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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외부감사 대상? 통지가 오길 기다리면 늦습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03
- 조회수: 19
올해부터 외부감사 대상? 통지가 오길 기다리면 늦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로 회사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선임 촉구 공문이 오는 실무는 있지만, 그 공문이 도착할 무렵이면 선임 기한은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판정 기준과 45일·4개월 두 개의 기한, 그리고 외감 첫해에 재무제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 또는 매출 500억 원 단독 요건, 또는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충족으로 판정합니다. 감사인 선임 기한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첫 대상 회사는 4개월(12월 결산이면 4월 30일)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선임 촉구 공문은 실무상 존재하나 도착 시점에는 이미 기한이 지난 경우가 많고, 선임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사유가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을 넘겼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며 반드시 마주치는 관문이 외부감사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외감 대상이 된 줄 몰랐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외부감사법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가 두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독 요건 — 자산 또는 매출 500억 원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 그 자체로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복합 요건 —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자산총액 120억 원, 부채총액 70억 원, 매출액 100억 원, 종업원 수 100명 중 두 가지 이상을 넘기면 대상입니다. 스타트업이 걸리는 것은 대부분 이 복합 요건입니다.
시리즈 투자로 현금이 쌓이면 자산총액 120억 원은 매출이 작아도 쉽게 넘고, 전환사채나 차입금으로 부채 70억 원까지 넘기면 두 요건이 충족됩니다. 투자유치 다음 해에 갑자기 대상이 되는 경로입니다.
공문은 옵니다, 다만 도착 시점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외감 대상이 아니던 회사는 규모가 작고 공시 이해도가 낮아, 본인 회사가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통지가 오느냐. 금융감독원이 결산일 이전에 선임보고가 되지 않은 회사에 외부감사인 선임 촉구 요청 성격의 공문을 보내는 실무는 있습니다. 임의감사 중 그 공문으로 대상임을 인지해 계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파악 경로는 법인세 신고 자료 등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그 공문이 도착하는 시점입니다. 기중에 통지가 온다면 이미 선임 기한은 지나 있습니다. 통지는 의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의무를 상기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45일이 원칙, 그런데 첫해만 4개월입니다
감사인 선임 기한은 외부감사법 제10조가 정합니다. 실무자가 헷갈리는 두 개의 기한이 있습니다.
원칙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이미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합니다. 12월 결산이면 2월 중순경이 마감입니다.
예외 — 첫 대상 회사는 4개월 이내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 즉 처음 외감 대상이 된 회사는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면 됩니다. 12월 결산이면 4월 30일이 마감입니다. 대상 확인과 감사인 물색에 시간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 것인데, 이 여유 때문에 미루다 놓치기도 합니다.
| 구분 | 계속 외감 대상 회사 | 최초 외감 대상 회사 |
|---|---|---|
| 선임 기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
| 12월 결산 마감일 | 2월 중순경 | 4월 30일 |
| 근거 | 외부감사법 제10조 본문 | 외부감사법 제10조 단서 |
| 대상 판단 시점 |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
| 미선임 시 | 증선위 감사인 지정 사유(제11조) | 증선위 감사인 지정 사유(제11조) |
| 첫해 감사의견 | 통상 적정의견 가능 | 기초잔액 범위제한으로 한정의견 가능성 |
근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11조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감사(監事)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치고, 선임 사실을 정해진 방법으로 보고·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장 실질적인 결과는 감사인 지정입니다. 외부감사법 제11조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정 사유를 열거하는데,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그중 하나입니다. 지정되면 감사인을 고를 수 없고, 자유선임보다 부담이 커집니다.
외감 첫해에 재무제표가 달라집니다 — 부채 1,800만 원이 새로 생기는 이유
외감 대상이 된다는 것은 감사보수 지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간편하게 처리해 오던 항목들이 기준대로 재작성된다는 뜻입니다.
C사가 2025년 말 자산 130억 원, 부채 80억 원, 매출 110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복합 요건 세 가지를 충족하므로 2026 사업연도부터 외감 대상이고, 12월 결산이므로 2026년 4월 30일까지 선임해야 합니다.
흔히 드러나는 조정은 세 가지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정퇴직금 기준으로 새로 인식해야 하는데, 직원 3명·평균임금 300만 원·근속 2년이면 부채 1,800만 원이 생기고 자본이 같은 금액 줄어듭니다.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10억 원에 2%만 설정해도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2,000만 원 감소합니다. 감가상각비·미지급비용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세 항목만 합쳐도 자본이 3,800만 원 줄어듭니다. 자본 50억 원이 조정 후 49억 6,200만 원이 되고, 부채비율은 160%에서 약 162%로 올라갑니다. 조정이 재고자산 평가나 개발비 자산화까지 번지면 금액은 급격히 커집니다.
첫해 감사의 구조적 한계도 감안해야 합니다. 초도감사는 기초재고 실사에 입회하지 못했고 전기 잔액의 감사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기초잔액 범위 제한으로 한정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회사의 잘못이 아닌 초도감사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첫해는 기말 잔액을 정확히 결산하는 데 집중하고, 그다음 해부터 적정의견을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외감 직전 연도에 임의감사로 기초잔액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질의의 핵심은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대상 여부는 회사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근거는 이미 갖고 있는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유치를 받은 다음 해는 자산총액이 급증하므로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현행 외부감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정이 잦은 영역이므로 실제 판단 시점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 자가 판정 —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로 자산총액·부채총액·매출액·종업원 수 네 가지를 집계해 판정한다
—투자유치 다음 해 우선 점검 — 자산총액 120억 원 요건 충족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
—기한 역산 — 최초 대상이면 4개월(12월 결산은 4월 30일) 기준으로 선임 일정을 역산하고, 승인·보고·통지 절차까지 함께 준비한다
—조정 항목 사전 시산 — 퇴직급여충당부채·대손충당금·감가상각 등 미계상 항목이 자본총계와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계산한다
—초도감사 눈높이 공유 — 기초잔액 범위제한으로 한정의견이 나올 수 있음을 투자자·금융기관에 미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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