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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회사만 낼까? 대표이사·감사인까지 갈라지는 구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05
- 조회수: 21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회사만 낼까? 대표이사·감사인까지 갈라지는 구조
2026년 7월 31일 제14차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과징금 1,253.4백만원은 회사 두 곳과 前 대표이사·前 담당임원, 그리고 두 회계법인에게 갈라져 부과됐습니다. 그 갈라짐을 만든 회계처리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회사 616.1백만원에서 임원 61.6백만원이 나오는 계산 구조를 짚어봅니다.
과징금은 회사만 내지 않습니다. 외부감사법 제35조는 회사·대표자 및 회계담당임원·감사인 세 층으로 과징금을 설계해 두었고, 이번 의결에서도 회사 616.1백만원과 함께 前 대표이사·前 담당임원이 각 61.6백만원을 개인 명의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임원 1인 금액은 회사 과징금의 정확히 10분의 1로, 제2항이 정한 상한 그 자체입니다. 위반 유형은 미인도청구약정 요건 미충족 상태의 매출 인식과 예정사업비·공공기여 사업비의 자산·부채 미인식이었고, 비상장 회사도 그대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과징금 1,253.4백만원이 다섯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만호제강㈜와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그 회사관계자와 감사인에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두 건을 합치면 1,253.4백만원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총액이 아니라 그 돈을 나눠 낸 주체입니다.
두 회사의 얼굴도 다릅니다. 한 곳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철강선 제조업, 6월 결산)이고, 다른 한 곳은 비상장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12월 결산)입니다. 비상장이라고 감리와 과징금을 비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구분 | 만호제강㈜ |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
|---|---|---|
| 주요 위반 | 매출 과대계상 등(미인도청구약정 요건 미충족, 무역조건상 통제 이전 전 수익 인식) | 재고자산(용지)·부채 과소계상, 매출원가 계상오류 및 재고자산 과대계상 |
| 회사 과징금 | 616.1백만원 | 380.3백만원 |
| 임원 과징금 | 前 대표이사 61.6백만원 + 前 담당임원 61.6백만원 = 123.2백만원 | 해당 없음 |
| 감사인 과징금 | 신한회계법인 114백만원 | 대주회계법인 19.8백만원 |
| 감사인지정 | 3년 | 1년 |
| 감사인 부가조치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 건별 합계 | 853.3백만원 | 400.1백만원 |
근거: 2026년 7월 31일 제14차 금융위원회 의결, 2026년 6월 24일 제12차·7월 8일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어디서 어긋났을까 — 미인도청구약정과 공공기여 사업비
만호제강㈜ — 넘어가지 않은 물건이 장부에서는 팔린 것으로
지적사항은 매출 과대계상 등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 사업연도를 더하면 55,736백만원입니다. 미인도청구약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수익을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함께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거래 하나로 좁혀 보면 분명해집니다. 12월에 5억원어치 제품을 매출로 잡았는데 물건은 창고에 그대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원가율 70%라면 매출 5억원 과대, 매출원가 3.5억원 과대, 재고자산 3.5억원 과소,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각각 1.5억원 과대로 기록됩니다. 그 이익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기로 밀리므로, 매년 반복하면 4개 사업연도가 한꺼번에 지적됩니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 방향이 반대인 두 오류
이쪽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방향이 반대인 두 오류가 겹쳤습니다.첫째, 매출원가로 인식한 예정사업비와 충당부채로 인식할 공공기여 사업비를 자산·부채로 잡지 않아 재고자산(용지)과 부채를 과소계상했습니다. 2021년 기준 180,340백만원, 즉 총자산과 총부채가 각각 약 1,803.4억원씩 작게 표시된 셈입니다. 부채비율 300%인 회사가 약 120%로 보일 크기입니다.
둘째는 정반대입니다. 공동주택 취득세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예정사업비를 과대·중복 계상해 2023년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이 각각 16,606백만원 과대계상됐습니다. 당기손익 영향은 잔액이 아니라 증가분이어서, 2022년 12,335백만원과의 차이인 4,271백만원만큼 당기순이익이 부풀려졌습니다.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B79~B82·38, 제1037호 문단 14, 제1002호 문단 10~11·34
창고에 둔 채 매출로 잡으려면 네 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순서만 지켜도 대부분 정리됩니다. 첫째, 미인도청구를 요청한 쪽이 고객인지 판매자인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둘째, 그 물량이 고객 명의로 구분·식별되는지 봅니다. 셋째, 즉시 출하할 수 있는 상태인지 봅니다. 넷째, 다른 고객에게 돌릴 수 없는지 봅니다. 하나라도 막히면 매출이 아니라 계약부채와 재고자산으로 남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첫 번째 관문에서 나옵니다. 판매자가 실적을 맞추려고 출하만 미룬 경우도 서류상으로는 똑같이 고객 요청 보관으로 적히기 때문에, 계약서와 이메일이 없으면 사후에 반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 상황 | 매출 인식 | 걸리는 요건 |
|---|---|---|
| 고객이 보관공간 부족으로 요청 + 고객명으로 구분 보관 + 즉시 출하 가능 + 타 고객 전용 불가 | 가능 | 문단 B81 네 요건 모두 충족 |
| 판매자가 실적을 맞추려고 출하만 미룸 | 불가 | 약정 이유의 실질성 결여 |
| 고객 물량이 일반 재고와 섞여 식별 불가 | 불가 | 제품의 구분·식별 실패 |
| 생산이 덜 끝나 인도 준비가 안 됨 | 불가 | 즉시 이전 가능한 상태 아님 |
| 그 물건을 다른 고객에게 팔 수 있는 상태 | 불가 | 사용·타 고객 전용 능력 배제 실패 |
| 수출인데 무역조건상 통제 이전 시점 전 | 불가 | 문단 38 통제 이전 지표 미충족 |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B79~B82(미인도청구약정), 문단 B81(네 가지 요건), 문단 31~34·38(수행의무 이행과 통제 이전 지표)
회사 616.1백만원에서 임원 61.6백만원이 나오는 계산 구조
회사 616.1백만원과 임원 각 61.6백만원을 나란히 놓으면 비율이 바로 보입니다. 임원 1인의 과징금은 회사 과징금의 10분의 1입니다. 외부감사법 제35조는 회사에 대해 기준과 다르게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제1항), 대표자와 회계담당임원에 대해 회사 과징금의 100분의 10(제2항), 감사인에 대해 감사 보수의 5배(제3항)를 상한으로 둡니다.
이번 건을 그 틀에 대보면 대비가 선명합니다. 회사 과징금 616.1백만원은 위반금액 55,736백만원의 약 1.1%로 제1항 상한에 못 미치는 반면, 임원 1인당 10%는 제2항 상한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이 금액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다만 가중·감경 사유는 보도참고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 정확한 계산은 의결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인 제재도 금전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한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게는 각각 3년·4년의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가 부과됐고, 그중 하나는 연속 3개 사업연도 감사를 수행한 이사가 이후 연속 3개 사업연도에 같은 회사 감사를 다시 맡은 절차 위반이었습니다.
근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제3항
정리해보면
제14차 금융위원회는 두 회사와 그 관계자·감사인에게 합계 1,253.4백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만호제강㈜ 건 853.3백만원,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건 400.1백만원입니다. 위반 유형은 미인도청구약정 요건 미충족 상태의 매출 인식, 예정사업비·공공기여 사업비의 자산·부채 미인식, 취득세의 재고자산 계상 오류로셋 다 시점 판단 문제입니다.
이번 사안은 큰 회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금은 받았지만 물건은 창고에 있는 거래, 무역조건과 매출 인식일이 어긋나는 수출 거래, 사업비를 언제 부채로 잡을지 애매한 거래는 규모와 무관하게 반복됩니다. 판단이 틀리면 대가는 회사 재무제표에만 남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과 감사인에게까지 갈라져 청구됩니다.
—미인도청구 네 요건 문서화 — 약정 이유의 실질성, 제품의 구분·식별, 즉시 이전 가능한 상태, 타 고객 전용 불가를 계약서와 창고 실물 단위로 각각 남겼는지
—수출 매출 인식일 대사 — 무역조건별 통제 이전 시점을 표로 정리하고 실제 매출 인식일이 그 시점과 일치하는지 대사했는지
—예정사업비 자산·부채 인식 — 공공기여 사업비처럼 미래 지출이 사실상 확정된 항목을 매출원가로만 처리하지 않고 자산과 충당부채로 각각 인식했는지
—부대비용 대체 여부 — 취득세·보존등기비 등이 이미 분양(매각) 완료된 부분에 대응한다면 재고자산에 남기지 않고 매출원가로 대체했는지
—담당이사 교체 대상 확인 — 감사인의 담당이사가 연속 3개 사업연도를 채웠는지, 교체 대상인지 감사계약 체결 전에 확인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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