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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8 시행까지 5개월, 우리 회사 영업이익 숫자는 내년부터 달라질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06
- 조회수: 21
IFRS 18 시행까지 5개월, 우리 회사 영업이익 숫자는 내년부터 달라질까요?
바뀌는 것은 숫자의 총액이 아니라 숫자가 서는 자리입니다. 매출 100억 원 회사 사례로 제1118호 적용 후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재배열되는지, 조정 EBITDA 같은 경영진 지표는 어디까지 공시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재무연도부터 적용되며, 비교표시를 위해 2026년 숫자도 새 체계로 다시 배열해야 합니다. 손익계산서는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의 5개 범주로 나뉘고 영업손익 등 두 개의 소계가 필수가 되지만,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법이익을 영업이익에 넣어 발표하던 회사라면 표시되는 영업손익이 1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 보일 수 있으므로, 영업이익을 참조하는 차입약정과 성과급 조항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적용까지 5개월, 손대야 할 연도는 이미 올해입니다
최근 재무팀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손익계산서가 바뀐다는데 그동안 발표하던 영업이익 숫자도 달라지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액은 그대로이고, 숫자가 서는 자리가 바뀝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재무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2026년 8월 현재 기준). 12월 결산법인은 2027 회계연도가 첫 적용 연도입니다. 다만 비교표시를 위해 2026년 숫자도 새 기준에 맞춰 다시 배열해야 하므로, 준비 기간은 5개월이지만 실제로 손대야 하는 대상 연도는 이미 진행 중인 올해입니다.
적용 대상은 K-IFRS 적용 회사이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비외감·중소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이나 외부감사 편입을 앞두고 K-IFRS 전환을 계획 중이라면 처음부터 새 표시체계로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매출 100억 원 회사의 손익계산서, 어디가 움직이나
숫자를 놓고 보는 편이 빠릅니다. 12월 결산 비상장 법인 A사를 가정합니다. 매출 100억 원, 매출원가 60억 원, 판매비와관리비 30억 원, 관계기업 지분법이익 3억 원, 이자수익 1억 원, 이자비용 2억 원, 법인세비용 2억 원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체계에서 A사는 영업이익 10억 원을 표시하고, 지분법이익과 이자수익·이자비용은 영업외 항목으로 모읍니다. 당기순이익은 10억 원입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의 다섯 개 범주로 나누고, 영업손익과 재무·법인세 차감전 손익이라는 두 개의 소계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A사에 적용하면 영업손익 10억 원, 투자손익 4억 원(지분법이익 3억 원 + 이자수익 1억 원), 재무손익 마이너스 2억 원, 법인세비용 2억 원, 당기순이익 10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꼭 짚을 점은 당기순이익 10억 원과 자본총계가 한 푼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1118호는 인식·측정 기준이 아니라 표시와 공시에 관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영업이익이 달라진다는 말이 나올까요
A사 사례에서 영업손익은 10억 원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도 영업이익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 국내 실무에서 영업이익의 범위를 회사마다 다르게 잡아 왔기 때문입니다.
관계기업 지분법이익을 영업이익에 포함해 발표하던 회사라면 A사 기준으로 13억 원을 영업이익으로 내세웠을 수 있습니다. 제1118호에서는 지분법손익이 투자범주로 분류되므로 그 회사의 영업손익은 1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약 23% 낮아져 보입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돈은 똑같은데 지표만 낮아지는 셈입니다. 차입금 약정에 영업이익 기준 재무비율(커버넌트)이 걸려 있거나 성과급 산정식이 영업이익에 연동돼 있다면 실질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임대수익이나 배당수익처럼 그동안 회사 재량으로 영업과 영업외를 오가던 항목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구분 | 현행 제1001호 | 제1118호 (2027년~) |
|---|---|---|
| 손익 구분 | 영업 / 영업외 (실무 재량 여지) |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5개 범주 |
| 필수 소계 | 명시적 요구 없음 | 영업손익, 재무·법인세 차감전 손익 |
| 지분법손익 | 회사에 따라 영업 포함 사례 존재 | 투자범주로 분류 |
| 경영진 지표 | IR 자료 등 재무제표 밖에서 사용 | MPM으로 주석 공시 · 조정표 요구 |
| 당기순이익 · 자본 | - | 표시 기준이므로 총액 변동 없음 |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조정 EBITDA를 계속 쓰려면 주석이 따라옵니다
스타트업이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공시입니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조정 EBITDA 같은 지표를 쓰는 회사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숫자는 IR 자료에만 등장했고 재무제표와는 별개였습니다. 제1118호는 이런 성과지표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주석에 정의와 산출 근거를 밝히고, 기준서상 가장 유사한 소계와의 조정 내역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조정 항목의 법인세 효과와 비지배지분 효과까지 보여야 합니다.
A사가 일회성 구조조정비용 1억 원을 빼고 조정 영업이익 11억 원을 쓰고 있었다면, 주석에서 영업손익 10억 원이 11억 원으로 가는 경로와 그 1억 원의 성격을 설명해야 합니다. 감사인의 확인을 받는 영역이 된다는 뜻입니다.
전환 전 재무팀 점검 항목
— 손익계산서 각 항목을 영업·투자·재무 범주에 배정해 보고, 영업손익이 몇 퍼센트 움직이는지 계산합니다.
— 지분법손익·임대수익·배당수익처럼 영업 여부가 애매했던 항목을 목록으로 뽑습니다.
— 차입약정 재무비율, 성과급 산정식, 투자계약 조건에 영업이익을 참조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IR 자료에서 쓰는 조정 지표가 MPM 공시 대상인지 검토하고 조정표 양식을 미리 만듭니다.
— 2026년 재무제표를 비교표시용으로 재배열하도록 계정 코드 체계와 ERP 설정을 점검합니다.
정리해보면
제1118호는 숫자를 바꾸는 기준이 아니라 숫자를 보여주는 방식을 바꾸는 기준입니다.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는 그대로지만 지분법이익을 영업에 넣어 온 회사는 영업손익 표시액이 낮아 보일 수 있고, 조정 EBITDA 같은 경영진 지표는 MPM 주석 공시와 조정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팀만의 일이 아니라 IR·재무·인사가 함께 봐야 하며, 영업이익을 참조하는 차입약정과 성과급 조항 확인이 남은 5개월의 실무 우선순위입니다.
—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 재무연도부터 적용되며, 비교표시를 위해 2026년 숫자도 함께 재배열해야 합니다.
— 손익계산서가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5개 범주로 나뉘고, 영업손익과 재무·법인세 차감전 손익 두 소계가 필수가 됩니다.
—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지만, 지분법이익을 영업에 넣던 회사는 영업손익 표시액이 1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조정 EBITDA 같은 경영진 지표는 MPM으로 주석 공시 대상이 되며, 기준서 소계와의 조정표가 필요합니다.
— 영업이익을 참조하는 차입약정·성과급·투자계약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 우선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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