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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AP 시절 PPA로 잡은 공정가치, IFRS 전환할 때 그대로 써도 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3
- 조회수: 29
K-GAAP 시절 PPA로 잡은 공정가치, IFRS 전환할 때 그대로 써도 될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던 시절 인수 PPA로 측정해 둔 공정가치를, K-IFRS 전환일의 간주원가로 그대로 쓸 수 있는지가 IFRS 컨버전 초입의 단골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금액을 살리는 길은 있지만, 흔히 인용되는 제1101호 문단 D5와는 다른 경로입니다. 두 선택이 자본과 향후 손익을 어떻게 갈라놓는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제1101호 문단 D5의 간주원가는 취득일이 아니라 전환일의 공정가치를 말하므로, 과거 PPA 금액을 그대로 옮겨 붙일 수는 없습니다. 과거 숫자를 살리고 싶다면 과거 사업결합 면제를 택해 장부금액을 승계하는 편이 정공법입니다. 반대로 D5를 택하면 예시 기준 자산 15억 원 증가와 이연법인세부채 3.3억 원 인식으로 자본이 11.7억 원 늘지만, 감가상각비가 연 1.5억 원 늘어 10년에 걸쳐 그 증가분을 그대로 되돌립니다. 인식요건을 못 갖춘 무형자산 조정과 문단 30 공시 의무는 어느 쪽을 택하든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평가해 둔 공정가치를 다시 쓰고 싶은 이유
투자 유치 규모가 커지거나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가 한 번은 마주치는 일이 IFRS 컨버전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만들어 온 장부를 K-IFRS 기준으로 다시 세울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이미 공정가치로 평가해 둔 금액을 그대로 다시 써도 되는가입니다.
질의를 올린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던 시절 다른 회사를 취득해 연결 대상으로 편입하면서 PPA(취득가격 배분)를 수행했고, 피취득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일 공정가치로 측정해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해 두었습니다. 이제 K-IFRS 전환을 앞두고, 그 금액을 최초채택 시점의 간주원가로 쓸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감정평가를 다시 받으려면 비용도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 금액을 살리는 길은 있습니다. 다만 질의자가 근거로 든 조문과는 다른 경로입니다.
문단 D5가 말하는 공정가치는 취득일이 아니라 전환일 기준이다
질의자가 인용한 조문은 K-IFRS 제1101호의 문단 D5와 문단 30이었습니다. D5는 기업이 전환일에 유형자산의 개별 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문단 30은 이 선택을 하면 공정가치 총계와 과거 회계기준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 총계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조문만 보면 될 것 같지만 결정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D5가 말하는 것은 전환일의 공정가치이지, 과거 인수 시점의 공정가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회사를 인수하며 PPA로 건물을 136억 원으로 측정했고, 총 내용연수 17년 정액법으로 매년 8억 원씩 상각해 2026년 1월 1일 전환일 현재 장부금액이 80억 원(잔존 내용연수 10년)이라고 해봅시다. 이 80억 원은 2019년 공정가치에서 7년치를 상각한 금액일 뿐, 전환일 현재의 공정가치가 아닙니다.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실제 공정가치는 95억 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5 경로를 택하려면 전환일 기준으로 다시 측정해야 합니다. 제1101호는 과거 회계기준의 재평가액을 쓰려면 그 금액이 전환일의 공정가치나 물가지수를 반영한 원가와 대체로 비교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과거 PPA 금액을 살리는 정공법은 과거 사업결합 면제
이 회사에는 훨씬 간단한 길이 따로 있습니다. 제1101호의 과거 사업결합 면제입니다. 최초채택기업은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을 제1103호에 따라 소급해 다시 계산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를 선택하면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자산·부채의 분류와 장부금액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과거 PPA로 인식한 건물 80억 원이 그대로 개시 재무상태표에 들어옵니다.
다만 무조건 그대로는 아닙니다. K-IFRS가 인식을 허용하지 않는 항목, 예컨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형자산은 제거해 영업권으로 대체해야 하고, 반대로 K-IFRS가 인식을 요구하는데 과거에 빠뜨린 항목은 추가해야 합니다.
| 구분 | 과거 사업결합 면제 | 간주원가 선택 (문단 D5) |
|---|---|---|
| 기준 시점 | 과거 취득일 (재계산 안 함) | 전환일 |
| 필요한 작업 | 과거 장부금액 승계 + 인식요건 조정 | 전환일 공정가치 새로 측정 (감정평가 등) |
| 예시 건물 금액 | 80억 원 (기존 장부금액) | 95억 원 (전환일 평가액) |
| 자본 영향 | 조정 없음 | 차액 15억 원 - 이연법인세부채 3.3억 원 = 약 11.7억 원 증가 |
| 이후 감가상각비 | 연 8억 원 유지 | 연 9.5억 원 (1.5억 원 증가) |
근거: K-IFRS 제1101호 문단 D5 · 문단 30 · 과거 사업결합 면제, K-IFRS 제1103호
어느 길을 고르든 숫자가 이렇게 달라진다
경로1 — 과거 사업결합 면제를 선택한 경우
전환일 장부금액 80억 원, 잔존 내용연수 10년, 정액법 상각을 가정합니다. 이 경로에서는 개시 재무상태표의 건물이 80억 원 그대로이고, 자본에 미치는 조정도 없으며, 이후 감가상각비 역시 연 8억 원을 유지합니다.
경로2 — 간주원가(D5)를 선택한 경우
전환일 감정평가액 95억 원으로 재측정합니다. 증가액 15억 원은 손익을 거치지 않고 전환일 자본에 직접 반영됩니다. 다만 세법은 이 평가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장부금액 95억 원과 세무상 금액 80억 원의 차이 15억 원은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됩니다. 세율 22%를 적용하면 이연법인세부채 3.3억 원을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자산은 15억 원, 부채는 3.3억 원 늘고 이익잉여금은 11.7억 원 증가합니다. 부채 100억 원, 자본 200억 원인 회사라면 부채비율이 50.0%에서 48.8%로 낮아집니다.
대신 대가가 따릅니다. 이후 감가상각비가 연 8억 원에서 9.5억 원으로 1.5억 원 늘어납니다. 다만 이 1.5억 원은 세전 효과이고, 매년 일시적차이가 소멸하며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입되므로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연 약 1.17억 원입니다. 10년 누계 11.7억 원으로, 전환일에 늘어난 자본과 정확히 상쇄됩니다. 여기에 문단 30에 따라 공정가치 총계와 조정 총계를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과거 PPA 금액을 활용하고 싶다면 문단 D5가 아니라 과거 사업결합 면제를 검토하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자본을 키우고 싶다면 D5를 택할 수 있지만 평가 비용과 향후 상각비 증가를 감수해야 합니다. IFRS 최초채택은 개시 재무상태표를 새로 만드는 일이고, 이 재무상태표가 이후 몇 년치 손익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자본 규모와 이익 추세가 동시에 심사 대상이 되므로, 자본을 키우는 선택이 이익 추세를 깎아 먹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환일 확정 — 비교표시 최초 기간의 개시일을 먼저 정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선택을 검토한다.
—면제 적용 여부 — 과거 사업결합을 소급 재작성할지, 과거 사업결합 면제를 적용할지 먼저 결정한다.
—평가 견적과 이연법인세 — 간주원가를 쓸 자산을 고르고 전환일 기준 평가 견적을 미리 받되, 평가증에 따라오는 이연법인세부채를 같이 계산한다.
—상각비 시뮬레이션 — 선택에 따른 향후 5년 감가상각비 변화를 미리 돌려 이익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문단 30 공시 준비 — 간주원가를 선택했다면 공정가치 총계와 조정 총계를 주석 공시 항목으로 미리 정리해 둔다.
전환일을 확정하기 전에 어떤 면제를 쓸지 시뮬레이션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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