 미비점을 발견해 통제를 새로 만들었는데, 만든 뒤로 대상 거래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운영 효과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한국공인회계사회 FAQ의 "충분한 기간" 기준과 개선 데드라인 역산 방법, 미비점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통제 주기가 "Other"(거래 발생 시)인 통제는 개선 이후 대상 거래가 0건이라면 운영 실패가 아닙니다. 다만 개선 이전에 거래가 있었는데 통제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구간은 이미 식별된 운영 실패이고, 평가기준일까지 개선되어 충분한 기간 운영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FAQ 9번은 "충분한 기간"을 최소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기간 이상으로 정의하며, 일 단위 통제라면 최소 표본 수만큼의 날짜를 역산해 개선 데드라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되지 않은 것"과 "운영에 실패한 것"은 다릅니다
외감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이면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 원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없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감사인은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상장법인만 감사합니다.
통제의 운영 실패는 수행되어야 할 상황에서 수행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통제가 운영될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통제 주기가 "Other"(거래 발생 시 수행)라면, 개선 이후 대상 거래가 없었던 구간은 운영 실패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개선 이전 구간은 다릅니다. 대상 거래가 있었는데 통제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구간은 이미 식별된 운영 실패입니다. 평가는 평가기준일(보고기간말) 현재의 효과성에 결론을 내리므로, 쟁점은 "평가기준일까지 개선되어 충분한 기간 운영되었는가"로 옮겨갑니다. 문서화만 정비했다면 기존 통제를 테스트하면 되고, 새로 구축했다면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충분한 기간"의 기준은 최소 표본 수를 뽑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문제를 다룬 것이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9번, "개선된 통제가 충분한 기간 운영되었는지"입니다. 평가기준일 전에 신설·변경한 통제가 어느 기간 이상 운영되어야 충분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FAQ의 답은 명확합니다. 경영진이 운영한 기간이 최소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기간 이상이면 충분한 기간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 단위 통제의 최소 표본이 25개라면 25일 이상이 기준입니다. 표본 수를 채우지 못해도 감사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통제가 효과적이라는 높은 확신을 얻을 수 있다면 충분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분기 통제 최소 표본이 2개일 때 4분기에 개선했다면, 설계·운영 방식을 철저히 이해한 뒤 표본 1개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FAQ 예시입니다.
판단 시 고려할 요소는 미비점의 성격과 심각성, 통제의 성격(자동·수동), 개선의 시점과 성격 세 가지이며, 근거는 회계감사기준서 1100의 운영 효과성 테스트 요구사항입니다. 상황별 판단과 대응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판단 | 대응 |
|---|---|---|
| 기존 통제를 문서화만 정비 | 기존 통제가 계속 운영된 것 | 기존 통제를 연간 기준으로 테스트 |
| 통제를 신설, 표본 확보 가능 | 충분한 기간 운영 | 개선 이후 기간에서 표본 추출 |
| 통제를 신설, 표본 부족 | 실패는 아니나 증거 부족 | 평가기준일 현재 확신 확보 여부 판단 |
| 통제를 신설, 대상 거래 0건 | 운영 실패 아님 | 설계평가·업무기술서 검토 등으로 보완 |
| 개선 이전 구간에 거래는 있었으나 통제 미수행 | 그 구간은 운영 실패(식별된 미비점) | 평가기준일까지 개선·충분 기간 운영 여부로 판단 |
근거: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9번, 회계감사기준서 1100
날짜로 역산해 보면 개선 데드라인이 나옵니다
이 원리를 12월 31일이 평가기준일인 회사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최소 표본 수는 FAQ 예시대로 일 단위 통제 25개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사례 A — 11월 20일 개선 완료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42일간 통제가 운영되어 25일을 넘으므로 "충분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개선 이후 기간을 모집단으로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사례 B — 12월 15일 개선 완료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17일뿐이라 25개 표본을 뽑을 수 없습니다. FAQ의 예외 논리에 따라 감사인이 다른 방법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미비점이 중요한 취약점급으로 심각하고 시정이 늦었다면 확신을 얻기 어렵습니다.
일 단위 통제의 개선 데드라인은 평가기준일에서 최소 표본 수만큼 역산한 날입니다. 표본 25개 기준 12월 결산 회사라면 12월 7일까지는 개선이 끝나야 안전합니다. 다만 이 역산은 시간 주기 통제에만 적용됩니다. 주기가 "Other"인 통제는 표본이 날짜가 아니라 거래 건수로 결정되므로, 거래가 0건이면 표본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설계평가 재수행 등 대체 증거로 확신을 확보할 수 있는지 감사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에는 어떤 영향이 오는가
통제 미비점 자체는 분개를 만들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금액을 직접 바꾸지 않습니다. 영향은 두 경로로 옵니다. 첫째, 감사인이 실증절차를 확대합니다. 감사시간이 1,200시간에서 1,500시간으로 늘면 증가분 300시간에 시간당 10만 원을 곱한 3,000만 원이 판관비로 추가되어, 세전이익과 자본총계가 법인세효과 고려 전 기준 3,000만 원 감소합니다(법인세율 22% 반영 시 2,340만 원).
둘째, 확대된 절차에서 대손충당금 5억 원 과소계상이 발견되면 대손상각비 인식 수정분개로 매출채권과 세전이익, 자본총계가 각각 5억 원 감소합니다.
금액 밖의 영향도 있습니다. 미비점이 중요한 취약점으로 결론 나면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이 비적정이 되며, 코스닥 상장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리해보면
비상장이면서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인 회사는 외감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축 의무가 없고, 감사 대상은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법인입니다. 개선 이후 거래가 없었던 것은 운영 실패가 아니지만, 개선 이전 거래가 있었는데 통제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구간은 운영 실패입니다.
FAQ 9번은 "충분한 기간"을 최소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기간 이상으로 정의하며, 일 단위 통제는 25일, 분기 통제는 예외적으로 표본 1개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 회사의 일 단위 통제 개선 데드라인은 역일 기준 12월 7일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미비점을 늦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도 평가받을 시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 위치부터 확인 — 자산총액·상장 여부로 구축의무·검토·감사 대상 중 어디인지 외감법 제8조 기준으로 구분
—문서화인지 신설인지 구분 — 기존 통제 정비인지 새 통제 구축인지에 따라 테스트 방법이 달라짐
—통제 주기별 최소 표본 수 사전 합의 — 일·주·월·분기·연간 표본 수를 감사인과 미리 확정
—개선 데드라인 역산 — 평가기준일에서 최소 표본 수만큼 역산하되 역일·영업일을 구분해 확정
—거래 발생형 통제는 대체 증거 준비 — Other 주기 통제는 거래 건수가 없으면 설계평가·업무기술서 검토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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