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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매출과 상품매출, 손익계산서에서 꼭 나눠 적어야 하나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8
- 조회수: 13
제품매출과 상품매출, 손익계산서에서 꼭 나눠 적어야 하나요?
직접 만든 제품과 관계사에서 사다 되파는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회사는 결산 때마다 매출을 한 줄로 쓸지 나눠 쓸지 고민합니다. 감사보고서를 모아보면 방식이 네 갈래로 갈리는데, K-IFRS는 범주를 하나로 정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답합니다.
K-IFRS 제1115호 문단 114는 수익을 범주별로 구분해 공시하라고 요구하지만 그 범주를 제품·상품으로 못박지 않으며, 이 구분공시는 주석에서 이행해도 됩니다. 다만 본문도 통합하고 주석에도 어떤 범주 구분을 두지 않는 방식은 문단 114 자체를 충족하지 못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시처럼 제품·상품의 매출총이익률 차이가 크다면 구분 표시가 문단 114 취지에 부합하고, 실무가 오랫동안 구분해 온 이유의 상당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업종별 세액감면율 차이처럼 회계기준 밖에 있습니다.
같은 업종인데 공시 방식이 네 갈래로 갈리는 이유
제조업을 하면서 상품 매입·판매도 하는 회사들의 감사보고서를 모아보면 대체로 네 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매출·매출원가를 각각 제품·상품으로 나눠 표시하는 회사, 본문·주석 모두 통합하는 회사, 본문은 통합하되 주석에서 매출만 나누는 회사, 매출액만 나누고 매출원가는 합치는 회사입니다.
네 방식이 공존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K-IFRS 제1115호는 수익을 범주별로 구분해 공시하라고 요구하면서도 그 범주를 제품과 상품으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문단 114의 구분공시는 주석에서 이행해도 되는 요구여서, 손익계산서 본문을 한 줄로 통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네 방식이 모두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본문도 통합하고 주석에도 범주 구분을 두지 않는 방식은 문단 114 자체를 충족하지 못할 소지가 있습니다.
| 공시 방식 | 손익계산서 본문 | 주석 | 문단 114 충족 |
|---|---|---|---|
| 매출·매출원가 모두 구분 | 제품·상품 각각 표시 | 추가 구분 불필요 | 충족(정보량 가장 많음) |
| 본문 통합·주석 없음 | 매출액/매출원가 한 줄 | 구분 없음 | 다른 범주 구분 없으면 미충족 소지 |
| 본문 통합·주석에서 매출만 구분 | 매출액/매출원가 한 줄 | 제품·상품별 매출 | 충족 |
| 매출만 구분·매출원가 통합 | 매출은 구분, 원가는 통합 | 원가 구분은 선택 | 충족(부문별 마진은 알 수 없음) |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114
기준서가 정한 것은 '범주'가 아니라 '범주를 고르는 방법'
K-IFRS 제1115호 문단 114는 경제적 요소가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도록 고객과의 계약에서 인식한 수익을 범주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합니다. 목적만 제시할 뿐 범주 자체는 정해주지 않습니다.
범주 선택은 문단 B87~B89가 안내합니다. 문단 B87은 구분 정도가 계약 관련 사실·상황에 달려 있다고 하고, 문단 B88은 다른 목적으로 이미 쓰고 있는 수익 구분을 모두 고려하라고 합니다. IR 자료·연차보고서 같은 외부 공시자료와,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내부 보고정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단 B89는 예시로 재화·용역 유형, 지리적 지역, 고객 유형, 계약 유형·기간, 이전 시기, 판매 채널을 듭니다.
결론도출근거(BC336~BC341)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 다른 정보전달수단에서 이미 쓴 수익 구분이 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IR 자료에서 제품과 상품을 나눠 설명한다면, 재무제표에서도 그렇게 나누는 것이 기준서 취지에 맞습니다.
실무가 오랫동안 나눠 온 이유는 회계기준 밖에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는 표현이 더 구체적입니다. 제2장 문단 2.47은 매출액을 업종별·부문별로 구분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문단 2.48은 매출원가를 제품·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정의하며 산출과정을 본문 또는 주석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산출과정을 보여주려면 제품과 상품을 나누지 않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답의 상당 부분은 회계기준 밖에 있습니다. 과거 손익계산서 양식이 제품매출·상품매출을 나눈 형태였고, 세법에서 업종 구분이 실익을 갖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별·지역별로 감면 비율이 다릅니다. 도매업·의료업과 제조업 등의 감면율이 서로 다르고, 제조와 유통을 겸하면 업종별 소득을 나눠야 감면액을 계산할 수 있어 계정 단계에서 분리해 두면 세무조정이 수월해집니다.
상장회사 사업보고서에 쓰는 XBRL 재무제표 표준계정과목체계도 제품매출액·상품매출액·원재료매출액을 하위 분류로 두어, 상장 준비 회사일수록 계정 분리 실익이 커집니다.
숫자로 보면: 통합 표시가 매출총이익률 30%와 10%를 26% 한 줄로 덮습니다
제품과 상품을 함께 파는 회사를 가정합니다. 제품매출 80억 원에 매출원가 56억 원, 상품매출 20억 원에 매출원가 18억 원입니다. 구분 표시하면 제품 부문 매출총이익률 30%, 상품 부문 10%가 드러나 제조 역량이 만드는 마진과 단순 유통 마진이 명확히 갈립니다.
통합 표시하면 매출액 100억 원, 매출원가 74억 원, 매출총이익률 26%라는 한 줄만 남습니다. 당기순이익·자본총계는 달라지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읽는 사람이 얻는 정보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듬해 상품매출이 40억 원으로 늘고 제품 부문이 그대로라면, 통합 표시 매출액은 20% 늘어나지만 매출총이익률은 23.3%로 떨어집니다. 구분 표시라면 마진 10%짜리 상품 비중 확대가 원인임이 바로 보이지만, 통합 표시에서는 원인 모를 마진 하락으로만 나타나 밸류에이션 논의에 영향을 줍니다.
정리해보면
제품·상품 구분 자체는 강제가 아니지만, 어떤 범주로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K-IFRS 제1115호 문단 114는 수익을 범주별로 구분하라고 하되 범주를 특정하지 않으며 주석에서 이행해도 되고, 범주 선정은 문단 B87~B88을 따르고 예시 목록은 문단 B89에 있습니다.
제조와 유통의 마진 구조가 뚜렷이 다르다면 제품·상품으로 구분하는 쪽이 문단 114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반대로 제품·상품이 아닌 다른 적절한 범주로 수익을 구분해 공시하고 있다면 제품·상품으로 나누지 않아도 기준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한 번 정한 표시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하고(제1001호 문단 45), 변경하는 해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 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그 성격·금액·이유를 주석에 공시해야 합니다(제1001호 문단 41).
—IR 자료 구분과 일치 확인 — 투자자 설명자료의 수익 구분과 재무제표 구분이 어긋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문단 B88)
—최소 범주 구분 여부 점검 — 제품·상품이 아니더라도 어떤 범주로든 수익을 구분해 공시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문단 114·B89)
—부문별 매출총이익률 계산 — 제품·상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각각 계산해 보고 차이가 크면 구분 표시를 검토한다
—세액감면 계정체계 확인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고 있다면 업종별 소득 구분이 가능한 계정체계인지 확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변경 시 재분류 공시 준비 — 표시 방법을 바꾸는 해에는 전기 비교금액을 재분류하고 성격·금액·이유를 주석에 공시한다(제1001호 문단 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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