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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억 원인데 세액공제로 받으면 영업이익이 안 움직입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06
  • 조회수: 19
Creativity + Efficiency
회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같은 1억 원인데 세액공제로 받으면 영업이익이 안 움직입니다

2026년 8월 재정경제부가 친환경차 세제지원을 구매보조금 방식으로 단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깎아 주는 지원과 돈을 직접 주는 지원은 같은 금액이라도 재무제표에 남는 자리가 다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세액공제 1억 원은 법인세비용만 1억 원 줄일 뿐 영업이익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같은 1억 원을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으로 받아 자산차감법을 적용하면 설비 장부금액이 9억 원으로 줄어 감가상각비가 연 2,000만 원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5년간 매년 2,000만 원씩 총 1억 원 개선됩니다. 지원 총액이 같아도 투자자와 심사기관이 보는 지표는 달라지므로, 협약서 단계에서 지원금의 성격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세제지원에서 재정지원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갑니다

2026년 8월 재정경제부가 친환경차 세제지원 방식에 관한 보도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적용해 온 개별소비세 감면이라는 일률적 지원을 맞춤형 재정지원, 즉 구매보조금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은 2027년 예산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기업 재무팀이 눈여겨볼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의 무게중심이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에서 돈을 직접 주는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받는 금액이 같아도 이 둘은 재무제표에서 전혀 다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세액공제는 손익계산서의 아래쪽인 법인세비용 단계에서, 보조금은 위쪽인 영업손익 단계에서 잡히기 때문입니다. 같은 1억 원을 받고도 어느 지표를 보느냐에 따라 회사가 전혀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비 10억 원에 지원금 1억 원, 두 갈래 길

제조 스타트업 B사가 생산 설비를 10억 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 잔존가치는 없다고 두겠습니다. 정부 지원 1억 원을 받는데, 받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가) 세액공제로 1억 원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입니다. 설비는 취득원가 10억 원 그대로 자산에 계상되고, 연간 감가상각비는 2억 원입니다. 지원 효과는 법인세 단계에서만 나타나 법인세비용이 1억 원 줄고 당기순이익이 1억 원 늘어납니다. 영업이익은 한 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 정부보조금으로 1억 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가 적용됩니다. 자산관련 보조금이므로 자산차감법이연수익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산차감법을 택하면 설비 장부금액은 9억 원이 되고, 연간 감가상각비는 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2,000만 원 줄어듭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이 매년 2,000만 원씩, 5년간 총 1억 원 늘어납니다.

정리하면 (가)는 영업이익이 그대로인 채 당기순이익 1억 원 증가가 한 해에 몰리고, (나)는 영업이익이 5년에 걸쳐 매년 2,000만 원씩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지원 총액은 똑같지만 재무제표가 그려 내는 그림은 이렇게 갈라집니다.

구분 세액공제 1억 원 정부보조금 1억 원(자산차감법)
적용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 제1012호 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자산 장부금액 10억 원 그대로 9억 원
연간 감가상각비 2억 원 1.8억 원
영업이익 영향 없음 매년 +2,000만 원 (5년간 +1억 원)
법인세비용 영향 1억 원 감소 직접 영향 없음(익금산입 대상)
세무상 쟁점 최저한세 · 이월공제 한도 법인세법 제36조 일시상각충당금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 제1012호, 법인세법 제36조,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규정(2026년 8월 기준)

투자자가 보는 지표가 갈라집니다

투자 유치나 상장 심사에서 자주 보는 지표는 영업이익EBITDA입니다. 세액공제는 이 지표를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회사의 영업 성과를 왜곡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정부 지원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영업 지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반대입니다. 자산차감법을 쓰면 감가상각비가 줄어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이연수익법을 쓰면 매년 상각액만큼 수익이 잡힙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가 나옵니다. 수익관련 보조금을 받자마자 전액을 잡이익으로 털어버리는 처리입니다. 제1020호는 보조금으로 보전하려는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입금 시점과 수익 인식 시점은 다릅니다.

세무 쪽도 짚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그 자체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익금 문제가 없지만,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36조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과세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회계상 자산차감법과 세무상 일시상각충당금은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별개의 제도이므로, 세무조정 단계에서 반드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원사업 공고 단계에서 성격을 구분해 두십시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지원사업 공고를 볼 때부터 이 돈이 세액공제인지 보조금인지, 보조금이라면 자산관련인지 수익관련인지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산기에 가서 판단하려면 이미 증빙과 협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뒤져야 합니다.

구분의 출발점은 협약서와 정산 기준입니다. 설비·기자재 취득에 쓰도록 용도가 특정돼 있으면 자산관련 보조금에 가깝고, 인건비·재료비처럼 당기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면 수익관련 보조금입니다. 하나의 협약에 두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도 흔해서, 집행 내역별로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대가성 여부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 용역·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라면 이는 보조금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가 적용되는 수익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라면 제17장 정부보조금 규정을 따르며, 큰 틀은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세액공제 1억 원은 법인세 단계에서만 효과가 나타나 영업이익을 움직이지 않지만, 같은 금액을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으로 받아 자산차감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비가 연 2,000만 원 줄어 영업이익이 5년간 총 1억 원 개선됩니다. 지원 총액이 같아도 투자자가 보는 지표는 이렇게 갈라집니다. 지원금이 입금되기 전에 협약서로 성격을 확정하고, 회계정책 선택과 법인세법 제36조 적용 여부를 함께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회계처리 전 확인 항목

— 협약서에서 지원금 용도가 자산 취득인지 당기 비용 보전인지 구분해 기록합니다.

—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용역 대가 성격은 아닌지 확인합니다(제1115호 수익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자산관련 보조금은 자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 중 회계정책을 정해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 수익관련 보조금은 입금 시점이 아니라 관련 비용 인식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법인세법 제36조 일시상각충당금 적용 여부와 세액공제의 최저한세·이월공제 한도를 세무조정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06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 제1012호 · 제1115호, 법인세법 제36조,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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