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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놓쳤다면 일주일 안에 — 가산세 감면이 50%에서 75%로 올라갑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1
- 조회수: 12
신고를 놓쳤다면 일주일 안에 — 가산세 감면이 50%에서 75%로 올라갑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에 "1주일 이내 75%" 구간을 새로 넣습니다. 다음 날 신고하든 29일째 신고하든 같았던 감면율이 이제 갈라집니다. 무신고가산세 계산 구조와 손금불산입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에 "1주일 이내 75%" 구간이 신설되고, 기존 1개월 이내 50%는 1주 초과 1개월 이내 50%로 밀려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분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도 50%에서 75%로 올라갑니다. 둘 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청구분부터입니다. 발견한 날부터 7일이 새로운 마감입니다.
1주일 구간이 새로 생깁니다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다음 날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내면 얼마나 깎아 주는가. 현행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합니다.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입니다. 가장 빠른 구간이 1개월이라, 다음 날 신고하든 29일째 신고하든 같았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여기에 1주일 구간을 새로 넣습니다.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75%를 깎아 줍니다. 기존 1개월 이내 50%는 1주 초과 1개월 이내 50%로 밀려납니다.
같은 조항의 제3호도 함께 손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를 늦게 하면 그 지연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현행 50% 감면하는데, 이를 75%로 올립니다.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청구분부터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부터 시작합니다
감면율에 앞서 원금부터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입니다.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는 갈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과 제1항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세액이 작아도 매출이 크면 가산세가 매출 기준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감면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감면에서 제외합니다. 세무서 연락을 받고 나서 낸 신고는 깎아 주지 않습니다.
수정신고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는 했는데 세액이 모자랐던 경우이고, 기한 후 신고는 아예 신고를 안 했던 경우입니다. 수정신고 감면율은 1개월 이내 90%부터 1년 6개월 이내 20%까지로 훨씬 후하며, 이번 개편안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 대상은 무신고가산세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10만분의 22로 별도 계산됩니다.
14일이 만드는 265만 원 차이
가상의 사례입니다. 12월 결산 중소기업 G사가 법인세 신고기한인 2027년 3월 31일을 놓쳤습니다. 납부세액 5,000만 원, 수입금액 30억 원이면 세액 기준 1,000만 원과 매출 기준 210만 원 중 큰 1,000만 원이 무신고가산세입니다.
현행에서 4월 20일에 신고하면 50% 감면으로 500만 원, 개편안에서 4월 6일에 신고하면 75% 감면으로 250만 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1만 1,000원이라 6일이면 6만 6,000원, 20일이면 22만 원입니다. 합치면 265만 4,000원, 14일 먼저 신고한 대가입니다.
두 번째는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 3억 원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청구했는데 결정·통지가 90일 만에 나왔다면 30일을 초과한 60일분이 감면 대상입니다. 60일분 납부지연가산세 396만 원 중 현행은 198만 원, 개편안은 99만 원만 부담합니다. 납세자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늦어서 붙은 가산세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 구분 | 현행 | 2026년 세제개편안 |
|---|---|---|
| 기한 후 신고 — 1주일 이내 | 구간 없음(50% 적용) | 75% 감면 |
| 기한 후 신고 — 1주 초과 1개월 이내 | 50% 감면 | 50% 감면 |
| 기한 후 신고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30% / 6개월 이내 20% | 좌 동 |
| 과세전적부심 결정지연 감면 | 50% | 75% |
| 수정신고 감면(비교) | 1개월 90% / 3개월 75% / 6개월 50% / 1년 30% / 1년 6개월 20% | 개정 대상 아님 |
| 적용시기 | — | 2027년 1월 1일 이후 기한 후 신고분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분 |
근거: 국세기본법 §47의2 · §48②1호 · §48②2호 · §48②3호 가목,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2026.8.3.)
가산세는 비용으로 잡히지만 손금은 아닙니다
회계에서는 가산세를 그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법인세 관련이면 법인세비용에, 그 밖은 세금과공과로 들어가 당기순이익을 줄입니다. 세무는 다릅니다. 법인세법 제21조는 의무 불이행 가산세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영구적 차이여서 이연법인세자산도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비용 250만 원은 과세소득을 줄여 주므로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구간(22%)이라면 세후 부담이 195만 원입니다. 그런데 가산세는 손금이 아니어서 250만 원 전액이 세후이익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55만 원만큼 더 아픕니다.
앞 사례를 가산세 반영 전 이익 3억 원 기준으로 보면, 손금불산입이므로 과세표준은 두 경우 모두 3억 원으로 같고 법인세도 동일합니다. 당기순이익만 2억 5,078만 원과 2억 5,343만 4,000원으로 갈립니다. 절감액이 감세 효과 없이 그대로 이익에 더해집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하려면 세액 계산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되고, 다시 과소신고가산세와 수정신고 절차로 넘어갑니다.
정리해보면
기한 후 신고 감면에 1주일 이내 75% 구간이 신설되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분 감면율도 75%로 오릅니다. 둘 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청구분부터입니다. 어차피 1개월 안이면 똑같으니 다음 주에 정리하자는 판단은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발견한 날부터 7일이 새로운 마감입니다.
계단은 7일, 1개월, 3개월, 6개월로 늘어납니다.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은 아예 없고, 무신고가 길어질수록 과세관청이 먼저 결정에 착수해 감면에서 빠질 위험도 커집니다. 감면 대상이 무신고가산세뿐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일 1차 목표 — 신고기한을 놓친 사실을 발견하면 7일 이내 신고를 목표로 잡을 것. 2027년 1월 1일 이후 기한 후 신고분부터 75% 감면(현행 50%)
—매출 기준 확인 —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 20%와 수입금액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므로, 매출이 큰 회사는 세액이 적어도 가산세가 클 수 있음
—납부도 병행 —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로 계속 붙으므로 신고와 별개로 납부를 서두를 것
—연락 오기 전에 — 세무서에서 결정 예고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뒤의 신고는 감면에서 제외되므로 스스로 발견해 신고할 것
—과세예고통지 대응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결정·통지가 30일을 넘기면 초과 기간 납부지연가산세를 75% 감면(2027년 1월 1일 이후 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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