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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30년으로, 5년이 10년으로 —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세 배로 길어집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1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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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 2026년 세제개편안

10년이 30년으로, 5년이 10년으로 —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세 배로 길어집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기간요건을 일제히 끌어올립니다. 피상속인 계속 경영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 가업 종사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사후관리는 5년에서 10년으로 바뀝니다. 경영기간 20년과 30년이라는 두 개의 선이 회사의 상속세를 가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가업상속공제 · 상증법 제18조의2
요약 답변 — TL;DR

개편안은 피상속인 계속 경영기간과 지분 보유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 종사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사후관리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하되 부족기간(30년 − 경영기간)만큼 사후관리가 연장되고, 20년에 못 미치면 공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적용시기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이며,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가 신설돼 가업 해당 여부와 업종변경을 심사합니다.

네 개의 기간이 동시에 늘어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기간요건은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으면 됐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이 숫자들을 한꺼번에 올립니다. 경영기간 10년에서 30년, 상속인 종사기간 2년에서 5년, 사후관리 5년에서 10년입니다.

완충장치가 하나 붙습니다.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되, 부족기간(30년에서 사업 영위기간을 뺀 기간)만큼 사후관리를 연장합니다. 20년에 못 미치면 완충장치도 없습니다. 적용시기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입니다.

피상속인 요건 — 세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계속 경영기간과 지분 보유기간이 각각 10년에서 30년으로 올라가고, 대표이사 재직요건의 소급 기준은 10년 중 5년에서 30년 중 15년으로 바뀝니다. 지분 40%, 상장법인 20%라는 비율과 가업영위기간 중 50%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상속인 요건과 업종변경

상속인 쪽 변화는 종사기간 2년에서 5년 하나뿐이고, 18세 이상과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등 나머지 조건은 유지됩니다. 추징 사유도 현행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업종변경입니다. 대분류 내 자동 통과 구간이 사라지는 대신, 신설되는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대분류 밖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요건 현행 2026년 세제개편안
피상속인 계속 경영기간 10년 이상 30년 이상 (20년 이상이면 공제하되 사후관리 연장)
피상속인 지분 보유기간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30년 이상 (20년 특례 동일)
대표이사 재직요건 가업영위기간 중 50% 또는 소급 10년 중 5년 등 가업영위기간 중 50% 또는 소급 30년 중 15년 등
상속인 가업 종사기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5년 이상
사후관리 기간 5년 10년 + 부족기간(30년 − 경영기간) 연장
추징 사유 자산 40% 처분·지분 감소·고용 90% 미달·미종사·업종변경 좌 동
업종변경 예외 대분류 내는 심의 없이 허용 / 대분류 밖은 평가심의위원회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승인 (대분류 밖도 가능)
심사위원회 없음 위원장 재정경제부 1차관, 민간위원 과반 — 가업 해당 여부 등 심사
적용시기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

근거: 상증법 §18의2① · ⑥ · ⑫, 상증령 §15⑥,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18년 경영이면 상속세가 0원에서 90억 원대로 바뀝니다

경영기간이 다른 세 회사를 가상 사례로 봅니다. 세 곳 모두 가업상속재산이 유일한 상속재산이고, 자녀 한 명이 단독 상속하며 가업의 정의와 업종요건은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A사 — 18년 경영, 재산 200억 원. 현행에서는 공제한도 300억 원 안에서 전액이 공제되고 일괄공제 5억 원까지 빼면 과세표준이 0원, 상속세도 0원입니다. 개편안에서는 20년에 미치지 못해 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과세표준 195억 원에 산출세액 92억 9,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90억 1,130만 원입니다.

B사 — 22년 경영, 재산 200억 원. 개편안의 공제한도는 경영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440억 원이라 전액 공제되어 상속세는 0원, 여기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기본 10년에 부족기간 8년이 더해져 18년, 현행 5년의 3.6배입니다. 45세에 물려받은 자녀라면 63세까지 지분과 고용과 자산을 유지해야 합니다.

C사 — 32년 경영, 재산 800억 원. 현행 한도 600억 원에서는 상속세가 90억 1,130만 원이지만, 개편안에서는 한도가 32년에 20억 원을 곱한 640억 원으로 올라 70억 7,130만 원, 19억 4,0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오래 한 회사에는 더 주고 짧게 한 회사는 아예 뺍니다. 그 경계선이 20년이고, 완전한 혜택의 기준선이 30년입니다.

근거: 상증법 §18의2①, §21①, §26, §69①

18년을 묶어 두는 비용 — 재무제표에는 이렇게 남습니다

사후관리가 길어진다는 것은 경영 자유도가 그만큼 제약된다는 뜻입니다. 추징 사유를 재무제표 항목으로 옮기면 무엇이 묶이는지 분명해집니다. 유형자산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추징이라, 설비 교체나 공장 이전 같은 정상적 의사결정도 처분 비율 계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본은 상속인의 지분이 줄면 추징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유상증자는 지분율을 희석시키므로 사전에 따져야 하는데, 18년 동안 한 번도 증자하지 않는 회사를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건비는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모두 상속 전의 90%에 미달할 때 추징이므로, 인력을 줄이면서 급여도 동결하는 상황이 겹치면 걸립니다.

B사가 200억 원을 공제받고 15년째에 위반했다면 상속세 상당액 90억 1,130만 원과 15년치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합니다. 그런데 추징 가능성은 상속인 개인의 채무여서 회사 재무제표에는 충당부채로도 우발부채 주석으로도 잡히지 않습니다. 실제 추징이 이뤄지면 상속인은 회사에서 재원을 꺼내야 하고, 그때 배당이나 자기주식 취득으로 자본총계가 줄어듭니다.

심사위원회 신설은 절차 리스크를 더합니다. 신고와 함께 심사자료를 내면 과세관청 사전조사를 거쳐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이 결정·통지되므로, 신고 시점에는 공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종변경은 대분류 밖으로도 길이 열려 사업 전환이 필요한 회사에는 숨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기간요건이 일제히 강화됩니다. 경영기간과 지분 보유기간은 30년, 상속인 종사기간은 5년, 사후관리는 10년에 부족기간을 더한 기간이 됩니다. 20년에 못 미치는 회사는 공제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18년 경영에 200억 원이면 0원이던 상속세가 90억 1,130만 원이 되고, 32년 경영에 800억 원이면 세액이 19억 4,000만 원 줄어듭니다. 경영기간은 지나온 시간이라 지금부터 늘릴 수 없으므로, 202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부터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2026년 8월 3일 발표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및 2026년 1월 2일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세부사항과 부족기간 연장 계산방법은 법률 개정 및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2027년 7월 1일 전에 계산해 둘 다섯 가지

계속 경영기간 확정 —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을 연 단위로 확정. 20년 미만이면 공제 자체가 없고, 20~30년이면 공제는 되지만 사후관리가 부족기간만큼 연장

지분 보유연수 확인 —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몇 년째 보유했는지 주주명부로 확인. 경영기간과 별개의 요건이며 기간도 30년으로 함께 상향

상속인 종사기간 점검 — 상속인 후보의 가업 종사기간이 5년 이상인지 확인. 지금 합류시키면 2031년 이후 상속분부터 요건 충족

사후관리 기간 시뮬레이션 — 계획된 유상증자·설비 교체·인력 조정을 미리 그려 볼 것. 지분 감소, 가업용 자산 40% 처분, 고용 90% 미달이 각각 추징 사유

대안 경로 비교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부모 20년 이상)와 신설되는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상속 경로와 비교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1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자문팀
근거 상증법 §18의2① · ⑥ · ⑫, §21①, §26, §69①, 상증령 §15⑥,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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