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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1,300만 원이 사라집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1
- 조회수: 13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1,300만 원이 사라집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대기업을 빼고,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를 적용기한 종료로 마무리합니다. 중소·중견기업 공제액 표는 그대로지만, 중소기업이 실제로 잃는 항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례 계산으로 세액과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갈리는지 확인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대기업 우대공제 열이 삭제되고,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중소 1인당 1,300만 원, 중견 900만 원)는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중견·중소기업의 공제액과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은 그대로입니다. 복직이 2026년 안에 처리되면 종전 규정으로 공제를 받고, 2027년으로 넘어가면 받지 못합니다.
대기업 열이 통째로 지워집니다 — 중소·중견 금액은 그대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람을 더 뽑으면 1인당 정해진 금액을 법인세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이고, 손금이 아니라 세액에서 바로 차감되기 때문에 체감이 큽니다.
현행 공제액 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수도권/지방) 네 개 열, 지원 유형은 일반과 우대 둘입니다. 우대 대상은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입니다. 개편안은 우대공제의 대기업 열을 지워 1년차 300만 원과 2년차 500만 원이 사라지고, 일반공제에는 원래 대기업이 없었으므로 사실상 제도에서 빠집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금액은 한 칸도 바뀌지 않고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 그대로이며, 개정이유는 세제지원 합리화입니다.
| 구분(1인당, 만원) | 대기업 현행 | 대기업 개정안 | 중견 현행·개정안 | 중소 수도권 | 중소 지방 |
|---|---|---|---|---|---|
| 우대 1년차 | 300 | (삭제) | 500 | 700 | 1,000 |
| 우대 2년차 | 500 | (삭제) | 900 | 1,600 | 1,900 |
| 우대 3년차 | 없음 | (삭제) | 900 | 1,700 | 2,000 |
| 일반 1년차 | 없음 | 없음 | 300 | 400 | 700 |
| 일반 2년차 | 없음 | 없음 | 500 | 900 | 1,200 |
| 일반 3년차 | 없음 | 없음 | 500 | 1,000 | 1,300 |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 없음 | 없음 | 900 (종료) | 1,300 (종료) | 1,300 (종료) |
| 적용기한 | '28.12.31. | — | '28.12.31. | '28.12.31. | '28.12.31. |
근거: 조특법 §29의8 ·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정부안),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26.12.31.
중소기업이 실제로 잃는 것은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 하나
현행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복직 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늘었으면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줬습니다.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을 개편안은 연장하지 않고 종료시킵니다.
대신 2027년 노동부의 행복한 일터 인증제가 시행되면 관련 세제지원을 신설할 예정이라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조세 지원에서 인증 연계 지원으로 옮겨 간다는 신호이지만 신설 여부와 금액은 미정이므로, 2027년 이후 채용 계획이라면 이 공제는 없는 것으로 두고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례 계산 — 청년 3명과 육아휴직 복귀자 2명
서울 강남의 창업 5년 차 중소기업 F사를 가정합니다. 12월 결산, 2027년 과세표준 3억 원. 그해 만 30세 개발자 3명을 채용해 상시근로자 수가 3명 순증했고, 육아휴직자 2명이 복직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2,700만 원 갈립니다
청년 3명은 우대공제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수도권이므로 1년차 700만 원, 2년차 1,600만 원, 3년차 1,700만 원이 3명분 적용되어 3년 합계 1억 2,000만 원이고, 개편 전후가 같습니다. 대전이었다면 1인당 4,900만 원에 3명을 곱한 1억 4,700만 원으로, 위치만으로 2,700만 원이 갈립니다.
법인세로 환산하면 1,900만 원 차이
달라지는 것은 육아휴직 복귀자 쪽입니다. 2026년이었다면 1,300만 원에 2명을 곱한 2,600만 원을 더 받았을 텐데 2027년에는 0원입니다. 과세표준 3억 원의 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4,000만 원입니다. 2027년 공제액은 청년 3명 1년차분 2,100만 원뿐이어서 공제 후 법인세가 1,900만 원, 육아휴직 공제까지 있었다면 4,700만 원 공제로 0원이고 초과분 700만 원이 이월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400만 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두 경우 모두 그대로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55①1 · 지방세법 §103의20(2억 원 이하 1%, 초과분 2%)
적용시기 문장이 긴 이유 — 이미 시작한 공제는 어떻게 되나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입니다. 공제가 3년에 걸쳐 이어지는 구조여서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문언 그대로 읽으면 2026년을 최초 공제연도로 삼은 건은 후속 2·3년차 공제까지 종전 규정을 따라갑니다. 다만 해석이므로 법률 개정안 부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는 다릅니다. 적용시기 조정이 아니라 적용기한 자체가 끝나고, 연차 구조 없이 복귀한 해에 한 번 받는 공제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 처리를 마쳐야 하고, 2027년 복직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재무제표에서는 어디에 나타나나 — 이월공제와 사후관리
세액공제는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을 줄이는 항목이어서, 매출도 영업이익도 건드리지 않고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아래에서만 움직입니다. 앞 사례에서 세전이익 3억 원은 그대로인데 법인세비용이 지방소득세 포함 400만 원과 2,300만 원으로 갈리고, 당기순이익이 2억 9,600만 원과 2억 7,700만 원으로 1,900만 원 차이 납니다.
산출세액보다 공제액이 큰 경우도 흔합니다. 앞 사례의 잔여 700만 원은 10년간 이월공제되며, K-IFRS 제1012호에 따라 미래 과세소득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을 때만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적자가 이어지는 스타트업이라면 공제를 받아도 자산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공제받은 뒤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채용 시점의 공제액만 보고 결정하면 2년 뒤에 되돌려 줘야 하므로, 인원 유지 계획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대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중견·중소기업의 공제액과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은 그대로입니다. 중소기업이 실제로 잃는 것은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하나로, 1인당 1,300만 원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끝납니다.
그 하나는 날짜 관리로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은 근로자의 권리가 걸린 문제이므로, 세액공제를 이유로 시기를 압박하기보다 이미 예정된 건의 행정처리 지연을 막는 정도가 맞습니다.
—복직 일정 — 2026년 중 복직 예정 인원을 확인하고 복직일과 인사기록 처리가 12월 31일 안에 완료되는지 점검. 2027년 복직분은 추가공제 대상이 아님
—상시근로자 수 요건 — 전년 대비 유지 또는 증가가 요건이므로 같은 해 다른 인원 감소가 없는지 함께 확인
—사업장 소재지 — 우대공제 3년 합계가 1인당 수도권 4,000만 원, 지방 4,900만 원으로 갈리므로 수도권·지방 구분 확인
—최초 공제연도 목록화 — 2026년을 최초 공제연도로 시작한 건은 2년차·3년차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법률 개정안 부칙 확인 필요
—이연법인세자산 —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어 이월되면 K-IFRS 제1012호 인식 요건 검토. 결손이 이어지면 자산으로 잡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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