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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 판매대금으로 갚는 32.5억 열교환시설, 리스부채를 잡는 게 맞을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05
- 조회수: 22
증기 판매대금으로 갚는 32.5억 열교환시설, 리스부채를 잡는 게 맞을까
2019년에 32.5억 원을 유치해 지은 열교환시설, 그 시설에서 나온 증기 판매대금으로 투자금을 갚습니다. 계약서에는 통제권이 투자자에게 있다고 적혀 있지만, K-IFRS 제1116호가 말하는 통제는 다른 것을 봅니다. 리스 식별부터 변동리스료 처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의 '통제권 유보'는 담보 장치일 뿐, K-IFRS 제1116호 문단 9·B9가 보는 사용 통제와는 별개입니다. 회사가 시설을 가동하고 판매수익 대부분을 가져간다면 리스가 아니라 유형자산 취득 + 금융부채에 가깝습니다. 설령 리스로 보더라도 증기 판매 실적에 연동되는 지급액은 문단 27의 열거 어디에도 없어 리스부채에서 빠지고 문단 38(b)에 따라 발생 기간의 비용이 됩니다. 직전 5♡ 감사 무지적은 기준서 부합의 증거가 아닙니다.
32.5억 원을 증기 판매대금으로 갚는 계약, 그 구조
질의 기업은 2019년에 약 32.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열교환시설을 짓고 1년 뒤 준공해 지금까지 가동 중입니다. 여기서 생산한 증기를 외부에 공급하고 판매대금의 일부를 매월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투자자에게 냅니다. 계약서에는 회수가 끝날 때까지 시설의 통제권을 투자자가 보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 증기 판매액을 다시 추정해 납부 일정을 짜고, 그 합계가 32.5억 원에 이르는 시점을 회수 종료일로 봅니다. 회계처리는 개시일에 총 회수 예정액을 리스료로 보아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매년 추정치가 바뀔 때마다 둘을 재측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Big4 감사인의 의견을 반영했고 5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 지적도 없었지만, 지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기준서 부합의 증거는 아닙니다.
계약서의 '통제권'과 기준서의 '통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출발점은 통제권이라는 단어가 계약서와 기준서에서 다른 뜻으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의 통제권은 소유권 유보나 담보권에 가깝습니다. 투자금을 다 회수할 때까지 회사가 시설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장치입니다.
반면 K-IFRS 제1116호 문단 9와 B9의 통제는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에서 생기는 경제적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와, 그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모두 갖는지를 봅니다. 시설을 가동하고 언제 얼마나 증기를 생산해 누구에게 팔지 결정하며 판매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쪽은 회사입니다. 투자자는 원금을 회수할 뿐 시설을 다른 용도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누구에게서 빌렸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빌린 것이긴 한가입니다. 자산은 회사가 발주해 짓고 회사가 운영하며, 회수가 끝나면 회사 것이 됩니다. 설비를 빌린 리스라기보다 취득 자금을 조달해 매출에 연동해 갚는 금융거래에 가깝습니다.
세 갈래 결론이 재무제표에 남기는 차이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투자금 32.5억 원, 회수기간 10년, 투자자가 원금과 연 6% 상당의 수익을 함께 회수해 매년 4.42억 원씩 납부, 할인율 연 6%, 내용연수 20년, 사용권자산은 10년 정액상각으로 가정했습니다.
| 구분 | A안 회사 현행(리스부채 인식) | B안 리스이되 성과연동분 제외 | C안 자금조달(유형자산+금융부채) |
|---|---|---|---|
| 판단 근거 | 문단 27을 넓게 해석 | 문단 27 열거 제외 + 문단 38(b) | 문단 9·B9에서 리스 자체를 부정 |
| 개시일 자산 | 사용권자산 32.5억 원 | 0원(리스개설직접원가만) | 유형자산 32.5억 원 |
| 개시일 부채 | 리스부채 32.5억 원 | 0원 | 금융부채 32.5억 원 |
| 1차연도 비용 | 감가 3.25억 + 이자 1.95억 = 5.20억 원 | 실제 납부 4.42억 원 전액 비용 | 감가 1.63억 + 이자 1.95억 = 3.58억 원 |
| 1차연도 세전이익 영향 | 5.20억 원 감소 | 4.42억 원 감소 | 3.58억 원 감소 |
| 매년 재측정 | 판매 추정 바뀔 때마다 실시 | 재측정 사유 없음 | 유효이자율에 따른 상각만 |
근거: K-IFRS 제1116호 '리스' 문단 9 · B9 · 27 · 38(b) · B42, 제1016호 '유형자산', 제1109호 '금융상품'
같은 계약인데 1차연도 세전이익 영향이 5.20억 원 감소에서 3.58억 원 감소까지 벌어집니다. 숫자를 바꾸는 변수는 투자자에게 수익률이 붙는지 여부입니다. 원금 32.5억 원만 회수하고 끝난다면 유효이자율이 0%가 되어 C안의 이자비용은 사라지고 감가상각비 1.63억 원만 남습니다.
판매 실적에 연동되는 지급액이 리스부채에서 빠지는 이유
설령 리스로 본다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리스부채에 담을 항목이 기준서에 한정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단 27은 개시일 리스부채에 포함할 리스료를 고정리스료(실질적 고정리스료 포함),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 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리스 종료 위약금의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증기 판매량과 판매금액에 연동되는 지급액은 이 중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수·요율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성과에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측정치에서 빠진 변동리스료는 문단 38(b)에 따라 지급 의무가 생긴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판매량이 적어도 매월 최소 얼마는 낸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최소액은 문단 B42의 실질적 고정리스료로 리스부채에 남습니다.
재무제표에 남는 차이
고정 최소 지급액이 없다면 개시일에 인식할 리스부채는 원칙적으로 0원입니다. 앞의 예시로 환산하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32.5억 원이 동시에 사라지고, 1차연도 비용은 5.20억 원에서 4.42억 원으로 0.78억 원 줄어듭니다. 자기자본 50억 원인 회사라면 부채비율도 65%p 낮아져 차입약정의 재무비율 조항에 곧바로 영향을 줍니다.
매년 재측정과 기준서에 없는 계정
제1116호는 문단 39에서 재측정이 필요한 경우를 문단 40~43으로 한정합니다. 리스기간이나 매수선택권 평가가 바뀐 경우, 잔존가치보증 예상 지급액이나 지수·요율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바뀐 경우입니다. 매 사업연도 말 판매 추정치를 갱신했다는 사정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기준서에 '리스면제이익'이라는 계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판단은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1단계는 문단 9·B9의 리스 식별이고, 아니라는 답이 나오면 리스료 논의 없이 유형자산과 금융부채로 갑니다. 2단계는 리스부채에 담을 금액을 문단 27의 다섯 가지 열거에 하나씩 대응시키는 일이며, 3단계는 문단 39~43의 재측정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는 후속 측정입니다.
반복되는 실수는 계약서의 통제권 유보를 그대로 회계상 통제로 옮겨 적는 것, 총 회수 예정액을 통째로 리스료로 보아 리스부채를 부풀리는 것, 재측정 사유가 아닌 추정치 변경으로 매년 부채를 흔드는 것입니다. 계약서 조항을 문단별 요건에 대응시켜 문서화하고, 오류로 판단되면 제1008호 문단 41~49의 소급재작성 범위를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최소 납부액 조항 확인 — 계약서에 최소 보장 물량이나 최소 납부액이 있는지 보고, 있다면 그 금액만 문단 B42 실질적 고정리스료로 리스부채에 반영
—소유권 귀속 시점 확인 — 회수 완료 시 시설이 회사로 무상 이전되는지, 투자자가 회수해 가는지를 계약서 문언으로 특정
—투자자 수익률 유무 산정 — 원금만 회수하는지 수익률이 더해지는지에 따라 유효이자율과 금융부채 성격이 달라지므로 총 납부액을 원금과 대조
—사용 지시권 주체 문서화 — 증기 생산량·판매처·가동 시점을 실제로 결정하는 주체가 회사임을 문단 B9 요건에 대응시켜 기록, 투자자의 실질적 대체권도 B13~B20으로 확인
—전환 시 처리 설계 — 리스가 아니라면 유형자산(제1016호)과 금융부채(제1109호 상각후원가)의 이중 인식으로 전환하고, 오류라면 제1008호 소급재작성 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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