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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200억 코스닥 상장사, 2027년 3월이 첫 XBRL 주석 제출입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2
  •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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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RL · 재무공시

자산 1,200억 코스닥 상장사, 2027년 3월이 첫 XBRL 주석 제출입니다

비금융업 중소형 상장사의 XBRL 주석공시가 자산총액 2천억 원·1천억 원을 경계로 세 그룹으로 나뉘어 확대됩니다. 자산 1천억 원 이상 2천억 원 미만 회사는 2027년 3월 31일 제출분이 첫 대상입니다. 구분선이 자산총액이라는 점 때문에 회계처리 하나가 제출 시기를 1년 앞당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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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비금융업 상장사의 XBRL 주석공시는 자산총액 기준 세 그룹으로 확대됩니다. 2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은 2026년 3월 31일 제출분부터, 1천억 원 이상 2천억 원 미만은 2027년 3월 31일 제출분부터, 1천억 원 미만은 2028년 3월 31일 제출분부터입니다. 구분선이 자산총액이므로 사용권자산 인식이나 재평가 같은 회계처리로 그룹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작업은 결산·감사·주주총회가 몰린 1~3월에 겹치므로, 주석 표 매핑과 계정과목 정비는 결산 전에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대되고 있는 것은 재무제표 본문이 아니라 주석입니다

XBRL은 재무제표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표준화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본문은 오래전부터 이 방식이었고, 지금 확대되는 것은 주석입니다. 주석까지 XBRL로 만들려면 회사가 쓰는 표를 표준 체계에 맞춰 다시 짜야 해서 작업량이 적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산 규모가 큰 회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2조 원 이상은 2023년 말, 5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은 2024년 말에 이미 시행됐습니다. 남은 중소형 상장사는 2025년 4월에 자산 규모별 세 그룹으로 나뉘어 제출 시기를 1~2년씩 차등 유예받았습니다. 신규 제출 대상은 약 1,800개사입니다.

2천억·1천억, 두 개의 선이 세 그룹을 만듭니다

비금융업 상장사(유가증권·코스닥)의 구분선은 자산총액 2천억 원1천억 원입니다. 「2026 금융감독원 DART 재무제표 XBRL 본문 주석 작성가이드」 32쪽의 확대 일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기준입니다.

구분 자산총액 첫 제출 시기
기시행(1단계) 2조 원 이상 2023년 말 시행
기시행(2단계) 5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2024년 말 시행
1그룹 2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2026.3.31. 제출분부터
2그룹 1천억 원 이상 2천억 원 미만 2027.3.31. 제출분부터
3그룹 1천억 원 미만 2028.3.31. 제출분부터
제출 주기 1~3그룹 공통 2028년 말까지 반기 단위 → 이후 분기 단위

근거: 2026 금융감독원 DART 재무제표 XBRL 본문 주석 작성가이드 32쪽 · 2025년 4월 금융감독원 발표 (비금융업 상장사 기준)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1그룹의 첫 제출은 2025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로 이미 지나간 마감입니다. 2그룹이라면 지금 진행 중인 2026 사업연도 사업보고서가 첫 제출입니다. 반기 단위는 2028년 말까지이고 이후에는 분기 단위로 전환되므로, 1년에 두 번 기준으로 짠 절차가 결국 네 번을 감당해야 합니다.

금융업 상장사는 일정이 따로입니다.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은 2025년도, 2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은 2026년도, 2조 원 미만은 2027년도 반기보고서부터입니다. 사업보고서가 아니라 반기보고서가 기준점입니다.

자산 1,880억 회사가 리스를 새로 인식하면 그룹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구분선이 자산총액이라는 점에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자산총액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회계처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화한 예시로 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G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880억 원이면 2그룹이고 첫 제출은 2027년 3월 31일입니다. 그런데 본사 사옥을 장기 임차하면 K-IFRS 제1116호에 따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200억 원일 때 자산총액은 2,080억 원이 되고 부채도 같은 금액만큼 늘어납니다. 구간상으로는 1그룹이므로, 판정 시점에 따라 첫 제출이 1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제1016호 재평가모형으로 토지를 재평가하거나 제1103호에 따라 사업결합으로 영업권과 무형자산을 인식해도 자산총액이 뜁니다. XBRL을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닌데 공시의무 시점을 건드립니다.

자산총액이 900억~1,100억 원 또는 1,900억~2,100억 원처럼 구분선 근처라면, 판정 기준 시점과 산정 기준(연결·별도 기준 포함)을 금융감독원 세부 안내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3그룹이라도 2028년 3월에는 제출해야 하고 이후 분기 단위로 넘어갑니다. 미루는 것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9개월이 남았다는 말의 실제 의미

2그룹의 첫 제출 기한 2027년 3월 31일은 2026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이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160조 제1항이 반기·분기보고서를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세면 약 19개월이지만 실제 작업 창은 훨씬 좁습니다. XBRL 주석은 확정된 재무제표와 주석을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12월 결산법인이라면 1월 결산 마감, 2월 외부감사, 3월 주주총회로 이어지는 일정 안에 끼어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해 둘 수 있는 일은 결산과 무관한 부분입니다.

첫째 — 주석 표를 표준 주석 목차와 대조

회사가 쓰는 주석 표가 DART 택사노미의 어느 표에 대응하는지 확인하고, 대응되지 않는 표는 확장이 필요한지 표준 표로 바꿀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작년 재무제표로 미리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둘째 — 계정과목 매핑

작성가이드는 표준계정과목 사용률을 70% 이상으로 하되, 자산·부채·자본·유동자산·유동부채·매출액·매출원가·당기순이익 같은 중요계정은 표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합니다. 고유 계정 명칭이 많으면 매핑에 시간이 걸립니다.

셋째 — 오류를 되돌리는 비용 인식

작성가이드는 일부 오류 유형에 대해 감사(검토)보고서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현금흐름표에서 투자활동·재무활동의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을 순액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1007호 표시 문제로 본문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 3월 말에 생기면 되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비금융업 상장사의 XBRL 주석공시는 자산 규모별 세 그룹으로 확대되고, 2그룹인 자산 1천억~2천억 원 회사의 첫 제출은 2027년 3월 31일 제출분입니다. 구분선이 자산총액이므로 회계처리 하나로 그룹이 갈릴 수 있어, 경계선 근처라면 판정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작업은 2027년 1~3월에 몰리므로 주석 표 매핑과 계정 정비는 결산 전에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제출 전에 미리 끝내 둘 다섯 가지

그룹 판정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으로 1그룹(2천억~5천억)·2그룹(1천억~2천억)·3그룹(1천억 미만) 중 어디인지 확정할 것

경계선 확인 — 1,900억~2,100억 원 또는 900억~1,100억 원 구간이라면 판정 기준 시점과 연결·별도 기준을 감독당국 안내로 직접 확인할 것. 사용권자산 200억 원 인식만으로도 그룹이 갈립니다

매핑표 사전 작성 — 현재 사용 중인 주석 표를 DART 택사노미 표준 주석 목차와 대조해 매핑표를 미리 만들 것. 작년 재무제표로 결산 전에 가능한 작업입니다

계정 체계 정비 — 표준계정과목 사용률 70% 기준과 중요계정(자산·부채·자본·유동자산·유동부채·매출액·매출원가·당기순이익) 표준 준수 요건에 맞춰 계정 명칭을 정리할 것

분기 전환 전제 — 2028년 말까지는 반기 단위지만 이후 분기 단위로 넘어간다는 점을 전제로 절차를 만들 것. 1년 두 번 기준으로 짜면 네 번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1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재무공시 자문팀
근거 2026 금융감독원 DART 재무제표 XBRL 본문 주석 작성가이드 32쪽 · 2025년 4월 금융감독원 발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제160조 제1항 · K-IFRS 제1116호·제1016호·제1103호·제1007호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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