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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우선주(CPS) 회계처리, 조건별로 부채·자본이 갈리는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30
- 조회수: 31
전환우선주(CPS) 회계처리, 조건별로 부채·자본이 갈리는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전환우선주는 상품 이름이 아니라 발행조건으로 부채·자본이 갈립니다. 상환권의 주체, 배당의 성격, 전환비율 리픽싱, 조건부 결제조항이라는 네 가지 분기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30억 원을 조달했을 때 부채비율이 16.7%에서 180%까지 벌어지는 과정을 숫자로 따라가 봅니다.
전환우선주의 분류는 발행조건이 결정합니다. 발행자만 상환 선택권을 갖고 배당도 재량이며 전환비율이 고정이면 전액 자본이지만, 투자자가 상환청구권을 갖거나 제1032호 문단 25의 조건부 결제조항이 있으면 금융부채입니다. 전환비율에 리픽싱이 있으면 확정 대 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환권을 파생금융부채로 분리합니다. 같은 30억 원 조달인데 부채비율이 16.7%와 180%로 갈리므로, 기준서보다 계약서를 먼저 펼쳐야 합니다.
자료를 찾아도 결론이 안 나오는 이유, 조건표부터 봐야 합니다
전환우선주(CPS)와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스타트업 투자유치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수단인데, 정작 회계처리를 정리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환우선주는 이름 하나로 분류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상환권을 누가 갖는지, 배당이 누적적인지, 전환비율에 리픽싱이 있는지에 따라 전부 부채가 되기도 하고 전부 자본이 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준서와 사례를 찾다가 결론이 나지 않아 계약서를 다시 꺼냅니다. 사실 그 단계가 첫 번째여야 합니다. 기준서는 상품 이름별 규정을 두지 않고, 계약이 회사에 어떤 의무를 지우는지로 부채와 자본을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만들 것은 조건표입니다. 상환권의 주체, 배당의 누적 여부, 전환비율의 고정 여부, 조건부 결제조항의 유무 네 항목만 확인해도 전액 자본에서 전액 부채까지 방향이 잡힙니다.
기준서가 보는 것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회사의 의무입니다
현행 K-IFRS 제1032호 문단 11은 금융부채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로 정의하고, 문단 16은 자본 분류의 두 조건을 제시합니다.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어야 하고,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된다면 확정 수량과 확정 금액의 교환이어야 합니다. 이른바 확정 대 확정 요건입니다.
문단 18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를 실질적 금융부채로 다루고, 문단 AG25·AG26은 우선주 분류가 발행조건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문단 25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사건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는 조건부 결제조항이 있으면 금융부채로 보도록 정합니다. 동반매도요구권이 대표적입니다.
전환권은 별도로 봅니다. 전환비율이 고정돼 확정 대 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본요소지만, 리픽싱 조항이 있으면 인도할 주식 수가 변동해 제1109호 문단 4.3.3에 따라 파생금융부채로 분리합니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에서는 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같은 RCPS도 K-IFRS 전환 시 부채로 재분류되며 부채비율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발행조건별 부채·자본 분류 대조표
| 발행조건 | K-IFRS 분류 | 일반기업회계기준 |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
| 발행자만 상환 선택 + 배당 재량 + 전환비율 고정 | 전액 자본 | 자본 | 자본총계 증가, 부채비율 영향 없음 |
| 투자자가 상환청구권 보유 | 주계약 금융부채 | 통상 자본 | 부채 증가,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미계상 |
| 배당이 누적적이고 회피 불가 | 배당 상당액도 금융부채 요소로 검토 | 자본(배당은 이익처분) | 이자비용 성격으로 당기손익 감소 |
| 전환비율에 리픽싱 조항 있음 | 전환권을 파생금융부채로 분리 | 통상 자본 | 매 결산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평가손익 변동 |
| 회사가 통제 못 하는 사건 발생 시 현금 결제(문단 25) | 금융부채 | 자본 | 조건부 결제조항만으로 부채 전환 |
근거: K-IFRS 1032호 문단 11·16·18·25, 문단 AG25·AG26 · K-IFRS 1109호 문단 4.3.3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같은 30억 원인데 부채비율이 17%와 180%로 갈립니다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산 40억 원·부채 10억 원·자본 30억 원인 스타트업이 전환우선주 30억 원(30만 주, 1주당 10,000원, 액면 500원)을 발행했다고 하겠습니다.
Case A — 전액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
회사만 상환을 선택하고 배당도 재량이며 전환비율이 고정된 경우입니다. 자본금 1억 5,000만 원(액면 500원 × 30만 주)과 주식발행초과금 28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자산 70억 원·부채 10억 원·자본 60억 원이 되고, 부채비율은 16.7%입니다.
Case B — 전액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투자자가 상환청구권을 갖고 리픽싱이 있는 경우입니다. 주계약 26억 원과 전환권(파생금융부채) 4억 원으로 나뉘어 부채가 30억 원 늘고,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은 한 푼도 계상되지 않습니다. 부채 40억 원·자본 3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33%입니다. 후속 라운드에서 전환가가 하향 리픽싱돼 파생금융부채가 9억 원이 되면 평가손실 5억 원이 당기손익에 인식되고, 부채비율은 180%까지 올라갑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조달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의 세 줄입니다. 자본으로 분류하려면 협상 단계에서 조건을 설계해야 하고, 발행 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채로 분류되면 자본금이 계상되지 않아 인허가 자본금 요건과 자본잠식 판단에 영향을 주며, 평가손실은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인데도 당기순이익과 자본을 함께 깎습니다.
종류주식 조건표를 만들 때 넣어야 할 항목
라운드가 늘면 종류주식별로 조건이 조금씩 달라져 분류도 갈립니다. 조건표를 한 장으로 관리하면 결산·감사·IPO 실사에서 같은 자료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상환권의 주체와 행사 조건, 배당의 성격, 전환비율 조항(리픽싱 한도·희석조정), 조건부 결제조항을 종류주식별 열로 만들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전환 시 발행할 주식 수와 액면가, 전환 시점의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계상액, 분류 결론과 근거 조항까지 기록하면 라운드 추가 시 기존 종류주식 재검토가 쉬워집니다.
정리해보면
전환우선주의 부채·자본 분류는 상품 이름이 아니라 제1032호 문단 11·16·18과 AG25·AG26에 따른 발행조건 검토로 결정됩니다. 투자자 상환청구권이나 문단 25의 조건부 결제조항이 있으면 금융부채이고, 리픽싱이 있으면 전환권을 파생금융부채로 분리합니다.
사례에서 같은 30억 원 조달인데 부채비율이 16.7%와 133%로 갈리고, 평가손실 인식 후에는 180%가 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 분류가 일반적이어서 K-IFRS 전환 시 부채비율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 조건은 라운드별로 다르므로 종류주식별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권의 주체 — 투자자 상환청구권이면 주계약이 금융부채, 회사 상환선택권이면 자본 방향
—배당의 성격 — 누적적이고 회피 불가하면 배당 상당액도 금융부채 요소로 검토
—전환비율 리픽싱 — 확정 대 확정 요건 불충족으로 전환권을 파생금융부채로 분리, 매 결산 공정가치 평가
—조건부 결제조항 — 동반매도요구권·IPO 실패 시 상환 등 문단 25 대상 조항의 존재 여부
—종류주식별 관리 — 라운드마다 조건이 달라지므로 종류주식 단위로 분류 결론과 근거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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