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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프로젝트인데 매출채권 5억과 선수금 3억을 상계해도 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06
  • 조회수: 20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5호 · 재무제표 표시

같은 프로젝트인데 매출채권 5억과 선수금 3억을 상계해도 될까요?

같은 거래처·같은 프로젝트에서 나온 금액이라도 매출채권과 선수금은 상계하지 않습니다. 순액 표시 대상인 계약자산·계약부채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상계가 부채비율에 남기는 흔적을 숫자로 짚어봤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매출채권과 선수금은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순액으로 묶이는 대상은 계약자산과 계약부채이며, 무조건적 권리가 확정된 매출채권은 제1115호 문단 105에 따라 별도로 표시합니다. 상계하면 자산과 부채가 각각 3억 원씩 과소계상되어 부채비율만 66.7%에서 50%로 좋아 보일 뿐입니다. 실무에서는 상계 가능 여부보다 선수금 대체 처리가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자산과 매출채권은 다른 자산입니다

혼동의 출발점은 계약자산매출채권을 같은 것으로 보는 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105는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계약을 이행한 경우 그 계약을 계약자산 또는 계약부채로 표시하도록 하면서, 대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는 수취채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순액으로 묶이는 대상은 계약자산과 계약부채입니다. 이미 청구권이 확정되어 시간만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매출채권은 계약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권리이므로, 이행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계약부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상계에 관한 일반 원칙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32는 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역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부분에서 자산과 부채를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계가 인정되려면 상계할 권리와 동시 결제 의도라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결국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모두 원칙은 총액 표시입니다.

순액으로 적으면 부채비율이 좋아 보입니다

상계가 왜 문제인지는 숫자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G사가 프로젝트 P에서 선수금 3억 원을 먼저 받았고, 이후 진행분에 대해 5억 원의 청구서를 발행해 무조건적 권리가 확정됐다고 하겠습니다. 올바른 표시는 자산 쪽에 매출채권 5억 원, 부채 쪽에 선수금 3억 원입니다.

이를 상계해 매출채권 2억 원만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G사의 총자산이 30억 원, 부채가 12억 원, 자본이 18억 원이라면 본래 부채비율은 66.7%입니다. 상계 후에는 자산이 27억 원, 부채가 9억 원이 되고 자본은 18억 원 그대로이므로 부채비율은 50%로 내려갑니다. 자산과 부채가 각각 3억 원씩 과소계상되면서 부채비율이 16.7%포인트 좋아 보이는 셈입니다.

구분 총액 표시(원칙) 상계 후 순액 표시
매출채권 5억 원 2억 원
선수금(계약부채) 3억 원 표시 안 됨
총자산 30억 원 27억 원
총부채 12억 원 9억 원
부채비율 66.7% 50.0%
당기순이익·자본총계 영향 없음 영향 없음

근거: K-IFRS 제1001호 문단 32 · 제1115호 문단 105 ·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 표시 규정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는 한 푼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익에 영향이 없으니 가벼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차입약정의 재무비율 조건이나 신용평가, 입찰 자격 심사처럼 재무상태표 숫자를 그대로 쓰는 곳에서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감리에서도 매출채권과 선수금의 과대·과소계상은 반복해서 지적되는 항목입니다.

사실은 상계 문제가 아니라 결산 문제입니다

매출채권과 선수금이 함께 남아 있는 상황은, 대개 매출이 일어나 선수금이 대체됐어야 하는데 그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결산일에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즉 상계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결산을 했느냐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선수금 3억 원을 받아 부채로 잡아 두었다가,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그 시점에 선수금을 매출로 대체합니다. 이 처리를 하면 선수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추가로 청구한 금액만 매출채권으로 남습니다. 굳이 상계를 고민할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산 시 같은 거래처에 매출채권과 선수금이 동시에 큰 금액으로 남아 있다면, 먼저 선수금 대체 처리가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도 양쪽이 함께 남는다면, 그때는 계약 단위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를 순액 표시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출채권으로 별도 표시해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결산 전 채권·선수금 잔액 점검

잔액을 나란히 놓고 대체 처리부터 확인합니다

점검은 거래처별·프로젝트별로 매출채권과 선수금 잔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선수금이 남아 있는 계약에서 수익 인식 요건이 이미 충족됐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충족됐다면 선수금을 매출로 대체하는 처리를 마친 뒤 잔액을 다시 보는 순서입니다.

표시 단위와 활용처까지 함께 봅니다

그다음 청구서 발행 등으로 무조건적 권리가 확정된 금액은 매출채권으로 별도 표시하고,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를 순액 표시할 때는 계약 단위를 명확히 정해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계한 숫자가 차입약정 재무비율 조건에 그대로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32, 제1115호 문단 105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재무제표 표시 규정입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순액으로 표시되는 것은 계약자산과 계약부채이고, 매출채권은 제1115호 문단 105에 따라 별도로 표시합니다. 제1001호 문단 32는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의 상계를 금지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도 총액 표시가 원칙이므로, 같은 프로젝트에서 나온 매출채권 5억 원과 선수금 3억 원이라도 상계하지 않습니다. 상계하면 자산과 부채가 각각 3억 원씩 과소계상되어 부채비율만 66.7%에서 50%로 좋아 보일 뿐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상계 가능 여부를 따지기 전에 선수금 대체 처리 누락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핵심 정리 — KEY POINTS

— 순액 표시 대상은 계약자산과 계약부채이며, 매출채권은 제1115호 문단 105에 따라 별도 표시합니다.

— 제1001호 문단 32는 기준서가 요구·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의 상계를 금지합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도 총액 표시가 원칙이므로 매출채권과 선수금은 상계하지 않습니다.

— 5억·3억을 상계하면 자산과 부채가 각각 3억 원씩 과소계상되고 부채비율은 66.7%에서 50%로 낮아 보입니다.

—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는 그대로이므로, 상계 여부보다 선수금 대체 처리 누락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06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105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32 ·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 표시 규정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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