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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재평가했는데 이연법인세부채를 안 잡아도 된다고요? 딱 한 경우뿐입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31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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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 이연법인세

토지를 재평가했는데 이연법인세부채를 안 잡아도 된다고요? 딱 한 경우뿐입니다

오래된 질의회신을 근거로 토지 재평가차액에 이연법인세부채를 빼놓는 것은 결산 오류로 이어집니다. 미인식이 허용되는 범위와 자본·부채비율에 실제로 남는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 K-IFRS 제1012호
요약 답변 — TL;DR

토지 재평가차액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이미 폐지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기준 최초 적용 회계연도 이전에 실시한 재평가분에 한정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재평가모형으로 지금 새로 재평가한다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이든 K-IFRS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장부 10억 원 토지를 30억 원으로 재평가해도 자본에 남는 금액은 20억 원이 아니라 세후 16억 원입니다.

20년 전 질의회신이 아직 살아 있는 이유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토지를 재평가하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장부금액 10억 원짜리 땅의 시가가 30억 원이면 자본이 단숨에 20억 원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본에 남는 금액은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한 16억 원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는 배경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토지 재평가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안 잡아도 된다"는 통념이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GKQA02-193]·[GKQA02-190]과 금융감독원 [2002-085]가 아직 공개돼 있는 탓입니다. 세 건 모두 소멸 가능성이 불확실한 토지 일시적차이에는 법인세효과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종전 기업회계기준 해석 [45-62]의 취지를 반영합니다.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에는 그 문장이 없습니다. 문단 22.61 (7)에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 사업용 유형자산인 토지와 관련된 일시적차이 총액"을 공시하라는 대목만 있는데, 이는 미인식분이 존재한다는 전제의 공시 규정일 뿐입니다. K-IFRS 제1012호 문단 81에는 토지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핵심은 "언제, 어떤 법으로 재평가했는가"

미인식이 허용되는 것은 모든 토지 재평가차액이 아니라, 이미 폐지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기준을 처음 적용한 회계연도 이전에 실시한 재평가차액에 한정됩니다. 이 경우에 한해 해당 토지를 예측 가능한 미래에 처분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경과규정입니다.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 문단 70의2(2005년 6월 3일 신설)가 이 내용을 정했고, 이 경과조치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문단 16으로 이어져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은 주로 1983년·1991년 등에 실시된 사업용 토지 재평가분입니다.

최근의 재평가모형 적용분은 경과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최근 실시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과규정 대상이 아니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오래된 질의회신을 근거로 최근 재평가분까지 빼놓는 것이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허용됐던 마지막 자산재평가는 증액분에 손금이 인정돼 일시적차이 자체가 없습니다. K-IFRS도 예외를 두지 않아 제1012호 문단 20은 세무기준액이 조정되지 않은 재평가에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합니다. 결국 두 기준의 결과가 갈리는 회사는 과거 「자산재평가법」 재평가분이 남은 곳뿐입니다.

자본 20억이 16억으로 줄어드는 계산

장부금액 10억 원인 사업용 토지를 30억 원으로 재평가했고 세무기준액 10억 원, 세율 20%를 가정하겠습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20억 원, 이연법인세부채는 4억 원입니다. 과거 「자산재평가법」 재평가분이라면 이를 인식하지 않으므로 토지와 재평가적립금이 각각 20억 원 늘고 부채는 그대로입니다.

반면 재평가모형에 따른 재평가라면 이연법인세부채 4억 원을 인식해야 합니다. 토지는 똑같이 20억 원 늘지만 부채가 4억 원 늘고,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세후 16억 원만 남습니다. 이연법인세도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되므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구분 과거 「자산재평가법」 재평가분 (경과규정) 재평가모형 (일반기업회계기준 · K-IFRS)
오늘 새로 선택 가능한가 불가 (법 폐지, 과거 재평가분에만 적용) 가능
이연법인세부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음 인식
토지 증가 / 부채 증가 20억 원 / 0원 20억 원 / 4억 원
자본 항목 재평가적립금 20억 원 (자본잉여금 성격) 재평가잉여금 16억 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기손익 영향 없음 없음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
부채비율 (재평가 전 150% 기준) 100% 약 114%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제10장 및 「시행일 및 경과규정」 문단 16 ·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문단 70의2 · K-IFRS 제1012호 문단 20 (금액은 가정 수치)

의사결정 숫자로 보겠습니다. 재평가 전 부채 60억 원·자본 40억 원인 회사의 부채비율은 150%입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면 부채 64억 원·자본 56억 원이 되어 약 114%, 즉 36%p가 개선됩니다. 미인식이면 100%지만 이 값은 과거 「자산재평가법」 재평가분이 남은 회사에만 해당합니다.

나중에 토지를 처분하면 인식해 둔 4억 원은 실제 법인세부채로 전환되며 소멸합니다. 미인식 상태였다면 처분 연도에 법인세 부담이 한꺼번에 드러나는데, 그 처리가 앞서 언급한 세 건의 질의회신이 다루는 쟁점입니다.

정리해보면

토지 재평가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미인식은 이미 폐지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기준 최초 적용 회계연도 이전에 실시한 재평가차액에 대해, 그 토지를 예측 가능한 미래에 처분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근거는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문단 70의2 경과조치이며, 「시행일 및 경과규정」 문단 16으로 이어집니다.

제10장 재평가모형에 따른 최근 재평가는 경과규정 대상이 아니어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고, K-IFRS 제1012호 문단 20에도 같은 예외가 없습니다. 장부 10억 원 토지를 30억 원으로 재평가하면 이연법인세부채 4억 원·재평가잉여금 16억 원이 남아 부채비율 150%이던 회사는 약 114%가 됩니다. 100%는 오늘 재평가하는 회사의 숫자가 아닙니다.

재평가 전 체크포인트

— 재평가의 법적 근거가 「자산재평가법」인지 회계기준 재평가모형인지 먼저 구분 (경과규정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림)

— 「자산재평가법」 재평가라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처분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지 판단 근거를 문서화

— 재평가모형 재평가라면 이연법인세부채를 반드시 인식하고 상대계정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

— 세율 변동이 예상되면 이연법인세부채 재측정 효과를 함께 시뮬레이션

— 재평가 후 부채비율·자본잠식률·차입약정 재무비율 조항 변화를 사전 계산

— 주석 공시 항목(일반기업회계기준 22.61 (7) 사업용 토지 관련 일시적차이 총액 등) 준비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3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문단 22.61 (7) · 제10장(유형자산) 재평가모형 · 「시행일 및 경과규정」 문단 16 ·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 문단 70의2 · 종전 기업회계기준 해석 [45-62] · K-IFRS 제1012호 문단 20·81 · 「자산재평가법」(폐지) · 질의회신 [GKQA02-193], [GKQA02-190], 금융감독원 [2002-085]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계산 예시의 금액과 세율은 가정 수치입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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