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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금흐름표, 첫 줄부터 틀렸을 수 있습니다 — 제1007호 문단 20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2
  •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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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07호 · 현금흐름표

우리 현금흐름표, 첫 줄부터 틀렸을 수 있습니다 — 제1007호 문단 20

간접법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출발점은 당기순손익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시작하는 현금흐름표가 실무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DART XBRL 작성가이드는 이를 감사(검토)보고서 수정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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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K-IFRS 제1007호 문단 20은 간접법의 출발점을 당기순손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 금융감독원 DART 재무제표 XBRL 본문 주석 작성가이드」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시작해 조정항목을 반영하는 것을 잘못된 사례로 명시하고, 감사(검토)보고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예시 회사에서 시작점만 세전이익으로 바꾸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2억 원(24.4%) 과대 계상되고, 잉여현금흐름은 62.5% 부풀려집니다. XBRL 태깅 문제가 아니라 재무제표 본문의 문제입니다.

문단 20이 정한 출발점과 세 갈래 조정항목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부분은 대부분 간접법으로 작성합니다. 이익에서 출발해 현금이 오가지 않은 항목을 더하고 빼는 방식입니다. 그 출발점은 당기순이익일까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일까요. K-IFRS 제1007호 문단 20당기순손익이라고 답합니다.

문단 20은 당기순손익에서 출발해 세 가지를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첫째, 재고자산과 영업활동 관련 채권·채무의 변동입니다. 매출채권이 늘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매출이므로 빼고, 매입채무가 늘면 더합니다. 둘째, 비현금항목입니다. 가이드가 문단 20을 인용하며 나열한 예는 감가상각비, 충당부채, 이연법인세, 외화환산손익, 미배분 관계기업 이익 및 미배분 비지배지분입니다. 셋째, 투자·재무활동으로 분류되는 기타 모든 항목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예전 양식을 물려받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시작하는 현금흐름표를 자주 봅니다. 「2026 금융감독원 DART 재무제표 XBRL 본문 주석 작성가이드」는 세전이익을 시작으로 하여 조정항목을 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이므로 감사(검토)보고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태깅 문제가 아니라 재무제표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2억 원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이라는 것은 법인세비용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당기순손익은 법인세비용을 이미 뺀 숫자이므로, 조정표에서는 법인세비용을 다시 더한 뒤 실제 납부액을 빼는 흐름이 됩니다. 세전이익에서 시작하면 다시 더할 것이 없는데도 표준 양식의 법인세비용 줄을 남겨 두어 이중으로 가산됩니다.

예시 — 제조업체 H사의 2026년 실적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세전이익 10억 원, 법인세비용 2억 원, 당기순이익 8억 원인 회사입니다. 올바르게 작성하면 당기순이익 8억 원에 법인세비용 2억 원과 감가상각비 3억 원을 더하고 매출채권 증가 4억 원을 빼고 매입채무 증가 1억 원을 더해 소계 10억 원, 법인세 납부액 1억 8,000만 원을 빼면 영업활동현금흐름은 8억 2,000만 원입니다. 시작점만 세전이익으로 바꾸고 아래 조정을 그대로 두면 소계 12억 원,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0억 2,000만 원이 됩니다.

구분 올바른 작성 흔한 오류 차이
출발점 당기순이익 8억 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억 원 제1007호 문단 20 위반
법인세비용 가산 +2억 원(당기순이익에서 이미 차감됨) +2억 원(세전이익에는 미차감 — 이중 조정) 2억 원 과대
감가상각비 +3억 원 +3억 원 동일
매출채권 증가 −4억 원 −4억 원 동일
매입채무 증가 +1억 원 +1억 원 동일
조정 후 소계 10억 원 12억 원 2억 원
법인세 납부액 −1억 8,000만 원 −1억 8,000만 원 동일
영업활동현금흐름 8억 2,000만 원 10억 2,000만 원 24.4% 과대
잉여현금흐름(CAPEX 5억 원 차감) 3억 2,000만 원 5억 2,000만 원 62.5% 과대

근거: K-IFRS 제1007호 문단 20 · 「2026 금융감독원 DART 재무제표 XBRL 본문 주석 작성가이드」 (단순화한 예시 기준)

차이는 2억 원, 올바른 값 대비 24.4% 부풀려진 숫자입니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본업의 현금창출력을 보는 지표여서 흑자도산 위험 판단에서 당기순이익보다 먼저 보고, 잉여현금흐름 계산의 출발점도 됩니다. 유형자산 취득액이 5억 원이라면 잉여현금흐름은 3억 2,000만 원인데 잘못된 숫자로는 5억 2,000만 원, 62.5% 과대평가됩니다.

DART 택사노미는 이 자리에 당기순손익 행을 정의해 두었습니다. 세전이익을 그 행에 입력하면 사실과 다른 값이 태깅됩니다. 재무제표 본문이 잘못된 것이므로 감사(검토)보고서를 수정해야 하고, 3월 말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발견하면 일정이 무너집니다.

함께 걸리는 오류 하나 — 투자·재무활동의 총액 표시

작성가이드가 감사(검토)보고서 변경 대상으로 명시한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투자·재무활동 현금흐름은 원칙적으로 주요 항목별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을 각각 총액으로 표시해야 하고, DART 택사노미도 이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행(Line Item)을 정의해 두었습니다. 차입금을 30억 원 빌리고 25억 원을 갚았는데 차입금의 증가 5억 원 한 줄로 적으면 순액은 맞지만 차환 규모와 자금 회전의 실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순액 표시 예외가 제1007호에 있지만 판단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XBRL은 문제를 만들지 않고 드러냅니다

두 오류의 공통점은 XBRL 작업 과정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택사노미에 정의된 행에 회사 숫자를 넣어 보려 할 때 들어갈 자리가 없거나 값이 맞지 않으면서 드러납니다. XBRL이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문제를 보이게 만드는 셈이고, 주석공시가 중소형 상장사로 확대되면서 이 문제가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제출을 앞둔 회사라면 태깅 도구를 고르기 전에 작년 재무제표를 놓고 시작점과 총액 표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작년 감사보고서만 있으면 10분 안에 끝납니다. 첫 줄이 당기순이익이면 통과이고, 세전이익이면 아래에 법인세비용 가산이 함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문제가 나오면 감사인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은 결산기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간접법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출발점은 당기순손익이며(제1007호 문단 20), 여기에 채권·채무 변동과 비현금항목, 투자·재무활동 기타 항목을 조정합니다. DART XBRL 작성가이드는 세전이익 출발을 잘못된 사례로 명시하고 감사(검토)보고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예시 회사는 시작점만 바꿔 영업활동현금흐름이 2억 원, 잉여현금흐름이 62.5% 부풀려졌습니다. 총액 표시까지 함께 점검하고, 오류가 확인되면 감사인 협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결산기 일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작년 현금흐름표로 지금 점검할 다섯 가지

첫 줄 확인 —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첫 줄이 당기순이익인지 볼 것. 제1007호 문단 20의 출발점은 당기순손익이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시작하면 감사(검토)보고서 수정 대상입니다.

이중 조정 여부 — 세전이익에서 시작하고 있다면 조정 항목에 법인세비용 가산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것. 남아 있으면 법인세비용만큼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과대 계상됩니다.

총액 표시 — 투자·재무활동의 차입·상환, 취득·처분을 총액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볼 것. 순액 한 줄로 적었다면 감사(검토)보고서 변경 대상입니다.

비현금항목 대조 — 감가상각비 외에 충당부채·이연법인세·외화환산손익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대조할 것.

착수 순서 — 오류가 확인되면 XBRL 작업이 아니라 감사인 협의부터 시작할 것. 재무제표 본문 수정 사안이므로 결산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1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07호 문단 20(간접법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출발점) · 「2026 금융감독원 DART 재무제표 XBRL 본문 주석 작성가이드」(세전이익 출발 오류, 투자·재무활동 총액 표시)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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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전이라면 감사인과 협의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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