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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상품을 공짜로 줬는데, 매출에서 빼야 하나 판관비로 잡아야 하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04
- 조회수: 14
거래처에 상품을 공짜로 줬는데, 매출에서 빼야 하나 판관비로 잡아야 하나
분기 매입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같은 상품을 무상으로 얹어 주는 약정은 유통·제조 스타트업에서 흔합니다. 결산에서 이 무상분을 매출에서 차감할지 판매촉진비로 볼지 판단이 갈리지만, 더 큰 문제는 계정과목이 아니라 그 의무를 언제 인식했는가입니다. 실제 질의 사례를 숫자로 세워 계정 선택의 효과와 인식 시점의 효과를 나눠 확인합니다.
계약상 조건을 달성하면 파는 상품을 그대로 더 주는 구조는 성격상 수량할인이므로, K-IFRS 제1115호 문단 50~58의 변동대가로 보아 거래가격에서 차감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실16.23은 현물인센티브를 비용처리하라고 하지만 조건부 제공과 임의 제공을 구분하지 않아 한계가 있고, 계정 선택은 예시에서 매출총이익률만 40.0%와 35.0%로 갈릴 뿐 영업이익은 같습니다. 진짜 쟁점은 인식 시점으로, 조건은 채웠으나 기말까지 물건을 못 줬다면 미인도분 배분액을 계약부채로 이연해야 하며 매출·매출채권으로 잡았다 지우는 방식은 채권채무조회서 불일치라는 감사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분기 1억 원을 넘기면 1,000만 원어치 무상, 그 상품의 원가는 600만 원
회사는 거래처 A와 분기 매입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같은 상품 1,000만 원어치를 정상 판매가 기준으로 무상 제공한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 상품의 장부상 원가는 600만 원, 원가율 60%입니다. X1년 4분기에 거래처 A가 1억 2,000만 원어치를 매입해 조건을 채웠고, 회사는 12월 중 무상 제공분 1,000만 원어치를 출하했습니다.
회사는 출하 시점에 매출채권과 매출 1,000만 원을 세우고 매출원가와 재고자산 600만 원을 대응시킨 뒤, 분기 결산에 이를 역분개로 지웠습니다. 결과만 보면 매출차감 방식과 같은 자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상품을 받았고 세금계산서 정리 전이라 매입채무 1,000만 원을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12월 말 채권채무조회서를 돌리면 회사 장부 0원, 거래처 회신 1,0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사무 착오가 아니라 무상 제공 의무의 인식 시점 문제입니다.
실16.23은 비용처리라 하고, 제1115호는 매출차감이라 합니다
두 기준의 문언이 다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실무지침 실16.23은 현금할인·현금보조 방식의 현금판매인센티브는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고, 무료현물·무료서비스 등 현물판매인센티브는 판매거래의 일부로 보아 비용처리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비용을 판관비로 볼지 매출원가로 볼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 예가 많습니다.
무엇으로 주느냐에 따라 근거 조문이 갈립니다
현금·쿠폰·상품권처럼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문단 70~72가 다루며, 구별되는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래가격에서 차감합니다(문단 70). 반면 파는 상품을 조건부로 더 주는 구조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단가를 깎아 주는 것이므로 문단 50~58의 변동대가로 보고, 아직 이전하지 않은 물량 배분액은 문단 74에 따라 나눠 문단 106의 계약부채로 이연합니다.
어느 쪽이 실질에 맞을까
실16.23은 현물이 파는 상품인지 별도 판촉용품인지, 조건부인지 임의 제공인지 구분하지 않아 실무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조건을 달성하면 파는 상품을 그대로 더 주는 구조는 성격상 수량할인입니다. 계약에 없이 임의로 주는 현물이라야 제공 시점의 판촉비입니다. 다만 추가 구매분에 전진적으로 적용되는 할인이라면 미래 재화에 대한 할인 선택권이므로(문단 B39~B43) 계약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총이익률 5%p 차이, 그리고 기말에 잡히지 않은 923만 원
정상 매출 1억 2,000만 원, 그 매출원가 7,200만 원, 무상 제공분 원가 600만 원을 전제로 합니다. 거래처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어느 방식이든 1억 2,000만 원이므로 매출액 자체는 달라지지 않고, 갈리는 것은 600만 원을 어디에 담느냐입니다.
| 구분 | 실16.23 문언(판촉비) | 수량할인·매출차감 | 회사 현행(매출 후 역분개) |
|---|---|---|---|
| 매출액 | 1억 2,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 매출원가 | 7,200만 원 | 7,800만 원 | 7,800만 원 |
| 매출총이익 | 4,800만 원(40.0%) | 4,200만 원(35.0%) | 4,200만 원(35.0%) |
| 판매촉진비 | 600만 원 | 없음 | 없음 |
| 영업이익 | 4,200만 원 | 4,200만 원 | 4,200만 원 |
| 의무 인식 시점 | 조건 충족 시 원가 상당액 충당부채 | 원매출 인식 시 달성 예상분 추정 차감 | 분기 결산 시 |
| 기말 미인도 시 | 충당부채 600만 원 | 계약부채 923만 원 | 처리 없음 |
| 채권채무조회 | 차이 없음 | 차이 없음 | 차이 발생 |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50~58 · 74 · 106,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실16.23 · 제14장 (손익 수치는 조건 달성과 무상분 인도가 같은 기간에 끝난 경우 기준)
실16.23 문언대로면 600만 원이 판매촉진비로 가 매출총이익 4,800만 원, 매출총이익률 40.0%가 됩니다. 수량할인으로 보면 매출원가에 들어가 매출총이익 4,200만 원, 35.0%입니다. 영업이익·당기순이익·자본총계는 두 방식이 완전히 같고, 갈리는 것은 매출총이익 600만 원과 매출총이익률 5.0%p뿐입니다. 매출총이익률을 보는 투자 실사나 원가율 기준 정책자금 심사에서는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조건은 채웠는데 기말까지 물건을 못 준 경우
더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거래처가 12월 중 조건을 채웠는데 무상 제공분이 이듬해 1월에 나갔다면, 아직 이전하지 않은 재화에 배분되는 대가를 계약부채로 이연해야 합니다. 받은 대가를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배분하면 미인도분은 1억 2,000만 원 × 1,000만 원 ÷ 1억 3,000만 원, 약 923만 원입니다. 12월 말 매출은 1억 1,077만 원으로 줄고 세전이익도 923만 원 감소합니다. 이듬해 인도 시점에 계약부채를 매출로 되돌리고 원가 600만 원을 인식하므로, 없어지는 이익이 아니라 귀속 연도가 바뀌는 이익입니다.
판촉비 방식을 택하더라도 기말까지 조건이 충족됐다면 상품을 내줄 현재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원가 상당액 600만 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애초에 무상 제공분을 매출·매출채권이 아니라 계약부채로 관리했다면 조회서 차이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급처도 봐야 합니다. 문단 70은 고객에게서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까지 포함하므로 유통망 안이면 매출차감 대상이 될 수 있고, 유통망 밖 제3자 수수료는 차감할 매출이 없어 비용입니다.
정리해보면
조건을 달성하면 파는 상품을 더 주는 구조는 성격상 수량할인이므로 제1115호 문단 50~58의 변동대가로 보아 거래가격에서 차감합니다. 예시에서 두 방식 모두 매출액 1억 2,000만 원·영업이익 4,200만 원으로 같고 매출총이익률만 40.0%와 35.0%로 갈리므로, 계정과목보다 인식 시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기말까지 물건을 못 줬다면 미인도분 약 923만 원을 계약부채로, 판촉비 방식이라면 600만 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어느 정책을 택했는지 문서화하고 일관 적용해야 합니다.
—약정 성격 분류 — 거래처별 장려금 약정을 모아 계약에 명시된 조건부인지 임의 지급인지 구분
—지급 대상물 구분 — 주는 것이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인지, 별도 판촉물·상품권인지 분리
—지급처 확인 — 유통망 안의 당사자인지 유통망 밖 제3자인지 확인, 밖이면 매출차감 대상 아님
—기말 미제공분 부채 인식 — 조건은 달성됐으나 아직 제공하지 않은 물량을 집계해 계약부채 또는 충당부채로 계상
—조회서 차이 대사·정책 문서화 — 채권채무조회서 차이를 미제공분과 대사해 설명 자료를 만들고 선택한 회계정책을 문서로 남길 것
인식 시점부터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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