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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한 토지를 팔았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의 상대계정은 이익잉여금일까요, 법인세비용일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8
- 조회수: 9
재평가한 토지를 팔았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의 상대계정은 이익잉여금일까요, 법인세비용일까요?
재평가한 토지를 매각하는 시점, 이연법인세부채를 어디로 없앨지는 결산 담당자가 자주 막히는 분개입니다. 상대계정을 이익잉여금으로 할지 법인세비용으로 할지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달라지고,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결론도 갈립니다.
재평가한 토지를 매각할 때 이연법인세부채는 K-IFRS에서는 법인세비용도 이익잉여금도 거치지 않고 당기법인세부채와 맞물려 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K-IFRS 제1012호 문단 61A·62의 세효과 역추적). 장부 10억 원을 30억 원으로 재평가한 뒤 그대로 매각하는 예시(세율 22%)에서 K-IFRS는 당기순이익 영향이 0원이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문단 10.45에 따라 재평가잉여금 15.6억 원이 당기이익으로 들어와 15.6억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연법인세부채를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터는 분개는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면서도 대차는 맞아떨어져 발견이 늦어지는 대표적 오류입니다.
재평가 시점의 세효과, 어디로 갔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토지를 재평가하면 회계상 장부금액은 올라가지만 세무상 취득원가는 그대로입니다. 이 차이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이연법인세부채로 잡히는데, 처분 시점의 처리는 재평가 당시 상대계정을 무엇으로 잡았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재평가로 생긴 이익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하므로, 그에 딸린 세효과도 같은 자리에서 차감합니다. K-IFRS 제1012호 문단 61A는 이런 세효과를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하도록 정하고, 문단 62는 그 예로 유형자산 재평가를 듭니다.
이 원리가 세효과 역추적(backward tracing)입니다. 세효과는 그것을 만들어낸 원거래를 따라간다는 뜻으로, 처분 시점의 분개도 이 원칙에서 그대로 도출됩니다.
장부 10억, 재평가 30억, 매각 30억 — 숫자로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세무상 취득원가이자 재평가 전 장부금액이 10억 원인 사업용 토지를 30억 원으로 재평가한 뒤 같은 금액에 매각했다고 가정합니다. 법인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합니다.
재평가 시점
재평가차익 20억 원에 22%를 곱한 4.4억 원을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고, 남은 15.6억 원이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남습니다. 당기손익 영향은 0원, 자본총계는 15.6억 원 증가합니다.
매각 시점 — K-IFRS
회계상 장부금액이 이미 30억 원이므로 처분손익은 0원입니다. 세무상 취득원가는 10억 원 그대로이므로 세무상 처분이익 20억 원에 당기법인세 4.4억 원을 납부하고, 이연법인세부채 4.4억 원은 당기법인세부채와 맞물려 사라집니다. 분개는 (차) 이연법인세부채 4.4억 / (대) 당기법인세부채 4.4억 한 줄로 끝나 당기순이익 영향은 0원입니다.
매각 시점 —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0.45는 재평가 관련 기타포괄손익 잔액을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정합니다. 재평가잉여금 15.6억 원이 당기이익으로 들어오고, 당기법인세 4.4억 원과 이연법인세부채 환입액이 상계돼 법인세비용은 순액 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이 15.6억 원 증가해 K-IFRS와 갈립니다.
| 구분 | K-IFRS(제1012호·제1016호) | 일반기업회계기준(제10장) |
|---|---|---|
| 처분 시 이연법인세 상대계정 | 당기법인세부채(손익 미경유) | 법인세비용으로 환입되어 당기법인세와 상계 |
| 처분 시 재평가잉여금 |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가능(문단 41) | 잔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문단 10.45) |
| 예시상 당기순이익 영향 | 0원 | 15.6억 원 증가 |
| 예시상 자본총계 영향 | 변동 없음 | 변동 없음(자본 내 이동 경로만 다름) |
근거: K-IFRS 제1012호 문단 61A·62, 제1016호 문단 41,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0.45
"이익잉여금으로 털면 되나요" —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답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답은 (차) 이연법인세부채 / (대)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당기법인세 4.4억 원은 따로 법인세비용으로 잡는 방식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법인세비용 4.4억 원이 그대로 남아 당기순이익이 4.4억 원 과소계상됩니다.
다만 이익잉여금에 직접 더해진 4.4억 원이 과소계상된 당기순이익과 상쇄되므로 기말 이익잉여금과 자본총계는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오류가 대차불일치로 드러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차) 이연법인세부채 / (대)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면 앞서 인식한 법인세비용과 상계돼 결국 0원이 되어 K-IFRS와 결과가 같아집니다. 처음부터 당기법인세부채와 직접 상계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재평가 당시 상대계정을 재평가잉여금이 아닌 법인세비용으로 잡아 두었다면 그 해 당기순이익이 이미 과소계상된 상태이므로, 매각 시점 분개만 고쳐서는 해결되지 않고 과거 오류로 보아 소급 수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라면 세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라면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는 100분의 40)이 추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재평가 전 10억 원)을 뺀 금액입니다.
위 예시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30억 − 10억) × 10% = 2억 원의 법인세가 추가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31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0.2억 원이 더해져 총 2.2억 원(20억 원 × 11%)이 추가 부담됩니다.
본문 예시는 사업용 토지를 전제로 이 추가과세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K-IFRS 제1012호 문단 51B는 재평가모형 적용 비상각자산의 이연법인세를 매각 시 세무상 결과를 반영해 측정하도록 정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라면 추가과세율까지 포함한 세율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세효과는 원거래를 따라갑니다. 재평가가 기타포괄손익이었으므로 세효과도 기타포괄손익입니다(K-IFRS 제1012호 문단 61A·62). 예시(장부 10억 → 재평가 30억, 세율 22%)에서 이연법인세부채는 4.4억 원, 재평가잉여금은 15.6억 원입니다.
K-IFRS는 이연법인세부채가 당기법인세부채와 맞물려 사라져 당기순이익 영향이 0원이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문단 10.45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이 당기이익으로 들어와 15.6억 원 늘어납니다. 두 기준 모두 자본총계는 달라지지 않고 경로만 다릅니다.
비사업용 토지라면 「법인세법」 제55조의2와 「지방세법」 제103조의31에 따라 양도소득의 11%인 2.2억 원이 추가 과세되므로, 매각 전에는 재평가 당시 분개와 세율 재측정, 비사업용 여부까지 함께 되짚어야 합니다.
—재평가 당시 상대계정 확인 — 이연법인세부채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됐는지 장부에서 직접 확인한다
—세율 재측정 효과 점검 — 세율 변경 연도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재측정했다면 그 효과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했는지 본다
—세무상 처분이익 재계산 — 세무상 취득원가(재평가 전 금액) 기준으로 당기법인세를 산출한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 — 「법인세법」 제55조의2·「지방세법」 제103조의31 추가과세 적용 여부를 먼저 가린다
—적용 기준서별 분개 확정 — K-IFRS는 당기법인세부채와 직접 상계,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문단 10.45에 따라 당기손익 반영
K-IFRS와 일반기준 어느 쪽이든 정확한 분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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