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순자산가치법은 K-IFRS에서 안 되는 평가방법일까요? (제1113호 원가접근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31
  • 조회수: 22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 비상장주식 평가

순자산가치법은 K-IFRS에서 안 되는 평가방법일까요? (제1113호 원가접근법)

투자자산만 보유한 회사나 펀드를 평가할 때 실무는 순자산가치법을 씁니다. 그런데 정말 K-IFRS가 이를 금지할까요. 제1113호 문단 61·62와 적용지침의 세 가지 접근법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법의 위치와 손익·이연법인세 영향까지 짚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 제1028호
요약 답변 — TL;DR

K-IFRS 제1113호는 순자산가치법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문단 61은 상황에 적합하고 자료가 충분한 기법을 쓰도록 요구하고, 문단 62는 시장·원가·이익 세 접근법을 제시할 뿐입니다. 다만 문단 B8·B9의 원가접근법이 현행대체원가·유형자산 중심으로 서술돼 지분증권 순자산가치법과 그대로 등치되는지는 견해가 갈립니다. 순자산접근법은 미래 효익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영업이 활발한 회사에는 부적절하고, 투자목적회사·펀드·영업 중단 회사에 적합합니다.

투자자산만 들고 있는 회사를 무엇으로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는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손상검사를 할 때, 지분을 사고팔 때 늘 따라옵니다. 그런데 실무에는 제대로 하려면 DCF를 써야 하고 순자산가치법은 편법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고, 심지어 K-IFRS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돕니다.

질의 상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순자산 대부분이 투자자산이라 영업현금흐름이 거의 없어 이익접근법도 어렵고 유사 업종 상장회사도 없는 회사, 둘째, 두 접근법 모두 쓰기 곤란한 펀드 상품입니다. 실무는 이때 순자산가치법으로 갑니다. 질의자는 이를 차선책으로 보면서도, 제1113호 체계에서 원가접근법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 되물었습니다.

기준서에는 애초에 세 가지 접근법만 있다

답부터 말하면 K-IFRS가 순자산가치법을 금지한다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1113호 문단 61은 상황에 적합하며 자료가 충분한 평가기법을 쓰고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도록 요구하고, 문단 62는 시장·원가·이익 세 접근법 중 하나 이상에 부합하는 기법을 쓰도록 합니다. 각 설명은 적용지침 문단 B5~B11에 있습니다.

순자산가치법의 위치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실무와 평가기준은 이를 원가접근법(자산기초접근법)으로 다루지만, 문단 B8·B9의 원가접근법은 사용능력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현행대체원가를 반영하는 기법으로 서술돼 주로 유형자산에 쓰인다고 설명합니다. 지분증권에 등치할 수 있는지 견해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DCF라고 신뢰도가 자동으로 높아지지는 않는다

DCF는 이익접근법의 한 방식일 뿐이고, 투입변수 대부분이 피투자회사가 제시한 추정치에 의존해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가장 낮은 수준 3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율 20% 미만 소수주주는 내부 자료를 얻기 어려워 공시 재무제표가 유일한 근거이고, 그때는 순자산 기초 평가나 유사 상장기업 주가배수가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순자산가치법이 부적절한 경우

반대 지적도 새겨야 합니다. 제1113호 문단 15도 정상거래를 전제하듯 평가는 계속기업을 전제하는데, 순자산접근법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업하며 이익을 내는 회사에 쓰면 과소평가됩니다. 적절한 대상은 영업을 멈춘 회사나 순자산 자체가 곧 가치인 투자목적회사·펀드입니다.

구분 시장접근법 (B5~B7) 원가접근법 (B8~B9) 이익접근법 (B10~B11)
기본 발상 유사 자산의 시장가격·배수 활용 사용능력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현행대체원가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순자산가치법의 위치 해당 없음 실무·평가기준상 이 범주로 다루나 기준서 문언은 유형자산 중심 해당 없음
적합한 대상 유사 상장회사·거래 사례가 있는 경우 투자자산 보유 회사·펀드·영업 중단 회사 안정적 영업현금흐름이 있는 회사
주요 한계 유사 회사 선정의 자의성 미래 경제적 효익 미반영 피투자회사 추정치 의존, 대체로 수준 3
사례 적용 결과 유사 상장사 없어 적용 곤란 18억 원 (세전 평가이익 3억 원) 영업현금흐름 미미로 적용 곤란

근거: K-IFRS 제1113호 문단 61·62 및 적용지침 문단 B5~B11 · 사례 적용 결과는 아래 섹션의 가정 수치

30% 지분 15억 원이 18억 원이 되는 과정

아래는 설명용 가정치입니다. 비상장 투자목적회사 지분 30%를 15억 원에 취득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PL)으로 분류했고, 장부상 순자산 40억 원인 그 회사의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한 순자산 공정가치는 60억 원입니다. 제1028호 문단 5·16상 20% 이상 지분은 지분법 대상이므로, 투자자가 문단 18의 선택권을 쓸 수 있는 투자기구라는 전제를 둡니다.

① 순자산가치법을 적용한 경우

지분가치는 60억 원의 30%인 18억 원, 장부금액과의 차이 3억 원이 평가이익이 되어 세전이익이 3억 원 늘어납니다. 다만 세무상 유가증권은 원가법이라 평가이익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아 3억 원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세율 20% 가정 시 6,000만 원이 계상되어 당기순이익과 자본 증가액은 2억 4,000만 원이 됩니다.

② 비지배지분 할인을 반영한 경우

30%는 지배력이 없는 지분이라 할인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할인 20%를 적용하면 14억 4,000만 원이 되어 평가손실 6,000만 원이 발생하고, 제1012호 문단 24의 실현가능성 요건을 충족해 이연법인세자산 1,200만 원을 인식하면 감소액은 4,800만 원입니다. 할인 여부만으로 손익 방향이 뒤집히므로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③ 원가로 그대로 두는 경우와 주석 공시

장부금액 15억 원을 유지하면 손익 영향은 0원이지만 FVPL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은 기준 위반입니다. 또 순자산가치법 산출값은 대체로 수준 3이므로 제1113호 문단 93에 따라 평가기법과 투입변수, 수준 3 측정치의 조정 내역,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민감도를 공시해야 합니다.

평가기법을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평가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계산 실수가 아니라 기법 선택의 근거 부재입니다. 왜 DCF가 아니라 순자산가치법을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감사인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순자산가치법을 쓴다면 장부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로 재작성한 순자산을 기초로 산정하고, 할인을 적용했다면 그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는 회계상 공정가치와 목적·산식이 달라 혼용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제1113호는 문단 61·62에서 상황에 적합하고 자료가 충분한 기법과 세 접근법을 제시할 뿐 특정 기법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관건은 대상 회사의 성격입니다. 영업이 활발한 회사에 쓰면 과소평가되지만, 투자목적회사나 펀드에는 가장 적합합니다. 같은 사례에서도 할인 20%를 적용하면 18억 원이 14억 4,000만 원이 되어 3억 원 이익이 6,000만 원 손실로 뒤집힙니다. 기법과 할인 가정의 근거를 남기는 일이 평가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정리 — KEY POINTS

— 제1113호 문단 61·62는 상황에 적합한 기법을 요구할 뿐 순자산가치법을 금지하지 않는다

— 문단 B8·B9의 원가접근법은 현행대체원가·유형자산 중심이라 지분증권 등치 여부는 견해가 갈린다

— DCF는 투입변수가 피투자회사 추정치에 의존해 대체로 수준 3, 신뢰도가 자동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 순자산접근법은 미래 효익 미반영 — 영업 중인 회사엔 과소평가, 투자목적회사·펀드엔 적합

— 가정 사례: 순자산 공정가치 60억 원 × 30% = 18억 원, 세전이익 3억 원 증가·이연법인세부채 6,000만 원

— 비지배지분 할인 20% 적용 시 14억 4,000만 원 — 세전이익 6,000만 원 감소로 손익 방향이 뒤집힌다

— 수준 3 측정치는 제1113호 문단 93의 평가기법·투입변수·조정 내역·민감도 공시를 준비할 것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3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13호 문단 15·61·62·93 및 적용지침 문단 B5~B11 · K-IFRS 제1028호 문단 5·16·18 · K-IFRS 제1012호 문단 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사례의 금액은 설명용 가정 수치입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비상장주식 평가, 기법 선택부터 함께 검토하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회계 · 세무 · IPO · 밸류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