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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모회사에 현금을 갚아도 현금결제형이 아닌 이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04
- 조회수: 15
자회사가 모회사에 현금을 갚아도 현금결제형이 아닌 이유
모회사가 자기 주식으로 자회사 임원에게 보상을 주고, 자회사는 그 주식가액만큼 현금으로 모회사에 정산하는 리차지 구조. 현금이 나갔으니 현금결제형이라는 판단은 기준서와 어긋납니다. 문단 43D는 상환약정과 관계없이 문단 43B를 적용하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자회사가 모회사에 현금으로 정산하더라도 자회사 별도재무제표는 주식결제형입니다. K-IFRS 제1102호 문단 43D가 "연결실체 내 상환약정과 관계없이" 문단 43B를 적용하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현금결제형이 되는 것은 자회사가 자기 임원에게 모회사 주가에 연동된 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때입니다. 예시에서 두 구조의 3년 누적 보상비용은 1억 원과 1억 5,000만 원으로 갈립니다.
임원 5명, 모회사 주식 10,000주, 그리고 자회사가 갚는 현금
지주회사 체제의 스타트업 그룹에서 자주 나오는 설계입니다. 모회사 P사가 자회사 S사의 임원 5명에게 P사 주식 10,000주를 3년 근무 조건으로 부여했고, 부여일 주당 공정가치가 10,000원이므로 총액은 1억 원입니다. 여기에 한 줄이 더 붙습니다. S사가 그 주식가액만큼 현금으로 P사에 지급한다는 정산 약정, 이른바 리차지(recharge)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회사에서 현금이 나가니 현금결제형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준서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분류는 회사에서 현금이 나가느냐가 아니라, 재화·용역을 제공한 사람에게 무엇이 건네지느냐와 그 결제 의무를 누가 지느냐로 갈립니다. 임원이 받는 것은 P사 주식이고, S사가 임원에게 지는 결제 의무는 없습니다.
문단 43D가 "상환약정과 관계없이"라고 적어 둔 이유
K-IFRS 제1102호는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문단 43A~43D와 적용지침 B45 이하에서 다룹니다. 출발점인 문단 43B는 대가가 자신의 지분상품이거나 자신이 결제할 의무가 없으면 주식결제형으로, 그 밖에는 현금결제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관건은 그 결제 의무가 누구에 대한 의무인가입니다.
문단 43D는 그룹 내 상환약정이 있어도 재화·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연결실체 내 상환약정과 관계없이" 문단 43B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적용지침 B45는 결제 의무 없는 거래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본 출자로 보고, B53은 종속기업이 주식결제형으로 측정하되 상대계정으로 지배기업의 출자에 해당하는 자본 증가를 인식하라고 명시합니다. 리차지가 붙어도 S사는 주식결제형입니다.
정산액 처리는 적용지침 B46이 이 기준서가 다루지 않는다고 밝힌 별도 논점이라 회사가 정책을 정해야 합니다. P사는 근무용역을 제공받지 않으므로 문단 43C·B54에 따라 1억 원만큼 종속기업투자주식과 자본을 인식합니다. 현금결제형은 자회사가 자기 임원에게 주가 연동 현금을 직접 주는 주가차액보상권·팬텀스톡일 때 나옵니다.
| 구분 | 구조 A — 모회사 주식 부여 + 자회사가 모회사에 정산 | 구조 B — 자회사가 임원에게 주가 연동 현금 지급 |
|---|---|---|
| 임원이 받는 것 | P사 주식 | 현금 |
| 종업원에 대한 결제 의무 | 없음 | 있음 |
| 분류 · 근거 | 주식결제형 — 문단 43B·43D, 적용지침 B45·B53 | 현금결제형 — 문단 43B(결제 의무 보유) |
| 측정 기준 | 부여일 공정가치로 고정 |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재측정 |
| 3년 누적 보상비용 | 1억 원 | 1억 5,000만 원 |
| 상대계정 | 자본(지배기업의 출자 – 기타자본잉여금) | 부채(장기미지급비용) |
| 가득기간 중 부채비율 | 영향 없음 | 상승(예시에서 100% → 135.3%) |
근거: K-IFRS 제1102호 문단 43B · 43C · 43D, 적용지침 B45 · B46 · B53 · B54
같은 1억 5,000만 원인데 손익을 통과하는 금액은 다릅니다
P사 주가가 1차 연도 말 13,000원, 2차 연도 말 12,000원, 3차 연도 말(가득일) 15,000원으로 움직였고 임원 5명이 전량 가득했다고 가정합니다. 정산액을 가득일 공정가치로 산정하면 1억 5,000만 원입니다.
구조 A 주식결제형 — 부여일 공정가치로 고정
총 보상원가는 1억 원으로 고정되어 1차·2차 연도 각 3,333만 원, 3차 연도 3,334만 원을 인식합니다. 분개는 차변 인건비, 대변 기타자본잉여금이므로 자본총계가 변하지 않고 부채도 잡히지 않습니다.
구조 B 현금결제형 — 매 기말 재측정
부채를 주식 수 × 그 시점 공정가치 × 누적 가득비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1차 연도 말 4,333만 원, 2차 연도 말 8,000만 원, 3차 연도 말 1억 5,000만 원이므로 당기비용은 각각 4,333만 원, 3,667만 원, 7,000만 원입니다.
3년 누적 세전이익은 구조 B가 5,000만 원 더 줄고, 재무상태표는 더 크게 갈립니다. 3차 연도 말 부채 1억 5,000만 원이 잡히고 자본도 같은 금액 줄어, 기존 부채와 자본이 각각 10억 원이었다면 부채비율이 100%에서 135.3%로 뜁니다. 차입약정에 부채비율 조건이 걸려 있다면 직격탄입니다.
3년이 끝나면 총량은 같아집니다. 두 구조 모두 자산·자본이 1억 5,000만 원씩 줄어 같은 자리에 도착하고, 그중 손익계산서를 통과하는 금액만 갈립니다.
연결에서는 하나로 모이고, 갈림길은 약정서 문구입니다
연결에서 임원은 연결실체의 종업원이고 결제 수단도 연결실체의 지분상품이므로 주식결제형입니다. 내부 정산 현금은 제거되어 연결 보상비용은 1억 원이고 별도재무제표도 주식결제형이라 조정이 없습니다. 별도를 현금결제형으로 잘못 작성하면 연결 시 5,000만 원 조정이 필요합니다.
갈림길은 자회사가 돈을 내느냐가 아니라 자회사가 임원에게 무엇을 약속했느냐입니다. 정산액을 가득일 공정가치에 연동하면 주가가 오를수록 부담 현금이 커지므로, 계약 단계에서 상한을 두거나 부여일 공정가치로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자회사가 모회사에 현금으로 정산하더라도 문단 43D가 상환약정과 관계없이 문단 43B를 적용하라고 규정하므로 별도재무제표는 주식결제형이고, B53에 따라 상대계정은 지배기업의 출자에 해당하는 자본 증가입니다. 예시에서 3년 누적 보상비용은 1억 원과 1억 5,000만 원, 부채비율은 100%와 135.3%로 갈립니다. 세무상 손금 시기·금액은 회계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원이 받는 것 확인 — 모회사 주식인지, 주가에 연동된 현금인지 약정서에서 먼저 확인
—결제 의무의 상대방 구분 — 임원에 대한 결제 의무와 모회사에 대한 정산 의무를 혼동하지 않기
—정산액 회계정책 문서화 — 기준서가 다루지 않는 영역(B46)이므로 정책을 정해 근거를 남기기
—현금결제형이면 재측정 자료 확보 —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평가 근거를 매년 축적
—정산액 연동 시점 점검 — 가득일 공정가치 연동 시 주가 상승분 자금 부담을 사전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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