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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억은 왜 일반 비용 3억보다 6,600만 원 더 아플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2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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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국제조세

과태료 3억은 왜 일반 비용 3억보다 6,600만 원 더 아플까?

2026년 세제개편안은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과태료 한도를 10억 원으로 올리고, 해외금융계좌 명단공개 기준을 과소신고 30억 원 초과로 내립니다. 과태료는 손금불산입 항목이어서 같은 금액의 일반 비용보다 실질 부담이 큽니다. 신탁재산 30억 원 사례로 당기순이익 차이를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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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해외신탁명세 미제출·거짓제출 과태료 한도를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기준을 과소신고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내립니다. 신탁재산 30억 원의 명세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같은 3억 원이 손금 인정되는 일반 비용이었을 때와 비교하면 당기순이익이 6,600만 원 더 줄어듭니다. 적용시기는 모두 2027년 1월 1일 이후분입니다.

한도 1억 원이 만들던 역설, 그리고 10억 원

해외에 자산을 두면 신고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해외신탁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에 따라 위탁자가 명세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같은 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인데, 한도가 1억 원이었습니다. 신탁재산이 10억 원이면 비율 제재가 작동하지만, 100억 원이면 산식상 10억 원이 나와도 1억 원에서 잘립니다. 실질 제재율이 1%로 떨어져,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하지 않는 편이 유리해지는 역진적 구조였습니다.

개편안은 이 한도를 10억 원으로 올립니다. 신탁재산 100억 원까지는 10% 비율이 그대로 작동하고 그 위에서만 한도가 걸립니다. 대신 해외금융계좌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신탁재산은 제외하는 단서가 추가돼, 같은 자산에 두 제재가 겹치는 상황은 정리됩니다.

제보 유인도 함께 커집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이 추가되고, 5억 원 초과분 5% 구간이 없어져 2억 원을 넘는 부분 전체에 10%가 적용됩니다. 과태료 10억 원 사안이라면 포상금이 8,5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늘어, 제보의 경제적 유인이 2,500만 원 커집니다.

신탁재산 30억 원 미제출, 과태료 1억에서 3억으로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국내 법인 C사가 해외신탁의 위탁자이고 해외신탁재산 가액은 30억 원인데, 담당자 교체 과정에서 명세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산식상 과태료는 30억 원 × 10% = 3억 원이므로, 현행에서는 한도 1억 원에 걸려 1억 원, 개편 후에는 3억 원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현행 — 과태료 1억 원

과태료 반영 전 세전이익을 20억 원이라 하겠습니다. 회계상 세전이익은 19억 원이지만,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가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과세표준은 20억 원 그대로입니다. 법인세 3억 8,000만 원에 지방소득세 3,800만 원, 합계 4억 1,800만 원이므로 당기순이익은 14억 8,200만 원입니다.

개편 후 — 과태료 3억 원

회계상 세전이익은 17억 원으로 내려가는데 과세표준은 여전히 20억 원이고 세금도 4억 1,8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2억 8,200만 원, 감소분은 정확히 과태료 증가분 2억 원입니다.

같은 3억 원이 일반 비용이었다면

손금 인정되는 비용이었다면 과세표준이 17억 원으로 내려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합계가 3억 5,200만 원, 당기순이익은 13억 4,800만 원이 됩니다. 같은 3억 원을 썼는데 결과가 12억 8,200만 원과 13억 4,800만 원으로 갈립니다. 차이 6,600만 원은 3억 원 × 22%(법인세 20% + 지방소득세 2%), 즉 받지 못한 감세효과입니다. 세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들 세금이 줄지 않은 것입니다.

명단공개 기준 30억 원 —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 제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는 국조법 제53조 제1항의 계좌신고의무자 중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인적사항과 위반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이 기준을 30억 원 초과로 낮춥니다. 과소신고 40억 원은 현행에서는 대상이 아니지만 개편 후에는 대상이 됩니다.

이 제재는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회계에서 한 줄로 끝나지만, 명단공개는 관보나 국세정보통신망·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돼 거래처 심사, 여신 심사, 투자 실사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항목이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통지해 소명 기회를 주고,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재심의합니다. 통지 후 6개월 안에 의무를 이행하면 공개를 피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이므로, 통지를 방치하는 것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신고 대상인 줄 몰랐다는 경우입니다. 해외 자회사 명의 계좌, 해외 결제대행 잔액, 해외 증권계좌처럼 계좌로 인식하지 않던 항목도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목 현행 2026년 세제개편안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과태료율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 좌동
해외신탁 과태료 한도 1억 원 10억 원
중복 부과 해외금융계좌 과태료와 별도 부과 가능 계좌 과태료가 부과된 신탁재산은 제외
해외금융계좌 명단공개 기준 미신고·과소신고 50억 원 초과 30억 원 초과
포상금 지급률 2천만~2억 15% / 2억 초과~5억 10% / 5억 초과 5% 2천만~2억 15% / 2억 초과 10%
예시 — 신탁재산 30억 원 미제출 과태료 1억 원 과태료 3억 원
적용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분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 · 제5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 · 제84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정리해보면

방향은 분명합니다. 제재 한도를 올리고, 공개 기준을 낮추고, 제보 유인을 키웁니다. 신탁재산 30억 원 사례의 과태료는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고, 손금불산입이어서 일반 비용 3억 원보다 당기순이익이 6,600만 원 더 줄어듭니다. 적용시기가 2027년 1월 1일 이후분이라는 점은 지금 정리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정부안 단계여서 국회 논의에서 바뀔 수 있고, 신고 대상 여부는 보유 구조와 명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 자산이 있다면 올해 안에 확인할 다섯 가지

위탁자 지위 확인 — 국조법 제58조 제3항의 명세 제출 의무는 위탁자에게 있고, 수탁자에게 맡겼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계좌 항목별 점검 — 해외 자회사 명의 계좌, 해외 결제대행 잔액, 해외 증권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들어가는지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과태료 예상액 산정 — 신탁재산 가액 × 10%로 먼저 계산합니다. 한도가 10억 원으로 오르면 재산 100억 원까지는 비율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과소신고 30억 원 기준 — 개편 후 명단공개 기준입니다. 통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신고의무를 이행해 재심의를 노릴 수 있습니다(국기법 제85조의5 제4항).

손금불산입 반영 — 3억 원 과태료의 실질부담은 일반 비용 3억 원보다 6,600만 원 큽니다(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자금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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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1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자문팀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 제58조 제3항 · 제91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2026-08-03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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