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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에 성공하면 영업팀 급여를 자산으로 올릴 수 있을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04
- 조회수: 16
수주에 성공하면 영업팀 급여를 자산으로 올릴 수 있을까?
수주전담부서 인건비를 투입시간으로 배분해 성공 건만 선급공사비로 자산화하는 처리는 실무에서 흔히 보입니다. 그러나 K-IFRS 제1115호가 묻는 것은 성공 여부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그 돈이 나갔겠느냐입니다. 판단 기준과 재무제표 영향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수주전담부서의 고정 급여는 자산화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한 건도 따지 못해도 똑같이 나가는 돈이므로 K-IFRS 제1115호 문단 93에 따라 발생시점 비용이며, 사후에 투입시간으로 배분해 성공 건에 붙인다고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계약금액·체결량에 완전히 비례하는 성과급과 외부 성공보수는 증분원가로 자산 인식이 가능합니다. 기준은 성공 여부가 아니라 지출의 조건입니다.
10건 입찰해 4건 수주, 그 사이 나간 7억 원
KIFRS 커뮤니티 질의입니다. 회사에는 수주전담부서가 있고 이 부서에서 나가는 돈은 대부분 급여와 지급수수료입니다. 현재는 수주에 성공하면 그 프로젝트에 투입된 시간만큼의 급여를 선급공사비로 자산화했다가 진행률에 따라 원가로 인식하고, 실패하면 판관비로 털어 버립니다.
숫자로 봅시다. 수주전담부서는 5명, X1년 인건비 총액은 5억 원이고 외부 에이전시·중개인 지급수수료 2억 원이 별도로 나가 합계 7억 원입니다. X1년에 10건을 입찰해 4건을 수주했고(계약금액 합계 200억 원) 6건은 실패했습니다.
회사는 투입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성공분 2억 원(자산화)과 실패분 3억 원(판관비)으로, 수수료를 성공 관련 1억 2,000만 원(자산화)과 실패 관련 8,000만 원(판관비)으로 나눴습니다. 선급공사비 3억 2,000만 원이 올라갔고 평균 진행률 30%를 반영해 2억 2,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내부 의견은 외부 수수료만 자산화하자는 쪽과 급여도 배분하자는 쪽으로 갈렸습니다.
기준이 성공 여부가 아니라 지출의 조건인 이유
K-IFRS 제1115호는 계약체결원가를 문단 91~94에서 다룹니다. 문단 91은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면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문단 92는 증분원가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로 정의합니다. 문단 93은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한 원가는 고객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발생시점 비용으로 보고, 문단 94는 상각기간 1년 이하면 간편법을 허용합니다.
월급이 안 되는 이유 — 증분원가의 정확한 뜻
증분원가는 계약 체결을 위해 들인 노력이 아니라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수주전담부서 직원의 월급은 몇 건을 따든 한 건도 못 따든 똑같이 나가는 고정 원가이므로 문단 93에 따라 발생시점 비용이며, 사후에 투입시간으로 배분해 성공 건에 붙여도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완전비례 성과급과 외부 성공보수는 가능
판매수당이 계약체결량이나 계약금액에 비례해 산정된다면 계약을 못 따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증분원가입니다. 다만 판매수수료라는 이름이 붙어도 판매량과 무관한 정액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 회사의 수수료 1억 2,000만 원이 성공보수라면 자산화가 가능하고, 매달 정액을 주는 리테이너라면 불가합니다.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원가라는 단서
예외는 문단 93의 단서, 즉 고객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원가입니다. 발주기관이 낙찰에서 떨어진 업체에도 시제품 개발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 단서는 발생시점 비용 인식 요구에서 벗어나게 할 뿐 자산 인식의 근거는 아니며, 문단 95~98의 계약이행원가나 제1002호 재고자산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이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원가 유형 | 증분원가 | 자산화 | 근거 |
|---|---|---|---|
| 수주전담부서 고정 급여 | 아니다 | 불가 — 발생시점 비용 | 문단 93 |
| 계약금액에 비례하는 성과급 | 맞다 | 가능 | 문단 91~92 |
| 판매량과 무관한 정액 수수료 | 아니다 | 불가 | 문단 92 |
| 외부 에이전시 성공보수 | 맞다 | 가능 | 문단 91~92 |
| 고객이 보전하는 시제품 개발비 | 아니다(청구 가능) | 즉시 비용 대상에서 제외 후 문단 95 등으로 별도 판단 | 문단 93 단서 |
| 상각기간 1년 이하 자산화분 | 맞다(전제) | 자산 인식 대신 발생시점 비용 선택 가능 | 문단 94 |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91~94(계약체결 증분원가) · 문단 95~98(계약이행원가)
선급공사비 2억 2,400만 원이 8,4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현행 처리는 자산화액 3억 2,000만 원에 진행률 30%를 적용해 9,600만 원을 원가로 대체하고, 선급공사비 2억 2,400만 원·총비용 4억 7,600만 원이 됩니다. 기준서에 맞추면 급여 5억 원이 전액 발생시점 비용이라 판관비가 5억 8,000만 원으로 늘고, 자산화 대상은 성공보수뿐이어서 선급공사비 8,400만 원·총비용 6억 1,600만 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X1년 말 자산이 1억 4,000만 원 줄고 총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늘어, 법인세효과 고려 전 세전이익과 자본이 각각 1억 4,000만 원 감소합니다. 다만 이는 없어지는 이익이 아니라 앞당겨지는 비용입니다. 문제는 수주 활동을 계속하는 한 이 조정이 매년 반복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국면에서 이익을 지속적으로 과대계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판단축이 다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의 건설형 공사계약 규정은, 계약 획득 관련 지출이라도 개별 식별과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고 계약의 체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했다가 착공 후 대체하도록 합니다. K-IFRS가 증분원가인지를 묻는 것과 판단축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어느 기준이든 고정 급여를 사후 배분으로 자산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 정리는 세 가지입니다. 보상을 계약금액 연동 성과급 중심으로 재설계하면 그 성과급은 증분원가로 자산화됩니다. 외부 수수료 계약서에는 지급 조건이 계약 체결에 연동돼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자산화분은 수익 인식 패턴에 따라 상각하되, 1년 이내 종료 프로젝트는 문단 94 간편법으로 선급공사비 0원·총비용 7억 원 처리도 가능합니다. SaaS 커미션은 예상 고객 유지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기준은 수주 성공 여부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그 돈이 나가지 않았을지 여부입니다. 고정 급여는 문단 93에 따라 발생시점 비용이고 투입시간 배분으로도 자산이 되지 않으며, 계약금액에 완전히 비례하는 성과급과 외부 성공보수만 자산화됩니다. 예시에서 급여 자산화를 취소하면 세전이익과 자본이 각각 1억 4,000만 원 줄어듭니다. 출발점은 장부가 아니라 급여 규정과 수수료 계약서입니다.
—지출 유형별 분류 — 고정급·비례 성과급·외부 수수료·제안서 작성비로 나눠 정리
—증분원가 여부 확인 —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나가지 않았을 돈인지 항목별 점검
—수수료 계약서 문구 검토 — 지급 조건이 계약 체결에 연동돼 있는지 명시 여부 확인
—청구 가능 원가 별도 검토 — 문단 93 단서 해당 시 문단 95~98 요건으로 이어서 판단
—상각기간·회수가능성 점검 — 1년 이하면 문단 94 간편법 적용 여부 결정, 손상 검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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