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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상각은 감세가 아니라 이연입니다 — 중소기업 안전시설 특례 읽는 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2
- 조회수: 40
가속상각은 감세가 아니라 이연입니다 — 중소기업 안전시설 특례 읽는 법
2026년 세제개편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의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을 추가합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가감할 수 있지만, 줄어드는 것은 세금 총액이 아니라 납부 시점입니다. 5억 원 설비 예시로 장부와 세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짚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의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이 추가되고,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자산분부터입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가감해 신고할 수 있어 8년짜리 자산을 4년까지 줄일 수 있지만, 총 손금은 취득가액 그대로여서 감세가 아니라 과세이연입니다. 5억 원 설비를 4년으로 상각하면 1차연도 세금은 1,375만 원 줄어드는 대신 당기순이익은 4,875만 원 낮아집니다.
스마트공장에만 열려 있던 문이 안전시설로 넓어집니다
안전 설비 투자는 미루기 쉽습니다. 매출을 직접 늘려 주지 않는데 돈은 한 번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이 지점에 감가상각 특례를 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특례 대상은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정돼 있었는데(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 개편안은 여기에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을 추가합니다. 상세본이 든 예시는 산업재해·화재 예방 시설입니다.
현행 조문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했는지와 무관하게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합니다. 개편안은 대상 자산만 넓히므로 내용과 취득기한은 그대로이고,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 자산분부터입니다.
가속상각은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총 손금은 취득가액 그대로이고, 앞의 몇 해에 더 많이 떨어내는 대신 뒤의 몇 해에 덜 떨어냅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앞뒤 순서가 바뀌는 것이고, 당기순이익은 초기에 더 낮게 찍힙니다.
제외 자산도 보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5 제1항 단서는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동물 및 식물을 대상에서 뺍니다. 안전시설이 이 틀로 들어오면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스프링클러 배관을 건물 부속설비로 볼지 독립된 기계장치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자산 분류가 첫 갈림길입니다.
설비 5억 원, 8년을 4년으로 줄이면 장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중소기업 A사가 2027년에 산업재해 예방 설비를 5억 원에 취득했고, 기준내용연수는 8년, 정액법·잔존가액 0, 감가상각 전 세전이익은 매년 4억 원입니다. 일반 규정은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인 6~10년이지만(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특례는 50% 범위여서 4~12년이 됩니다(조특령 제25조의5 제3항). 4년을 고르면 연간 상각비가 6,25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차연도를 비교합니다. 8년 상각이면 과세표준 3억 3,750만 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5,225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억 8,525만 원입니다. 4년 상각이면 과세표준 2억 7,500만 원, 세금 합계 3,850만 원, 당기순이익 2억 3,650만 원입니다. 세금은 1,375만 원 덜 내지만 당기순이익은 4,875만 원 낮아집니다. 현금은 아꼈는데 손익계산서 숫자는 나빠지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일반 규정 | 조특법 제28조의5 특례 |
|---|---|---|
| 내용연수 가감폭 | 기준내용연수의 ±25% | 기준내용연수의 ±50% |
| 기준 8년일 때 선택 범위 | 6년 ~ 10년 | 4년 ~ 12년 |
| 대상 자산(현행) | 제한 없음 |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
| 대상 자산(개편안) | 제한 없음 | 위 +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
| 제외 자산 | — | 건물·구축물, 차량운반구, 선박·항공기, 동식물 |
| 결산조정 필요 여부 | 결산에 비용 계상 필요 |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산입 가능 |
| 취득기한 | — |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 적용시기(개편안) | — |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 자산분 |
| 5억 원 자산 1차연도 상각비 | 6,250만 원(8년) | 1억 2,500만 원(4년)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 제1항 단서·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상각비는 정액법·잔존가액 0 가정.
4년을 통째로 보면 성격이 분명합니다. 1~4차연도에 상각비를 2억 5,000만 원 더 떨어내 세금을 5,500만 원(2억 5,000만 원 × 22%) 덜 내지만, 5~8차연도에는 특례 쪽 상각비가 0원이어서 같은 금액을 더 냅니다. 8년 합계 세부담은 같습니다.
신고 전에 따져 볼 세 가지
첫째 — 지금 이익이 나고 있습니까
가속상각은 손금을 앞당겨 세금을 뒤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결손이 나는 회사는 앞당긴 손금이 세금을 곧바로 줄이지 못하고 이월결손금으로 쌓입니다. 공제기간은 15년이지만(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중소기업이 아니면 공제 한도가 있어 손금의 시간가치가 떨어집니다.
둘째 — 재무비율 약정이 걸려 있습니까
특례를 적용하면 초기 당기순이익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여신약정에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배율 유지 조항이 있거나 투자계약에 실적 연동 조건이 있다면, 상각을 앞당긴 결과가 다른 곳에서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특령 제25조의5 제5항은 신고내용연수를 이후 과세연도에 계속 적용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내야 하고, 넘기면 그 자산은 특례가 닫힙니다. 같은 조 제9항·제10항은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구분 작성·보관하도록 합니다.
실무에서 흔한 실수와 취득 시점 판단
흔한 실수는 셋입니다. 적용을 결정해 놓고 신청서를 내지 않아 무산되는 경우, 안전 설비가 건물 부속설비로 분류되어 애초에 대상이 아닌데 상각 계획부터 세우는 경우, 결손 구간에서 서둘러 이월결손금만 쌓이는 경우입니다. 취득 시점도 계약일이 아니라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기준이므로 설치·시운전 일정까지 보아야 합니다. 개편안은 정부안 단계여서 국회 논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의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이 추가됩니다. 신설이 아니라 기존 조문의 대상자산 확대이고,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취득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기준 8년 자산을 4년으로 줄이면 1차연도 세금은 1,375만 원 줄지만 당기순이익은 4,875만 원 낮아지고, 4년간 덜 낸 5,500만 원은 5~8차연도에 돌아옵니다. 감세가 아니라 과세이연입니다.
—취득 시점 —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만 대상이며, 계약일이 아니라 사업에 사용 가능하게 된 날 기준. 2026년 취득분은 적용 대상이 아님
—자산 분류 — 조특령 제25조의5 제1항 단서의 제외 자산(건물·부속설비, 구축물, 차량운반구, 선박·항공기, 동식물)에 걸리는지 먼저 확정
—신청서 기한 —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제출(조특령 제25조의5 제4항). 넘기면 그 자산은 적용 불가
—비가역성 — 신고내용연수는 이후 과세연도에 계속 적용되므로(같은 조 제5항) 되돌릴 수 없다는 전제로 연수를 선택
—약정 점검 — 여신약정 재무비율 조항과 투자계약 실적 조건을 먼저 확인. 5억 원 설비를 4년으로 상각하면 1차연도 당기순이익이 4,875만 원 낮아짐
결정 전에 시뮬레이션부터 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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