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매출 130억일까 30억일까 — 사급거래를 총액으로 잡고 싶다면 확인할 4가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31
  • 조회수: 28
Creativity + Efficiency
수익인식 · 본인 대리인 판단

매출 130억일까 30억일까 — 사급거래를 총액으로 잡고 싶다면 확인할 4가지

유상사급 거래에서 매출 130억 원과 30억 원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일반기업회계기준 실16.19의 본인·대리인 지표와 총액 인식을 주장하려면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수익인식 실무 · 유상사급 총액과 순액
요약 답변 — TL;DR

원청에서 원재료를 유상으로 사 와 가공해 되파는 유상사급 거래에서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하려면,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실무지침 실16.19의 주요 지표인 주된 책임재고자산 전반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의 독립성, 무조건 반환조건 부재, 처분·폐기권 보유, 단가 협상력 네 가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순액이 원칙입니다.

전용 부품을 사 와서 가공해 되파는 구조

원청에서 원재료를 유상으로 사 와 가공한 뒤 다시 원청에 납품하는 유상사급 거래에서는, 매출을 총액으로 잡느냐 순액으로 잡느냐에 따라 매출액이 몇 배 차이가 납니다. 무상으로 지급받는 무상사급은 매입·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이 쟁점의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한 회사(B사)는 A사가 제작한 원소재부품을 사 와 가공해 다시 A사에 납품합니다. A사는 매입대금을 납품 대금과 상계하지 않고 별도 정산하며, 계약서상 부품 소유권은 B사에 있고 B사는 이를 원재료로 회계처리해 제조원가에 반영하고 있어 총액 인식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A사에서 받은 제품을 다른 회사에 판 적은 없어 범용성이 없고, 공급자도 A사 하나뿐입니다.

주요 지표 두 개를 넘지 못하면 보조 지표는 소용없다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실무지침 실16.19는 본인·대리인 판단 지표를 제시합니다.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면 본인이라는 대전제 아래, 주요 지표는 주된 책임 부담과 재고자산 전반적 위험 부담 두 가지이고, 보조 지표는 가격결정 권한, 추가 가공 수행, 공급자 선정 재량, 재화의 성격 결정, 물리적 손상 위험, 신용위험 부담 여섯 가지입니다.

유상사급이 예외 없이 순액으로 처리되는 이유는 재고자산 위험 지표에서 걸리기 때문입니다. 원재료를 장부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재고위험을 부담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판매처가 A사뿐이라 처분할 방법이 없다면 형식상 소유권이 있어도 경제적 위험은 A사에 남습니다.

총액을 주장하려면 확인할 네 가지

첫째, B사의 지급 대금은 가공 매출 대금 회수와 상관없이 일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구매한 부진 원자재를 확정금액으로 무조건 반환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A사의 허락과 무관한 처분권·반환권·폐기권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판매단가 협상 능력이 B사에 있어야 하며, A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해서는 안 됩니다.

범용성이 없고 공급자가 하나인 점은 불리하지만, 네 조건이 충족되면 재고위험을 부담한다고 보아 총액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미사용 원재료를 A사가 전량 매입가로 반환받는 조항이 있다면 총액 주장은 어렵습니다.

이익은 같은데 매출만 100억 차이 나는 이유

아래 금액은 원 질의에 없는 가정치입니다. B사가 원재료를 100억 원에 매입해 가공한 뒤 130억 원에 납품하고, 자체 가공원가는 없다고 봅니다.

구분 총액법 (본인) 순액법 (대리인)
매출액 130억 원 30억 원
매출원가 100억 원 0원
매출총이익 30억 원 30억 원
당기순이익 · 자본 방법 간 차이 0원 방법 간 차이 0원
자산 · 부채 미사용 원재료 · 매입채무 계상 통제하지 않으므로 계상 여부가 달라짐
매출총이익률 23.1% 100%
판단 요건 재고위험 부담 + 주된 책임 위험·보상이 공급자에게 남아 있음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실무지침 실16.19 · 위 금액은 원 질의에 없는 설명용 가정치

두 방법의 매출총이익은 30억 원으로 같고, 판매비와관리비·법인세비용을 어떻게 반영하든 당기순이익 차이는 0원이고 자본총계도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손익계산서 맨 윗줄인 매출액입니다. 순액은 B사가 그 원재료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므로, 기말 미사용 원재료의 재고자산 계상과 A사에 대한 채권·채무 표시가 달라집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자산 120억 원·부채 70억 원·매출 100억 원·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으로 정하므로, 매출 30억 원과 130억 원은 판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요건과 벤처투자 심사에서도 매출 규모는 핵심 지표입니다.

매출총이익률이 총액법 23.1%, 순액법 100%로 갈리듯 영업이익률·순이익률도 왜곡됩니다. 순이익이 같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매출액 과대계상은 그 자체로 재무제표 왜곡표시이며 감리 지적 사례에 대리인 회사의 총액 인식 오류가 반복해 등장합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문구들

총액 인식을 원한다면 회계처리가 아니라 거래 구조와 계약 조항을 바꿔야 합니다. 매입 대금 지급이 가공 매출 회수와 연동돼 있는지, 부진 원재료의 무조건 반환 조항이 있는지, 처분·폐기를 공급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지, 납품 단가를 협상으로 정하는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근거는 회계정책으로 문서화하고 초도 감사 전 감사인과 협의해야 안전합니다. 회계상 순액으로 처리해도 세금계산서는 총액으로 오가고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신고는 총액 기준이므로, 회계상 매출액과 세무상 수입금액의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K-IFRS 적용 회사라면 제1115호 문단 B34~B38에 따라 이전 전 통제 여부로 판단합니다.

정리해보면

실16.19의 주요 지표는 주된 책임 부담과 재고자산 전반적 위험 부담 두 가지입니다. 유상사급이 대체로 순액으로 처리되는 이유는 판매처가 하나뿐이라 형식상 소유권이 있어도 재고위험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액 주장에는 대금 지급의 독립성, 무조건 반환조건 부재, 처분·폐기권, 단가 협상력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정 예시에서 당기순이익 차이는 0원이지만 매출액만 130억 원과 30억 원으로 갈립니다. 이 차이는 외감법 시행령 제5조 지표 충족 여부와 상장·투자 심사, 비율 지표에 영향을 주고 과대계상은 감리 지적 대상이 됩니다. 총액·순액은 계약서 조항 하나로 결론이 뒤집히는 영역이므로, 거래 구조 변경 계획이 있다면 계약 문구 단계에서 회계 영향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핵심 정리 — KEY POINTS

— 주요 지표는 주된 책임 부담재고자산 전반적 위험 부담 두 가지, 보조 지표는 가격결정 권한 등 여섯 가지

— 판매처가 A사 하나뿐이면 형식상 소유권이 있어도 재고위험이 이전되지 않아 순액 처리가 원칙

— 총액 주장 요건 네 가지: 대금 지급의 독립성, 무조건 반환조건 부재, 처분·반환·폐기권, 단가 협상력

— 가정 예시 기준 매출총이익 30억 원과 당기순이익은 동일, 매출액만 130억 원과 30억 원으로 갈림

— 매출액 차이는 외부감사 대상 판정·상장 및 투자 심사·비율 지표에 영향, 과대계상은 감리 지적 대상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3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실무지침 실16.19 · K-IFRS 제1115호 문단 B34~B38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총액·순액 판단, 계약 문구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회계 · 세무 · IPO · 밸류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