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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를 눌러 놓고 물려주면 6년 6개월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 상증법 제63조 제5항 신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1
  •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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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 상장주식 평가

주가를 눌러 놓고 물려주면 6년 6개월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 상증법 제63조 제5항 신설

상장주식의 상속·증여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이라는 단순한 규칙을 따라 왔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규칙에 예외를 만들어,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판정되면 최대 6년 6개월치 평균 가운데 가장 큰 값으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판정에 쓰이는 데이터는 이미 쌓이고 있는 과거 주가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상속·증여 · 지분승계
요약 답변 — TL;DR

2026년 세제개편안은 상증법 제63조 제5항을 신설해, 저PBR이 6년 6개월간 지속됐거나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행위 후 주가가 30% 이상 눌린 상장주식은 전후 2개월 평균이 아닌 별도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개시·증여분부터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지분 30% 증여 사례에서 증여세는 134억 9,755만 원에서 222억 2,755만 원으로 87억 3,000만 원 늘어납니다.

전후 2개월 평균이라는 단순한 규칙, 그리고 그 허점

상장주식의 상속·증여 평가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 종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입니다.

단순한 만큼 역이용도 쉬웠습니다. 승계를 앞두고 주가가 눌려 있는 구간을 골라 증여하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따로 상장하거나, 교환사채를 발행하거나, 배당과 IR을 줄이는 식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상증법 제63조 제5항을 새로 만들어 이 구간에 예외를 답니다.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판정되면 최대 6년 6개월치 평균 가운데 가장 큰 값으로 평가합니다. 적용시기는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개시·증여분부터지만, 판정에 쓰는 데이터는 이미 쌓이고 있는 과거 주가입니다.

두 갈래로 추정합니다 — 저PBR 지속이거나, 행위와 30% 하락이거나

개편안은 주가 누르기를 곧바로 확정하지 않고 먼저 추정합니다. 추정요건은 둘 중 하나입니다.

① 저PBR 요건

최근 13반기 중 12반기의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또는 하위 10%(코스닥)인 경우입니다.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이고, 업종 구분은 국세청이 고시합니다. 13반기는 6년 6개월입니다. 오래 눌려 있던 회사를 겨냥한 설계입니다.

② 행위 요건과 주가 하락 요건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 1년 안에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 주가에 부정적인 행위가 있고, 동시에 현행 시가평가액이 소급 6개월·1년·2년·3년 평균액 중 최댓값의 70% 이하일 것. 두 요건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추정에 걸려도 바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납세자는 현행 방식대로 신고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해 확정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납세자가 입증하면 현행 방법이 유지되고, 그러지 못하면 새 방법으로 과세관청이 결정합니다.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무게중심입니다.

증여세 134억 9,755만 원이 222억 2,755만 원으로 — 87억 원의 차이

평가방법은 어느 요건에 걸렸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① 저PBR 요건이면 Max{전후 2개월 평균액 × 1.3, 소급 6개월·1년·2년·3년·4년·5년·6년·6년 6개월 각 평균액}이고, ② 행위와 하락 요건이면 Max{6개월·1년·2년·3년 평균액}으로 3년까지만 되돌립니다.

코스닥 상장 A사(발행주식 1,000만 주)의 대표가 지분 30%(300만 주)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아니어서 최대주주 할증 20% 대상이고, 전후 2개월 평균 8,000원, 3년 평균 13,000원, 13반기 중 12반기 PBR이 업종 하위 10%입니다.

현행 평가액은 240억 원, 할증 후 288억 원입니다. 개편안 ①이면 최댓값이 3년 평균 13,000원이므로 390억 원, 할증 후 468억 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30억 원 초과분 50% 세율,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하면 증여세는 134억 9,755만 원에서 222억 2,755만 원으로, 87억 3,000만 원 늘어납니다. 주식 수도 증여일도 그대로인데 평가방법 하나가 이만큼을 움직입니다.

구분 현행 2026년 세제개편안
원칙적 평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 좌 동
추정요건 ① 없음 13반기 중 12반기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
추정요건 ② 없음 1년 내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 시가가 6개월~3년 최대평균의 70% 이하
① 해당 시 평가액 없음 Max{2개월평균 × 1.3, 6개월·1년·2년·3년·4년·5년·6년·6년 6개월 평균}
② 해당 시 평가액 없음 Max{6개월·1년·2년·3년 평균}
확정 절차 없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입증하면 현행 유지
저가양수·고가양도 장내 정규시간 매매 상장주식은 증여 과세 제외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 간 주가 누르기 주식은 제외 대상에서 뺌
적용시기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개시·증여분 / 양수·양도분

근거: 상증법 §63①1호 가목 · §63⑤(신설) · §35③, 상증령 §52의2,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장내에서 넘겨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 상증법 제35조 제3항 단서 신설

평가규정만 고치면 증여 대신 장내에서 싸게 파는 우회로가 남습니다. 현행 상증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고가양도 차액을 증여로 보지만, 같은 조 제3항이 장내 정규시간 매매 상장주식 등을 대상에서 빼 주고 있었습니다.

개편안은 여기에 단서를 달아,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주가 누르기 주식은 제외 대상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눌린 시장가격 자체를 믿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과의 관계도 손봐 장내·장외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가기 어렵게 짜여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현행과 같습니다.

상속·증여세는 회사가 아니라 주주가 내므로 피출자회사 재무제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주주의 지분입니다. 증여세는 13,000원(할증 후 15,600원) 기준으로 매기는데, 납부 재원을 만들려고 팔 때 받는 값은 8,000원입니다. 현행이면 168만 7,194주를 팔아 지분율 13.13%가 남지만, 개편안이면 277만 8,444주를 팔아 2.22%만 남습니다. 경영권이 걸린 숫자입니다.

정리해보면

상증법 제63조 제5항 신설로 주가 누르기 기업의 상장주식은 전후 2개월 평균이 아닌 별도 방법으로 평가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개시·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판정 데이터가 소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PBR을 끌어올린다 해도 12반기 요건이 이미 채워졌다면 상당 기간 추정 대상으로 남습니다. 2027년 3월 31일까지의 증여에는 현행 방법이 적용되고, 그 이후라면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의 입증이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지분 승계를 앞두고 PBR이 업종 하위권이라면, 증여 시점과 사업상 목적의 문서화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2027년 4월 1일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13반기 PBR 대조 — 최근 6년 6개월 PBR을 업종 분위와 맞춰 볼 것.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12개 반기가 걸리면 추정 대상

1년 내 행위 점검 —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 1년 안에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이 있었는지 확인. 있으면 30% 하락 요건과 함께 ② 요건이 작동

사업상 목적 문서화 — 해당 행위의 사업상 목적을 이사회 의사록·검토보고서로 남길 것.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구간별 평균주가 산출 — 6개월·1년·2년·3년(① 요건이면 6년 6개월까지) 평균주가를 미리 계산. 평가액은 그중 최댓값이므로 증여 시점 선택의 근거가 됨

최대주주 할증 여부 — 할증 20%(상증법 §63③) 대상인지 확인. 중소기업·중견기업과 3년 연속 결손법인 등은 할증에서 제외되어 세부담 차이가 크게 갈림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1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자문팀
근거 상증법 §63①1호 가목 · §63③ · §63⑤(신설) · §35③ · §53 2호 · §56 · §69②, 상증령 §52의2,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2026-08-03)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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