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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주식만 비싸게 사 주면 자녀 지분에서 5억 원이 빠져나갑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1
  • 조회수: 13
Creativity + Efficiency
세무 자문 · 2026년 세제개편안

아버지 주식만 비싸게 사 주면 자녀 지분에서 5억 원이 빠져나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39조의2에 "불균등 자기주식등 취득, 처분"을 명시 유형으로 넣습니다. 그동안 포괄규정으로 다투던 영역이 근거 조문을 갖게 됩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처분분부터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자기주식 · 부당행위계산부인 · 증여예시
요약 답변 — TL;DR

회사가 특정 주주의 주식만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면 남은 주주의 주당 가치가 떨어지고, 그 차액만큼 부가 이동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거래를 법인령 제88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 유형과 상증법 제39조·제39조의2 증여예시 유형에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1주당 10만 원인 회사가 아버지 지분 2만 주만 15만 원에 매입하면 자녀에게서 아버지로 5억 원이 옮겨 가고, 자녀가 개인이면 증여세 7,760만 원, 법인이면 법인세 등 1억 1,000만 원이 따라붙습니다. 거래 전 시가 확정과 균등 취득 절차가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증여계약서 없이 재산이 옮겨 가는 자리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는 거래는 주주 사이의 부를 옮깁니다. 회사 돈으로 특정 주주의 주식만 비싸게 사 주면 그 주주는 현금을 얻고 남은 주주의 주당 가치는 떨어집니다. 증여계약서를 쓴 사람은 없는데 재산이 이동합니다.

세법은 이 자리를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법인령 제88조 제1항은 불공정 합병·불균등 증자·불균등 감자만 열거한 뒤 유사 자본거래 포괄규정을 덧붙였고, 상증법 증여예시도 증자와 감자 중심이었습니다. 자기주식 거래는 포괄규정으로 다뤄 온 탓에 다툼이 잦았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두 곳에 "불균등 자기주식등 취득, 처분 포함"을 넣습니다. 개정이유는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처분분부터입니다.

왜 지금인가 — 상법이 자기주식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 자본이 빠져나가 채권자가 위험해진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금지됐던 행위입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취득하는 길이 넓어져 주주환원 수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과 달리 특정 주주만 상대로 할 수 있고 가격도 협의로 정하는데, 이 둘이 결합하면 지분가치를 옮기는 장치가 됩니다.

법인주주 경로 —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령 제88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불균등 자기주식등 취득·처분이 들어갑니다.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의 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

개인주주 경로 — 증여예시 유형

상증법 제39조·제39조의2 증여예시 유형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 개인주주 간 이전을 잡습니다. 핵심어는 불균등입니다. 지분율대로 같은 가격에 사들이면 부의 이전이 없습니다. 처분도 마찬가지여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게 싸게 넘기면 나머지 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됩니다.

30억 원짜리 고가 매입이 만드는 5억 원의 이동

가상의 비상장 중소기업 D사입니다. 발행주식 10만 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1주당 10만 원, 전체 지분가치 100억 원입니다. 아버지 갑이 6만 주(60%), 자녀 을이 4만 주(40%)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가 갑에게서만 2만 주를 1주당 15만 원, 총 30억 원에 사들입니다.

거래 후 회사 순자산은 70억 원입니다. 자기주식 2만 주는 자본의 차감항목이므로 가치를 나눠 갖는 유통주식은 8만 주이고, 1주당 가치는 8만 7,500원이 됩니다. 갑은 현금 30억 원과 잔여 주식 35억 원을 더해 65억 원, 을은 4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줄어 을에게서 갑으로 5억 원이 옮겨 갔습니다.

을이 개인(자녀)인 경우 — 증여세 7,760만 원

갑이 을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상증법 제53조)을 빼면 과세표준 4억 5,000만 원, 상증법 제26조에 따른 산출세액 8,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7,760만 원입니다.

을이 법인인 경우 — 세부담 1억 1,000만 원

특수관계인에게 5억 원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을의 익금에 5억 원을 산입합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구간이면 법인세 20%(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와 법인지방소득세 2%가 붙어 1억 1,000만 원의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현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세금만 나갑니다.

구분 현행 2026년 세제개편안
자본거래 부당행위계산 유형 불공정 합병 / 불균등 증자 / 불균등 감자 + 유사 자본거래 포괄규정 불균등 자기주식등 취득·처분 명시 추가
자본거래 증여예시 유형 불균등 증자·전환사채 발행(§39) / 불균등 감자(§39의2) 불균등 자기주식등 취득·처분 명시 추가
대상 거래 취득만 다투어짐 취득과 처분 모두 명시
개인주주 간 이전 포괄증여 규정으로 다툼 증여예시 유형으로 과세(상증법 §39·§39의2)
법인주주 관련 유사 자본거래 포괄규정 적용 여부 다툼 부당행위계산부인 명시 유형(법인령 §88①)
균등 거래 문제 없음 문제 없음(좌 동) — "불균등" 요건
적용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처분분
함께 개정되는 항목 자기주식 취득 시 의제배당 신설·귀속시기 규정(소득법 §17, 소득령 §46, 법인령 §13)

근거: 법인령 §88① · 상증법 §39 · §39의2 · 소득법 §17 · 소득령 §46 · 법인령 §13 ·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손익계산서는 조용한데 주주의 세금은 세 갈래로 움직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30억 원은 비용이 아닙니다. K-IFRS 제1032호에 따라 자기주식은 자본의 차감항목이어서 현금과 자본총계만 30억 원씩 줄 뿐, 손익계산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가보다 5억 원을 더 준 부분도 손실이 아니라 취득원가일 뿐입니다.

회사 밖에서는 세금이 세 갈래로 움직입니다. 첫째, 갑의 의제배당입니다. 개편안은 취득가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보므로, 취득가액이 주당 5,000원이었다면 29억 원이 배당소득이 됩니다. 둘째, 옮겨 온 5억 원에 대한 증여세 7,760만 원. 셋째, 을이 법인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셋이 동시에 나오는지 서로 조정되는지가 실무 쟁점입니다. 상증법 제35조 제3항처럼 중복적용 조정 장치가 있지만, 자기주식 거래에 어떻게 작동할지는 시행령에서 정리됩니다.

2027년 전에 준비할 것은 가격과 절차입니다

하나는 시가입니다. 불균등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시가이므로 거래 전에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외부 평가로 1주당 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균등성입니다. 모든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매수 기회를 주면 부의 이전이 없어 규정 밖이고, 상법상 통지·공고 후 안분 절차가 세무상으로도 안전합니다.

정리해보면

이 개편은 새 세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괄규정으로 다투던 영역을 명시 유형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가격이 시가에 맞고 절차가 균등하면 규정은 작동하지 않지만, 특정 주주만 상대로 협의가격에 거래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면 2027년부터 정면으로 걸립니다.

이익 계산방법과 중복적용 조정은 시행령에서 확정됩니다. 지분 재편이나 주주환원을 자기주식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2026년 내 거래와 2027년 이후의 세부담을 미리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7년 전에 정리해 둘 다섯 가지

1주당 시가 확정 — 거래 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으로 가액을 확정. 시가 없이는 불균등 여부 판정 자체가 불가능

균등 거래 여부 구분 — 특정 주주만 상대로 하는 거래인지, 전체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기회를 주는 균등 거래인지 점검. 균등 거래면 규정 대상 아님

주주 구성 확인 — 개인주주는 상증법 §39·§39의2 증여예시, 법인주주는 법인령 §88①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경로가 갈림

총 세부담 시뮬레이션 — 자기주식 취득 의제배당(소득법 §17, 소득령 §46)과 증여세가 같은 거래에서 함께 나올 수 있으므로 합산 검토

시점 비교 — 부당행위계산·증여예시 유형 추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처분분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내 거래와 비교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1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자문팀
근거 법인령 §88① · §13, 법인세법 §17 · §20 · §55①, 상증법 §26 · §35③ · §39 · §39의2 · §53 · §69②, 소득법 §17, 소득령 §46, 지방세법 §103의20, K-IFRS 1032호,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2026.8.3.)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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