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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마케팅비 60%를 보전해 줍니다. 이걸 매출로 잡아도 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8
  • 조회수: 8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5호 · 수익인식

본사가 마케팅비 60%를 보전해 줍니다. 이걸 매출로 잡아도 될까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리셀러가 본사로부터 마케팅비나 기술지원비의 일부를 보전받는 구조는 실무에서 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매출로 단정하기 전에, K-IFRS 제1115호가 정한 구별되는 용역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판단 기준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아니라 리셀러가 본사에 구별되는(distinct) 재화나 용역을 이전했는가입니다(K-IFRS 제1115호 문단 27). 최종고객에 대한 유지보수 약속을 본사가 했고 리셀러가 대행했다면 독립적 매출로, 자기 판촉활동에 본사가 비용 일부를 보탠 것이라면 비용 차감으로 처리합니다. 비용 차감이라면 판관비 차감인지 매입원가 차감인지(제1002호 문단 11)를 계약의 산정 방식으로 정해야 하고, 잡이익 처리는 영업이익을 가장 크게 왜곡하므로 어느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었다고 매출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판단 근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 매출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일 뿐, 회계상 수익 인식 단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발행하지 않았다고 수익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회계에서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리셀러가 본사에 구별되는(distinct) 재화나 용역을 이전했는가입니다. 이전했다면 그 대가는 매출이고, 이전한 것이 없다면 받은 돈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보전이므로 비용에서 차감합니다. K-IFRS 제1115호 문단 27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자체에서 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효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이전 약속을 계약 내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편인 본사 입장에서는 문단 70~72의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규정이 적용되며, 지급액이 공정가치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거래가격에서 차감합니다. 구별되는 용역이라 해도 공정가치가 상한이라는 점은 리셀러 쪽에서도 참고할 대칭 논리입니다.

기술용역과 마케팅, 판단 경로가 다릅니다

질의 상황에는 이미 판매된 고객에 대한 기술용역과, 아직 식별되지 않은 잠재고객을 향한 마케팅이라는 두 활동이 섞여 있습니다. 이 둘은 판단 경로가 다릅니다.

기술용역 — 약속의 주체가 갈림길

최종고객이 이 서비스를 리셀러로부터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리셀러가 받는 돈은 원가 보전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유지보수 약속을 본사가 하고 리셀러가 대행하는 구조라면 리셀러의 독립적인 매출이 됩니다. K-IFRS 제1115호 적용사례 12(Case A)가 이 구조를 다루며, 유통업자가 제조사 대신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사례에서 유통업자에게는 서비스 매출, 제조사에게는 외주비가 됩니다.

마케팅 — 구별되는 용역인지가 관건

아직 특정된 고객이 없으므로 그 활동이 본사에 이전되는 구별되는 용역인지를 따집니다. 독립적 마케팅 용역을 수행했다면 매출로 인식할 여지가 크지만, 자기 판촉 활동에 본사가 비용 일부를 대준 것에 불과하다면 비용 차감이 맞습니다. 신청·승인 절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별되는 용역이 되지는 않으며, 보전 비율이 100%가 아니라 60%라는 점도 정황 증거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비용 차감이라면, 어느 비용을 줄이는지가 남습니다

비용 차감이라면 어느 비용을 줄이는지가 남습니다. 실제 지출한 마케팅비를 증빙 단위로 되돌려 받는 성격이면 판매비와관리비에서 직접 차감하고, 제품 매입에 붙은 리베이트 성격이면 K-IFRS 제1002호 문단 11(매입할인·리베이트 등은 매입원가에서 차감)에 따라 매입원가에서 차감합니다.

두 방법 모두 손익에 반영되지만 시점이 다릅니다. 판관비 차감은 보전액 전액이 즉시 반영되지만, 매입원가 차감은 기말 재고에 남은 부분만큼 다음 기로 이연되어 매출총이익률·영업이익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선택지인 잡이익 처리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거래를 영업외수익에 두는 것이므로 어느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에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라는 용어가 없어,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본인·대리인 판단에 따른 총액·순액 기준으로 접근합니다. 결론 방향은 비슷하지만 근거 규정이 다르므로 회계정책 문서에 적용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1억 원 지출, 6천만 원 보전 — 세 갈래의 결과

리셀러가 마케팅비 1억 원을 지출하고 본사가 60%인 6천만 원을 보전했다고 하겠습니다. 세 가지 처리 방법에 따라 매출액·매출총이익·영업이익 영향은 아래 표처럼 갈립니다.

처리 방법 매출액 영향 인식 비용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 매출 인식(총액) +6,000만 원 매출원가 1억 원 △4,0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
(2) 비용 차감(순액) 변동 없음 판관비 4,000만 원 변동 없음 △4,000만 원 △4,000만 원
(3) 잡이익 처리 변동 없음 판관비 1억 원 변동 없음 △1억 원 △4,000만 원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27·70~72

당기순이익은 세 방법 모두 △4천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실제로 갈리는 것은 매출액·매출총이익·영업이익입니다. 연 매출 20억 원 회사가 분기마다 보전받아 연 2억 4천만 원이 된다면, 매출 인식 시 매출액은 22억 4천만 원, 비용 차감 시 20억 원으로 12% 차이가 나 매출 배수로 평가받는 회사라면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줍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이면 그 자체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도록 정해, 경계선 회사라면 감사 대상 여부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판단 기준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아니라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했는가입니다(K-IFRS 제1115호 문단 27). 유지보수를 본사가 약속하고 리셀러가 대행했다면 독립적 매출로 볼 여지가 크고, 마케팅은 본사에 이전되는 구별되는 용역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비용 차감이면 판관비인지 매입원가인지(제1002호 문단 11)를 계약 산정 방식으로 정하고, 잡이익 처리는 영업이익을 가장 크게 낮추므로 피해야 합니다. 유리한 방법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거래 실질로 결정해야 합니다.

결산 전 확인할 다섯 가지

이전 용역 확인 — 본사와의 계약서에서 리셀러가 이전하기로 한 용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보전 비율 구조 — 원가에 이윤을 더한 구조인지, 원가의 일부만 나누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유지보수 약속 주체 — 최종고객에 대한 기술지원 약속을 본사가 했는지 리셀러가 했는지 확인한다

차감 대상 확정 — 비용 차감이라면 판관비 차감인지 매입원가 차감인지 계약 산정 방식으로 정한다(제1002호 문단 11)

부가세 정합성 점검 — 부가세 과세표준과 손익계산서 매출액 차이를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차액 검토란에 기재할 근거를 문서화한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1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26~30·70~72, 제1002호 문단 1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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